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대천4동
공고번호보령시 대천4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2.(수) ~2026. 5. 6.(수) / 15일간
3. 공고대상: 김○주 외 2명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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