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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국악문화예술과2026-10-06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국악문화예술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35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의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정비 (안 제3조~5조) 다.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마련 (안 제6조~제9조) 라. 향토유산 관리 및 점검 체계 정비(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활용 및 포상 규정 정비(안 제12조) 4. 의견제출: 국악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740-3552)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359호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의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정비 (안 제3조~5조) 다.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마련 (안 제6조~제9조) 라. 향토유산 관리 및 점검 체계 정비(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활용 및 포상 규정 정비(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전화: 043-740-3552, Fax 043-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 비고 | | |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있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계승하고, 영동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관계 법령 또는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지정유산·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영동군의 향토적 특성을 지니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이란 향토유산 중 영동군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를 지닌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사적지, 시설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나. “향토자연유산”이란 향토유산 중 명승지, 동물·식물의 자생지, 지형·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유산을 말한다. 2. “보호물”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향토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를 말한다. 5. “관리자”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영동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 고고, 건축, 민속, 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관광, 도시계획, 방재·안전 등 향토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향토유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보존상태, 지역 대표성, 향토문화 계승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④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 현지조사,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조사·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되어 보존할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지정유산·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지정·등록일에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서를 교부받은 소유자자 등에게 그 지정서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고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관리 및 점검)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직접 관리하거나 소재지 읍·면장 또는 향토유산 보존에 적합한 개인·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원형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수·정비 2. 안내판·설명판 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 3. 화재, 풍수해, 병해충, 도난, 훼손, 붕괴 등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4. 현황조사, 학술조사, 사진·도면·영상 기록화 및 자료 수집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유재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지원 및 직접 시행)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제10조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보수·정비, 재난복구 등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활용 및 포상)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전시·체험·해설, 문화관광 연계, 홍보 및 자료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적, 보호물 및 보호구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관리자, 지정서 및 그 밖에 행한 처분·절차·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영동군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00일 | | 명칭 | | 종별 | | 소재지 (보관장소) | | 수량 | | | 소유자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 현황 | 분야 | 종류 | 재료 | 형태 | 구조 | 규모(규격) | 제작연대(제작자) | 면적 토지 : ㎡ 건물 : ㎡ | 기타 | | 연혁 | ※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 신청 사유 | | 그 밖의 사항 | | 개인정보 이용동의 |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및 소유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영동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영동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없 음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영동군 향토유산 지정서 명 칭 : 위 치 : 소유자 : 위 유산을 「영동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영동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 | (뒷면) 소유자 (관리자) | 주 소 |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교부(재) 연월일 | 기록인 | | | | | | | | | | | | | | | | [변 경 사 항] | 소유자 (관리자) | 주 소 |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변경연월일 | 기록인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 변경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급 연월일 | 향토유산명 | 지정 연월일 | 지정내역 | 소재지 (보관장소) | 소유자 | 관리자 | 비고 | 주소 |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앞면) 관리번호 | | 지정분야 | | 향토유산명 | | 지정번호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 지정연월일 | | 재 료 | | 형식 (형태) | | 구조 | | 소유자 | 주소 | | 관리자 | 주소 | | 점유자 | 주소 | | 성명 | | 성명 | | 성명 | | ☎ | | ☎ | | ☎ | | 규 모 | ◦ 수량: ◦ 면적: | 보호구역 | ◦지 번: ◦면 적: ◦필지수: | 변경 사항 | 지정일자 | | 지정면적 | ㎡ | 지정일자 | | 지정면적 | ㎡ | 지정일자 | | 지정면적 | ㎡ | 지정사유 | |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 (뒷면) 위 치 도 (사진별도) | | 관 리 사 항 | 점검일 | 점검자 | 점검내용 | 확인 | 점검일 | 점검자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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