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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시 제2026 - 101호
임시 일방통행구간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교통혼잡을 완화 시키기 위한 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시 일방통행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강 진 군 수
1. 목적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개최에 따라 행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도로교통법 제7조(교통혼잡을 완화 시키기 위한 조치)
3. 지정구간
위 치 | 운행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36-11 → 남포리 630-19 → 630-21 → 630-5 → 37-19 | 2026. 10. 24. ~ 11. 1 |
※ 붙임: 임시 일방통행 지정구간(위치도)
4. 시 행 일: 2026년 10월 24일(토) ~ 11월 1일(일) 9일간
5. 임시 일방통행 지정관련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
(061-430-3945)
붙임 임시 일방통행구간 1부. 끝.
(붙임)
○ 임시 일방통행구간: 2026. 10. 24.(토) ~ 11. 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b40002.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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