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2. 공고내용
가. 기초금액: 금79,843,000원(금칠천구백팔십사만삼천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개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참가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입찰방법: 총액(2인 수의)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바.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공고문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8호
용역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 안내 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제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영천시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 (☏054-339-707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영천시 축산과 축산정책팀(☏054-339-7173)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 과업범위 :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식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용역예정금액 : 금79,843,000원(부가세포함)
○ 수요기관 :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사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 7.(수)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 개찰일시: 2026.10.13.(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10.13(화) 16:00이며, 개찰은 같은 날 17:00 이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포함)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공동도급 등 허용 여부
○ 공동도급,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허용하지 않음
- 돈사내 피트 슬러리 정밀측정 및 퇴적량 산출, 악취 저감 방안 설계, 분뇨 자원화 등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결격사유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10.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낙찰자가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과업지시서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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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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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영 천 시 (농업기술센터 ) |
목 차
제1장 과업개요1
1. 과업명1
2. 과업의 목적1
3. 과업개요1
4. 세부과업내용1
5. 과업의 참가자격3
제2장 과업수행방법3
1. 과업조건3
2. 공정계획 및 보고4
3. 참여기술자4
4. 과업의 변경4
5. 용역기간의 조정4
6. 용역계약의 해지5
7. 하자 책임관계5
8. 보안대책5
9. 성과품 제출5
10. 기 타6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명 :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화 현황을 파악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영천시의 친환경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적정하게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비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다. 사업비 : ₩79,843,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마. 과업대상: 영천시 관내 축사 및 저탄소축산혁신지구 사업관계시설
바. 내용적 범위
- 영천시 가축분뇨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현황 분석
- 가축분뇨 정기수거 체계 마련, 온실가스 감축 산정지표 구축
- 가축분뇨 처리업체 수출 활성화 방안 도출 및 경제성 분석
- 영천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4. 세부과업내용
가. 영천시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정책 현황 분석
ㆍ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현황 및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기후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경상북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영천시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정책 등
ㆍ영천시 축산농가 현황(축종별, 사육규모별, 지리적 분포 등) 및 가축분뇨 발생량 분석
ㆍ영천시 가축분뇨 처리 현황 분석(처리시설 유형‧방식, 처리량, 수거방식, 문제점 도출)
* 2026년 축산환경조사 내용 비교 분석
ㆍ영천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방안 수립(시설 개선 등)
ㆍ영천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지역 농업·축산 인벤토리 등 사업 전‧후 온실가스 감축량 비교를 위한 경계 설정
ㆍ영천시 축산 악취 발생 현황 분석
*사업 전‧후 악취 발생량 저감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ㆍ영천시 장래 축종별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ㆍ영천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운영‧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 축산농가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방안 도출
나. 영천시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정기수거 체계 구축
ㆍ정기수거 대상 농가 선정 우선순위 기준 마련
ㆍ사업대상 농가별 현황 조사(현장조사)
*슬러리 피트 및 저장조 등 분뇨 저장공간, 슬러리 피트 운영[사육 현황, 분뇨량, 분뇨 반출 주기(양) 등] 및 피트 내 슬러지 침적 실태 조사, 처리시설 및 수거주체‧주기 등
ㆍ대상 농장 수거 동선 설계, 수거일자 지정‧통보, 가축분뇨 보관‧반출 절차 등 “가축분뇨 신속 수거 작동체계” 구축
* 분뇨 수거주기, 분뇨 수거량의 모니터링 방안 마련
ㆍ주체별(지방정부, 생산자, 처리시설 등) 역할 정립 및 정기 수거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지원 방안 도출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외 추가적인 장비(예시: 준설차) 도출
다. 기존 시설 활용 고품질 퇴액비 생산 및 수출 활성화 체계 구축
ㆍ영천시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민간) 기반 고품질 퇴비 생산‧가공‧수출 체계 수립
ㆍ건조설비, 펠릿기, 포장기 등 고품질 퇴액비 생산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항 및 처리시설 품질관리(QA) 방안 마련
*주요 수출국(베트남 등) 검역, 비료 공정규격 등 관련 규정 분석 및 준수방안 포함
ㆍ수출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조 원가 및 판매단가 등 경제성 분석
ㆍ해외 수요처 발굴 및 안정적 수출 물량 확보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수출 공급망(원료-생산-유통-통관) 구축 방안 포함
ㆍ퇴액비 수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영향(효과) 산정
라.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ㆍ영천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맞춤형 온실가스(악취) 감축 MRV 체계 구축
- 악취저감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산정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필요사항 도출
*정기수거 체계, 가축분뇨 수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정지표 구축 등
- 영천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개발
- 정기수거 체계(지원방식), 참여농가 수, 해당 지역, 처리시설 등 시나리오 도출
- 악취 저감 및 탄소 감축 등 데이터 입력형 엑셀(Excel) 기반 산정 툴 제작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영천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악취저감 실적 산정
ㆍ지속가능한 시범사업 사후관리 체계 수립 및 확대 방안
*사후관리 체계: 농장‧시설 설치 설비‧장비 운영관리, 운영비용, 협의체 회의 등
*확대 방안: 시범사업 대상 외 영천시 전체 농가 대상 저탄소 확대
ㆍ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량, 경제성 등 환경적·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5. 과업의 참가자격(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 계약방식은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제2장 과업수행방법
1. 과업조건
가.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추정치는 도시기본계획, 장기전망지표 등에 의한다.
다.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3) 과업참여 기술자 현황 및 이력사항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착수계와 함께 과업추진계획서 제출시 총괄책임연구원 선임계(대리인계) 및 사용
인감계, 과업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예정공정표, 인원
투입계획서, 보관각서 및 보완대책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포함
다.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라. 중간보고 : 착수 후 90일 이내
마. 최종 보고 : 준공 예정일 30일 전까지 초안 제출
바. 최종성과품 : 발주기관 검토·보완 후 준공일까지 제출
3. 참여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해당 분야(가축분뇨·축산환경·자원화·악취저감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참여연구원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진 구성에 따라 실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변 경할수 있다.
가. 상위계획 변경사항 발생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어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기타,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가. 본 과업 수행중 경상북도 가축분뇨 기본계획 승인지연 및 검토사유가 발생하면 영천시는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수 있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어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라. 본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6.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7. 하자 책임관계
가.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를 주었을 때, 또는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8.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과업수행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기술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최종보고서: 20부
나. 본보고서 수록 USB: 2매
다.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Excel 프로그램
마. 악취저감량 산정 관련 데이터 및 산정근거
바. Excel 산정툴 사용자 매뉴얼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및 원자료
※ 성과품의 세부 구성 및 제출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10.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하고,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료의 누락,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다. 제출된 자료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 라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라. 본 과업수행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책임으로 해결 또는 보상해야 한다.
마.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바. 각종 보고서에는 이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을 기록해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시 인용 자료는 객관성이 있는 최근자료를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