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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주택과2026-10-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75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무 위반에 따른 소명 요청 통지 안내 나. 공고기간 : 2026. 10. 6.~ 2026. 10.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 27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이 천 시 장 1. 처분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6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연번 | 등록번호 | 성명 | 주소 | 임대주택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201*-성남시-임대사업자-178** | 이성*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01번길 ** 10*동 60*호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 10*동 *10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위반 | 과태료 12,000,000원 | 2 | 202*-남양주-임대사업자-7** | ㈜하우****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로 1*3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번길 16* 1*0동 10*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위반 | 과태료 12,000,000원 | 3 | 201*-이천시-임대사업자-*8 | ㈜하나***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1*9번길 * *층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9**번길 *6 *0*동 1*0*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위반 | 과태료 12,000,000원 |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진술 제출처 및 문의 안내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at89@korea.kr) 또는 팩스(0502-696-2026)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이천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031-644-2450)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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