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52호
등록일
2026-10-06
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우상준 / 031-6193-5384
자진처리 안내 공고문(261006).pdf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자진처리 안내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2. 공고대상: 무단방치자동차 1대
3. 방치장소: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1. 04. (29일간)
5.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진처리 안내 공고문(261006).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52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타인의 토지 및 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하고자
소유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6.
□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 공시송달 및 견인대상
순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자진처리 기한
23보344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
1 2026. 11. 04.
(2026-257) 리 720-2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1. 04. (29일간)
□ 견인일자 : 자진처리 기한 이후
□ 견인장소 : 관내 폐차장
□ 공고내용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 행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견인)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31-6193-5384)
※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방치차량: 23보3445(2026-257)
○ 방치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