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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2026-10-06

임시 일방통행구간 지정 고시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재난교통과
공고번호강진군 고시 제2026-101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개최에 따라 행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

임시 일방통행구간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고시 제2026 - 101호 임시 일방통행구간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교통혼잡을 완화 시키기 위한 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시 일방통행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강 진 군 수 1. 목적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개최에 따라 행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도로교통법 제7조(교통혼잡을 완화 시키기 위한 조치) 3. 지정구간 위 치 | 운행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36-11 → 남포리 630-19 → 630-21 → 630-5 → 37-19 | 2026. 10. 24. ~ 11. 1 | ※ 붙임: 임시 일방통행 지정구간(위치도) 4. 시 행 일: 2026년 10월 24일(토) ~ 11월 1일(일) 9일간 5. 임시 일방통행 지정관련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 (061-430-3945) 붙임 임시 일방통행구간 1부. 끝. (붙임) ○ 임시 일방통행구간: 2026. 10. 24.(토) ~ 11. 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b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08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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