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2527호
2026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
2026년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서귀포시장
━━━━━━━━━━━━━━━━━━━━━━━━━━━━━━━━━━━━━1 채용 개요
○ 신분 :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방문건강관리사업 | 1명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관할지역 출장업무) ∘어르신 대상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업무 지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직무관련 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 가능) ∘컴퓨터 활용 가능자 |
○ 채용(예정)기간 및 근무(예정)지
채용분야 | 인원 | 채용(예정)기간 | 근무(예정)지 |
방문건강관리사업 | 1명 | 2026. 10. 26. ~ 12. 31. (2개월 5일) 1일 8시간(09:00~18:00)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및 동부보건소 관할 지역 |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연장되지 않음.
2 근로조건 및 대우
○ 근로시간 및 주휴일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주휴일(일요일)
※ 단,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
○ 보수(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적용) 월2,530,990원
※ 생활임금 시급 12,110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A등급의 통상임금 항목 일체가 포함되는 금액임.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구분 | 지원자격 |
방문건강관리사업 | 1명 | 간호사 | - 간호사 면허증, 물리/작업치료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중 1개 소지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
○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채용결격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 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채용방법 및 절차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선발절차 흐름도
채용 공고 | ⇒ |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합격발표 | ⇒ | 면 접 | ⇒ | 합격자 발 표 | ⇒ | 근로계약 체 결 |
○ 채용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5일
- 공고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동수이거나 미달하는 경우 3일 이상 재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실시(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평가: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기본소양, 지원동기, 근무의욕 등 판단
○ 합격자 결정 : 면접평가 등급 방식(상/중/하)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안내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0https\://www.seogwipo.go.kr/info/news/job/job.htm);1;0;0;https://www.seogwipo.go.kr/info/news/job/job.htm)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seogwipo.go.kr/info/news/job/job.htm ) 게시
○ 채용일정(안)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0. 6.(화)~ ’26. 10. 15.(목) | ’26. 10. 6.(화)~ ’26. 10. 15.(목) | ’26. 10. 16.(금) | 개별 유선통보 | 개별 유선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일 15일 이내 제출 채용관련 서류 반환신청 가능함.
5 원서 접수
○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 기간: ’26. 10. 6.(화) ~ ’26. 10. 15.(목) 18:00까지
○ 접수 장소: 동부보건소 2층 방문간호팀
○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직접 방문 시 접수 기간 내 평일 근무(09:00~18:00)에서만 접수 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이메일 접수 시 스캔 후 제출(추후 원본 제출 필수)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시 | [필수] 응시원서 1부 (붙임 1) | |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
[필수]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 4) | |
[필수]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5) | |
[필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6) | |
[필수] 채용 직무 관련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
[희망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7) | |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서류에 의해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은 심 사 시 불인정 |
7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예정인원과 동수 또는 미달하는 인원이 응시한 경우에는 3일간 연장공고합니다.
5) 제출서류의 반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시 붙임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기우편료 등 반환소요비용은 수신자 부담으로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
5.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1. 공통사항 |
응시번호 | ※ | 응시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 |
|
2. 응시자격 |
직무관련 필수 면허(자격)증 (1개만 기재) | 면허(자격)증명 | 면허(자격)증번호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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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해당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근무처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예시)ㅇㅇ병원 | ’00.00.00.~’00.00.00. | 00년00월 | | OO과 |
| | | | |
컴퓨터 관련 자격보유 현황 | 자격증명 | 자격증번호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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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행을 늘려 작성 가능 (단, 응시원서는 1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본 공고문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 작 성 요 령 >
1. 공통사항
가. 응시번호 : 작성하지 않음
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도로명 주소) 반드시 기재
2. 응시자격
보유하고 있는 면허(자격)증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 (1개만 기재)
3. 우대요건
가.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 분야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나. 컴퓨터 관련 자격 보유 현황 :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 명 : 1.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지원동기는 반드시 포함 2. 작성 시 학교,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3. 반드시 A4 2페이지 이내 작성 (2페이지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2026 . . 작성자 ○ ○ ○ (날인 또는 서명)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응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응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무관련 필수 면허(자격)증 [선택] <해당자> 관련분야 근무경력, 컴퓨터 관련 자격 보유 현황 | 채용 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 안내 | 불합격자 |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동부보건소장) 귀하
[붙임 4]
공 정 채 용 확 인 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
☞ 채용 과정 중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상기 본인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 등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귀하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 및 제28조(합격취소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및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 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서귀포시장(동부보건소장) 귀하
[붙임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귀하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