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의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목적 : 양평역 방향 도로 내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양평군 홈페이지(http://www.yp21.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27 . (20일간)
5.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장소
1)양평읍 양근리 440-1
2)양평읍 양근리 524-1
3)용문면 다문리 627-10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평군청(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
다. 의견제출처 : 양평군청 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팩스 및 우편 제출
- 주소 : (우)1255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33
- 팩스 : 031) 770-2806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양평군청 교통과(☎ 031-770-374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715호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군 관내의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양 평 군 수
1. 단속목적 : 양평역 방향 도로 내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2. 관련근거
〇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〇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〇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양평군 홈페이지(0http\://www.yp21.net/;1;0;0;http://www.yp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p21.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27 . (20일간)
5.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장소
설비명 | 설치장소 | 비고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 양평읍 양근리 440-1 | |
양평읍 양근리 524-1 | |
용문면 다문리 627-10 |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평군청(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
다. 의견제출처 : 양평군청 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팩스 및 우편 제출
- 주소 : (우)1255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33
- 팩스 : 031) 770-2806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양평군청 교통과(☎ 031-770-374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위치도]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선정 지역_260720.hwpx
한글 첨부 본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신규설치 선정지역
① 양평군청 뒤 강변길 |
❍ 위 치 명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0-1 ※신규
위치도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6a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9pixel, 세로 38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6a0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9pixel, 세로 334pixel |
② 양평초 인근 |
❍ 위 치 명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24-1 ※신규
위치도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6a0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1pixel, 세로 37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6a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305pixel |
③ 다문초 인근 |
❍ 위 치 명 :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627-10 ※신규
위치도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6a0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7pixel, 세로 33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6a0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5pixel, 세로 290pixel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태백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