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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38호2026-10-06

「책마루도서관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전자입찰 공고[긴급]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38호
공고번호3615 부천시 공고 제2026-2538호 「책마루도서관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전자입찰 공고[긴급] 회계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상동도서관-10345(2026. 9. 2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책마루도서관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2) 기초금액: 금299,279,000원(금이억구천구백이십칠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구입내역: 전기히트펌프 5대, 히트펌프용실내기 33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4)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2026.12.7.(월) 까지 5)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6)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부천시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자격 1)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2)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80601:전기히트펌프),(4010178701:히트펌프용실내기)를 제조 또 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입찰참 가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라.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 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책마루도서관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 | | | | | |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냉난방기 설치비 | | | | | | | | | | | | 0101 | XC070070360 | 1. 실내기, 실외기 설치 | | |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370 | 전기히트펌프(실외기) | 4.0HP~20.0HP | 대 | 3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380 | 전기히트펌프(실외기) | 22.0HP~40.0HP | 대 | 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390 | 히트펌프용실내기 | 1-WAY, 0.7HP~2.5HP | 대 | 7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00 | 히트펌프용실내기 | 4-WAY, 1.2HP~5.0HP | 대 | 24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10 | 히트펌프용실내기 | 매립덕트, 8.0HP~10.0HP | 대 | 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20 | 유선룸컨트롤러 | | 개 | 33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30 | 중앙제어기 | 16실 제어기 | 개 | 3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40 | 실외기받침대(상부토출용) | 1240*775*200 | 개 | 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60 | 2. 냉매 배관 설치 | | |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70 | 동관옥내배관(L-TYPE) | D6(6.35) | M | 4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80 | 동관옥내배관(L-TYPE) | D8(9.52) | M | 20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490 | 동관옥내배관(L-TYPE) | D10(12.7) | M | 56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00 | 동관옥내배관(L-TYPE) | D15(15.88) | M | 25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10 | 동관옥내배관(L-TYPE) | D19(19.05) | M | 6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20 | 동관옥내배관(L-TYPE) | D20(22.22) | M | 17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30 | 동관옥내배관(L-TYPE) | D25(28.58) | M | 66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40 | 동관옥내배관(L-TYPE) | D32(34.9) | M | 33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50 | 관보온(고무발포,동관), D6(6.35 | 9t*D6 | M | 4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60 | 관보온(고무발포,동관), D8(9.52 | 9t*D8 | M | 20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70 | 관보온(고무발포,동관), D10(12. | 13t*D10 | M | 56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80 | 관보온(고무발포,동관), D15(15. | 13t*D15 | M | 31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590 | 관보온(고무발포,동관), D20(19. | 13t*D20 | M | 17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00 | 관보온(고무발포,동관), D25(25. | 19t*D25 | M | 66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10 | 관보온(고무발포,동관), D32(31. | 19t*D32 | M | 33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20 | 동관이음쇠 | Φ9.52mm, 엘보90° | 개 | 14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30 | 동관이음쇠 | Φ12.7mm, 엘보90° | 개 | 4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40 | 동관이음쇠 | Φ15.88mm, 엘보90° | 개 | 3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50 | 동관이음쇠 | Φ19.05mm, 엘보90° | 개 | 2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60 | 동관이음쇠 | Φ22.22mm, 엘보90° | 개 | 8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70 | 동관이음쇠 | Φ28.58mm, 엘보90° | 개 | 2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80 | 동관이음쇠 | Φ34.92mm, 엘보90° | 개 | 1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690 | 동관이음쇠 | Φ9.52mm, 소켓 | 개 | 19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00 | 동관이음쇠 | Φ12.7mm, 소켓 | 개 | 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10 | 동관이음쇠 | Φ15.88mm, 소켓 | 개 | 28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20 | 동관이음쇠 | Φ19.05mm, 소켓 | 개 | 1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30 | 동관이음쇠 | Φ22.22mm, 소켓 | 개 | 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40 | 동관이음쇠 | Φ28.58mm, 소켓 | 개 | 13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50 | 동관이음쇠 | Φ34.92mm, 소켓 | 개 | 8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60 | 동관용접(Brazing) | ø8(9.52) | 개소 | 66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70 | 동관용접(Brazing) | ø10(12.7) | 개소 | 18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80 | 동관용접(Brazing) | ø15(15.88) | 개소 | 126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790 | 동관용접(Brazing) | ø20(19.05, 22.2) | 개소 | 10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00 | 동관용접(Brazing) | ø25(25.4, 28.58) | 개소 | 76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10 | 동관용접(Brazing) | ø32(31.75, 34.92) | 개소 | 4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20 | 질소 | 니콘 165ℓ 0.808㎏/ℓ | ℓ | 20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30 | 파이프행거 | 65A | 개 | 79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40 | 파이프행거 | 80A | 개 | 11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50 | 파이프행거 | 100A | 개 | 31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60 | 냉매 | R410A | KG | 15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80 | 3. 드레인 배관 설치 | | |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890 |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PVC관(VG | Φ25mm, VG1 | M | 16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00 |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PVC관(VG | Φ40mm, VG1 | M | 2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10 | 관보온(폴리에틸렌) 10t*D25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난연은박, | M | 16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20 | 관보온(폴리에틸렌) 10t*D40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난연은박, | M | 2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30 | PVC이음관 | Φ25mm, 소켓 | 개 | 45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40 | PVC이음관 | Φ40mm, 소켓 | 개 | 8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50 | PVC이음관 | Φ25mm, 90˚ 엘보 | 개 | 11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60 | PVC이음관 | Φ40mm, 90˚ 엘보 | 개 | 7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70 | PVC이음관 | 40x25mm, 이경티 | 개 | 37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80 | 파이프행거 | 50A | 개 | 107 | | | | | | | | | | 0 | 1 0101 | XC070070990 | 파이프행거 | 65A | 개 | 17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010 | 4. 통신 및 제어선 설치 | | |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020 |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 CVV-SB 1.0㎟ x 2C | M | 374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030 |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 AWG22 0.5㎟ x 3C | M | 209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040 | 금속가요전선관 | 16C,방수, 옥상노출 | M | 2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050 | 금속가요전선관 | 16C,비방수, 실내은폐 | M | 354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070 | 5. 매립덕트 설치 | | |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080 | DOAS용 토출챔버 | 슬림형, 1250*360*322 (Φ250, 4구) | 개 | 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090 | DOAS용 흡입챔버 | 슬림형, 1250*360*322 (Φ250, 4구) | 개 | 2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00 | 디퓨저 원형(팬)디퓨져 | ø250이하 | 개 | 37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10 | 플렉시블덕트 설치 | ø250 | M | 6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20 | 덕트 행거 | 250ø 0.5 T | 개 | 40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40 | 6.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 | | |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50 |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 200*150*1000(아연도 0.8T) | M | 3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60 |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 400*150*1000(아연도 0.8T) | M | 4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70 |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 500*150*1000(아연도 0.8T) | M | 1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80 |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 200*400(아연도 0.8T), 1.5M 간 | 개 | 1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190 |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 400*400(아연도 0.8T), 1.5M 간 | 개 | 1 | | | | | | | | | | 0 | 1 0101 | XC070071200 |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 500*400(아연도 0.8T), 1.5M 간 | 개 | 1 | | | | | | | | | | 0 | 1 | | 0201 냉난방기 장비비 | | | | | | | | | | | | 0201 | XC070070080 | 전기히트펌프(냉난방동시형) | 냉방23.3/난방25.9kW, 8.0HP | 대 | 1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090 | 전기히트펌프(프리미엄 라이트) | 냉방52.2/난방58.7kW, 18.0HP | 대 | 1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00 | 전기히트펌프(프리미엄 라이트) | 냉방57.0/난방63.0kW, 20.0HP | 대 | 1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10 | 전기히트펌프(프리미엄 라이트) | 냉방64.0/난방72.0kW, 22.0HP | 대 | 1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20 | 전기히트펌프(프리미엄 라이트) | 냉방69.6/난방78.4kW, 24.0HP | 대 | 1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30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2.0/난방2.2KW, 0.7HP, 1WAY | 대 | 2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40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2.3/난방2.6KW 0.8HP, 1WAY | 대 | 2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50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3.2/난방3.6KW, 1.0HP, 1WAY | 대 | 