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용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14.(수)(※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4. 기초금액: 금119,752,000원(금일억일천구백칠십오만이천원)(부가세 포함)
5.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과업지시서(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OLE 개체입니다. | 성 남 시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공사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23-1번지 일원
3. 사업의 목적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2.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2,927 TON
폐콘크리트 : 58 TON
5.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나.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다. 본 사업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사업용 중기
본 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사업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가. 사업 도급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도급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사업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
라. 사업물량의 중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사업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2.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공사기간 | 착 공 후 | 비 고 |
2개월 | 4개월 | 6개월 |
토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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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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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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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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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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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과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가.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 한다.
5)「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사업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발주자」는 건설사업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10)「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사업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사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1) 발주자는 사업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1)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사업과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사업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과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 처리사업자가 된다.(예: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사업과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남시 상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OO 구 OO동 OOO 일원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사업기간 : O년 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성남시 도시환경사업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자치행정과) 4. 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사업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사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사업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사업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6)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사업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 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사업의 경우 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 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사업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사업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설계내역서(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게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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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정보] | 1 | 21
목차 | Sheet | FPos | ITNAME | NAME | SIZE | QTY | UNIT | SPOS | EPOS | TAMT | TAMOUNT | MAMT | MAMOUNT | LAMT | LAMOUNT | SAMT | SAMOUNT | AAMT | AAMOUNT | NAMT | NAMOUNT | INFO
1. 재료비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2. 노무비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3. 경비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4. 일식목록표
5. 환율 및 기초자료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6. 중기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7. 실적단가표
8. 일위대가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9. 산출근거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0. 자재단가대비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1. 내역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2. 총괄내역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3. 중기사용료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4. 일위대가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5. 단가산출근거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공사정보] | 30
M_VER | 9.27
PNAME | 양곡리 상수관로 신설공사
PCLAS | 0
SCLAS | 0
K_ORD | 0
PRIPR | 1
ACTYP | 1
ACTOP | 2
[초기값] | 49
P_ORD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EXNM_ | #REF! | #REF! | #REF! | #REF!
EXRNM | 0
RXNM_ | 1/8*16/12*25/20
COND_ | L00076L00077L00078L00079L00080L00081L00082L00084L00085L00086L00087L00088 | L00076L00077L00078L00079L00080
KCDNM | 1
JCDNM | 0
ECDNM | 0
ACDNM | 0
BPNNM | 0
ZCDNM | 2
CHGNM | 1
CHBNM | 1
CHNNM | 1
CUTNM | 0
OPTNM | LMS
S_JDA | 0
SUBNM
[인쇄정보] | 72
BMSTR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BMKNM | TLMS
JEMNM | 612345
JMKN1 | 가격정보 | 가.정
JMKN2 | 물가자료1월 | 물.자
JMKN3 | 물가정보1월 | 물.정?
JMKN4 | 유통물가1월 | 유.물
JMKN5 | 견적단가 | 견적
JMKN6 | 적용 단가
CAP_CODE | 코드번호
CAP_NO | 호표
CAP_IBRD | 분류번호
CAP_EQCOD | 시설코드
CAP_ITNUM | 공 종
CAP_NAME | 명 칭
CAP_SIZE | 규 격
CAP_QTY | 수 량
CAP_SUNIT | 단위
CAP_AMT | 단 가
CAP_PAGE | 페이지
CAP_AMOUNT | 금 액
CAP_BIGO | 비 고
[.끝.]
야탑동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 | | | | | | | | | | | | | | | |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위치 : 분당구 야탑동323-1번지 일원 | | | | | | | | | | | | |
| | | | ■ 공사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 | | | | | 2927 | TON | | | | |
| | | | | |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 | | | | | 58 | TON | |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금 영원) | | | | | 0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용역명 : 야탑동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 | | 0 | | | | | | | |
1.0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파쇄) | 1404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깨기) | 1523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8 | ton | | | | | | | | |
| 부가가치세 | 금액의 % | 10 | % | | | | | | | | |
2.0 |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 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2927 | ton | | | | | | | | |
| 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 | 58 | ton | | | | | | | | |
| 부가가치세 | 금액의 % | 10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0 | | | | | | | |
| | | | | 0 | | | | | | | |
| | | | | 0 | | | | | | | |
2021. 08.
입찰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232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야탑동 323-1번지 외 2개소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2,985ton 수집·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19,752,000원(추정가격 108,865,455원, 부가세 10,886,545원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평일 9:00~18:00, 1588-0800>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62,627,000원 – 57.53%
- 중간처리실적: 46,238,500원 – 42.47%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 16.58톤
※ 적격심사시 이행능력 심사항목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031-729-4112)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729-27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