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고 제2026 - 1808호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6.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남촌동 670-2번지(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3-2)]
2. 대상사업 내역
가. 공 사 명 : ㈜동원파츠 남동공장 신축공사
나. 시 공 사 : 성강종합건설(주)
다. 건 축 주 : ㈜동원파츠
라. 감 리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극동건축
마. 건축허가 : 2026-건축과-신축허가-1
바.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70-2번지(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3-2)
2) 규 모 : 1개동, 지상 6층, 연면적 13,269.89㎡
3) 용 도 : 공장
4) 공사기간 : 2026. 10. ~ 2027. 7.
5) 공 사 비 : 14,883,000,000원
3.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나. 안전점검 비용 : 3,600,000원(부가세 포함)
4.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 및 횟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항타 및 항발기):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 예정공정표 참고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남동구 공고 제2026-1768호
나. 결정방법
1)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30점 |
수행가격 | 70점 |
합 계 |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6.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6. ~ 2026. 10. 11. (5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자우편)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1)~7)]는 파일명에 현장위치 및 업체명 기재하여 개별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표지X)
- 파일명 ex.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간석동 ○○번지, ○○엔지니어링]
2) 확약서[간석동 ○○번지, ○○엔지니어링]
※ 원본대조필은 신청자 도장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은 원본대조필 없이 날인한 스캔본 그대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등 원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세부평가기준’에 기재된 각 항목별 상세내용 등 참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 [서식2]
3) 자기평가서 [서식3]
☞ 세부평가기준은 공고건에 따라 점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자기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산출근거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평가점수와 산출근거 불일치, 산출근거 미제출 및 미흡 제출 시 항목별 최저점수 적용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서식4]
☞ 세부평가기준 반드시 확인할 것
-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력만 인정, 참여기술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만 인정
- 참여기술자의 ① 경력증명서, ②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상 기술자명단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 인정받으려는 용역수행 실적 반드시 형광펜 표시(마킹)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비 시 항목별 최저점수 적용
5) 용역사업수행실적 [서식5]
6)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6]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7]
- 사업수행 제안가격 하한률: 안전점검 비용의 88%
- 사업수행 제안가격 최저가: 3,600,000원 × 88% = 3,168,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수행 제안가격의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합니다.
☞ 향후 수행기관 선정 후에도 제안 가격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8]
7. 결과통보 : 이후 개별 통보 ※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연락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에도 필요 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 032-453-2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3. 공사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