2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60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6.0/난방6.8KW, 2.0HP, 1WAY | 대 | 1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70 | 히트펌프용실내기(듀얼베인) | 냉방5.2/난방5.9KW, 1.5HP, 4WAY | 대 | 1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80 | 히트펌프용실내기(듀얼베인) | 냉방6.0/난방6.8KW, 2.0HP, 4WAY | 대 | 2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190 | 히트펌프용실내기(듀얼베인) | 냉방7.2/난방8.1KW, 2.5HP, 4WAY | 대 | 9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00 | 히트펌프용실내기(듀얼베인) | 냉방8.3/난방9.3KW, 3.0HP, 4WAY | 대 | 4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10 | 히트펌프용실내기(듀얼베인) | 냉방11.0/난방12.4KW, 4.0HP, 4WAY | 대 | 6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20 | 히트펌프용실내기(듀얼베인) | 냉방14.5/난방16.3KW, 5.0HP, 4WAY | 대 | 2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30 | 히트펌프용실내기 DOAS | 실내냉방7.5/실내난방7.0KW, 5.0HP | 대 | 2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40 | 판넬 | 1WAY(중) | 대 | 6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50 | 판넬 | 1WAY(대) | 대 | 1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60 | 판넬 | 4WAY | 대 | 24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75 | 유선룸컨트롤러 | 고급 | 대 | 33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80 | 중앙제어기 | 실내기 16대 제어 | 대 | 3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290 | 공기청정키트 | 1WAY | 대 | 7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300 | 공기청정키트 | 4WAY | 대 | 24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310 | Y분기관 | PBL-7001H2 | 개 | 4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320 | Y분기관 | PBL-3501H2 | 개 | 8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330 | Y분기관 | PBL-1601H2 | 개 | 16 | | | | | | | | | | 0 | 0 | 0 | 1 0201 | XC070070340 | T분기관 | PCN-11600H2 | 개 | 2 | | | | | | | | | | 0 | 0 | 0 | 1 End Of File(Ver 6.0)

시방서(책마루도서관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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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시방서 2026. 9. 부천시 상동도서관 시설운영팀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10. 유의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업무(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 면허를 소지한 업체 업체가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조사(공급사)의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에 대한 품질인증 및 A/S 확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제조사(공급사)의 부품 및 자재는 국내생산으로 한다. 5) 화재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내기 외관케이스 등을 불연재료로 제작한 제품 사용해야 하며, 냉난방기는 운영상 통합제어가 가능하고 실내기·실외기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한다.(단, 지하 제습용 매립덕트형 냉난방기 2대에 대한 실외기는 1등급 미충족 가능) 6) 지하 시청각실에 적용하는 냉난방기 실내기 2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습이 강화된 매립덕트형 냉난방기로 적용한다. 7)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유의사항 1) 공사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 2)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3) 공사범위 외 시공사 과실로 인해 기존 구조물 파손 시 원상복구 할 것 4) 작업 시 안전용품(작업모, 작업화 등) 착용 철저 및 고소 작업 시 2인 1조 작업할 것 5) 산업안전보건비 청구 시: 물품 입고 사진, 착용 사진, 작업 사진, 세금계산서 등 구비 철저 6) 공사 완료 시 준공검사, 준공도면 제출 및 현장 청소 마무리 할 것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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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2538호 [긴급]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부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책마루도서관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나. 기초금액: 금299,279,000원(금이억구천구백이십칠만구천원) ※부가세포함 다. 구입내역: 전기히트펌프 5대, 히트펌프용실내기 33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2026.12.7.(월) 까지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부천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물품제조사(공급사)의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에 대한 품질인증 및 A/S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금액 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불가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 시방서 및 규격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참가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 본 물품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1,586,685원) | 연금보험료 (2,096,45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8,490원) | 퇴직공제부금비 (1,015,12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90,644원) | 다.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및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1)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 은행(상품명): 농협(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국번없이 ☎1670-0833) 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상동도서관 (주무관 채흥원) | ☎ 032-625-4564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은주) | ☎ 032-625-2652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 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기도 부천시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 부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 부천시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기도 부천시의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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