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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