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엄사26리 이장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6. 10. 6.(화)
2. 공고기간 : 10.6.(화)~10. 16.(금) (10일간)
3. 공고방법 : 관할구역 게시판 및 엄사면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엄사23리(파라디아ⓐ101~103동), 24리(파라디아@104동~106동), 25리(파라디아@107~109동) 이장 모집
엄사23리 24리 25리 이장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엄사면 공고 제2026-호
엄사23·24·25리 이장 모집 공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봉사하실 참신한 이장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계룡시 엄 사 면 장
1. 모집 대상
모집리별 | 관 할 구 역 | 임 기 |
엄사23리 | 파라디아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 2026. 11. 13. ~2029. 11. 12. |
엄사24리 | 파라디아아파트 104동, 105동, 106동 |
엄사25리 | 파라디아아파트 107동, 108동, 109동 |
❍ 접수기간 : 10. 19.(월) 09:00부터 ~ 10. 20.(화) 18:00까지(2일간)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엄사면사무소(☎ 042-840-3113)
※ 후보자 기호는 접수 선착순(동시접수 시 가, 나, 다 순)
❍ 제출서류 : 이장응모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2. 선정 기준
❍ 1명 응모 시 자격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2명 이상 응모 시 선거 실시
❍ 동표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 당선자 결격사항 발생시 차순위 득표자 당선결정
3. 이장의 임용 자격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자
❍ 공고일 현재 엄사 해당리(엄사 23리, 24리, 25리)에 2년 이상 거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5세 이상인 자
※ 겸직금지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음.
4. 결격 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엄사23리 이장 응모 신청서 | 사진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자 택) |
거주기간 (당해 리 2년이상) | |
표창․수상 경 력 | |
공약사항 (활동하고자 하는 방향) |
|
통․반장 또는 사회단체 등 활동내역 및 기간 |
|
기타 봉사활동 사항 (자원봉사 등) |
|
엄사24리 이장 응모 신청서 | 사진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자 택) |
거주기간 (당해 리 2년이상) | |
표창․수상 경 력 | |
공약사항 (활동하고자 하는 방향) |
|
통․반장 또는 사회단체 등 활동내역 및 기간 |
|
기타 봉사활동 사항 (자원봉사 등) |
|
엄사25리 이장 응모 신청서 | 사진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자 택) |
거주기간 (당해 리 2년이상) | |
표창․수상 경 력 | |
공약사항 (활동하고자 하는 방향) |
|
통․반장 또는 사회단체 등 활동내역 및 기간 |
|
기타 봉사활동 사항 (자원봉사 등)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엄사면 |
이용사무(이용목적) | 「계룡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이·통장 임명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3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결격사유조회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조회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엄사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