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교통과2026-10-06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5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2:3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52호 등록일 2026-10-06 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우상준 / 031-6193-5384 자진처리 안내 공고문(261006).pdf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자진처리 안내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2. 공고대상: 무단방치자동차 1대 3. 방치장소: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1. 04. (29일간) 5.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진처리 안내 공고문(261006).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52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타인의 토지 및 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하고자 소유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6. □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 공시송달 및 견인대상 순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자진처리 기한 23보344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 1 2026. 11. 04. (2026-257) 리 720-2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1. 04. (29일간) □ 견인일자 : 자진처리 기한 이후 □ 견인장소 : 관내 폐차장 □ 공고내용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 행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견인)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31-6193-5384) ※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방치차량: 23보3445(2026-257) ○ 방치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720-2

첨부파일

1건

용인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