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의 지정)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의 의거 2026년 하반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 하반기 소아·야간 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1부.
2. 2026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1부
2026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_최종본.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
2026. 1.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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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배경 및 필요성 |
○ 평일 야간 및 휴일(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통해 소아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근거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운영 확대로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보호자 불편 및 비용 부담 완화 추진
2 | |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 운영 |
운영방식 |
○ 평일 야간·휴일 중 지정된 요일 및 운영시간 소아 환자 진료
- 참여기관은 최소운영시간에 의무적으로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범운영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운영시간 | 평일 |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 일요일과 공휴일은 동일 시간 운영 |
최소운영시간 | 18시 ~ 23시 | 10시 ~ 18시 |
모범운영시간 | 18시 ~ 24시 | 09시 ~ 22시 |
- 운영시간은 환자접수 시각 기준으로서, 대기인원이 많다고 하여 운영시간 내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 소아 외래진료에 적합한 진료 공간 마련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응급진료 구역과 구분된 외래 진료시설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
운영모형 |
➊ 일반 운영
진료 의사 2인 이상인 단일 병·의원에서 주 7일 운영
➋ 일부요일 운영
단일 병·의원에서 일부 요일에 한정하여 운영
- 평일 한정 시 주 3일 이상 운영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 포함 시 주 2일 이상 운영
➌ 연합 운영
동일 시·군·구 내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번갈아 주 7일 운영
- 예외적으로, 동일 시·도 또는 인접 시·도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소아 진료 활성화지역(시·군·구) 의료기관 사이에 연합 운영 가능
- 여러 병·의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되, 대표 의료기관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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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반 운영 | ➋ 일부요일 운영 | ➌ 연합 운영 |
3 | | 운영비 지원 |
지원 내용 |
○ (배경) 야간·휴일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에 대해 운영비 예산 지원
- 또한, 소아 인구(환자)수가 적어 수가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차등 지급
○ (지원 항목) 사업비는 인건비, 기타 운영비(교통비, 회계 감사 수수료)로만 편성 및 집행 가능
- 참여기관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월 불가. 다만, 12월 인건비는 다음 해 1월 초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까지의 당해 인건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 세부 기준(`26) * 2025년 동일 |
※ 참여기관 수가 예상치를 초과하는 경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간 운영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➊ (일반/연합 운영) 주 7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주당 운영시간(모범운영시간 내 한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
< (일반/연합 운영)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보조금) 지원 방식 >
(단위: 백만원) |
야간/휴일 진료시간 | 41시간 이상 46시간 미만 | 46시간 이상 51시간 미만 | 51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60시간 이상 |
일반 | 160 | 180 | 220 | 280 | 360 |
활성화지역(1.5배) | 240 | 270 | 330 | 420 | 540 |
관심지역(2배) | 320 | 360 | 440 | 560 | 720 |
*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국가포털통계 시·군·구(행정구 구분) 인구통계상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시·군·구
* (소아진료 관심지역)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중, 응급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법」)이면서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인 시·군·구
※ 연합 운영 시 참여하는 병·의원의 총 운영시간 (중복 제외)으로 운영비를 산정 하되, 각 기관의 야간·휴일 운영시간 비율에 따라 배분 (예시) A병원 (주당 33시간 운영) 과 B병원 (주당 38시간 운영) 이 연합 운영하며 주당 43시간 (총 71시간, 중복 시간 제외) 에 해당하는 1.6억원을 지원 받는 경우, A병원은 43시간 지원금의 46.5%(=33/71) , B병원은 53.5%(=38/71) 배분 |
➋ (일부요일 운영) 취약지역에서 일부요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주당 운영시간(모범운영시간 내 한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
< (일부요일 운영)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보조금) 지원 방식 >
(단위: 백만원) |
야간/휴일 진료시간 | 15시간 이상 21시간 미만 | 21시간 이상 26시간 미만 | 26시간 이상 31시간 미만 | 31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 36시간 이상 41시간 미만 |
활성화지역 | 75 | 100 | 125 | 160 | 200 |
관심지역 | 100 | 135 | 165 | 215 | 265 |
집행계획 |
○ 예산 집행 및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연 2회 교부
- 운영 시작일이 ‘26.1.1. 이전(1.1. 포함)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6년도 상반기 예산 지원금액(연간 지원금액의 50%) 교부(~‘26.5월)
- 운영 시작일이 ‘26.7.1. 이전(7.1. 포함)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6년도 하반기 예산 지원금액(연간 지원금액의 50%) 교부(~‘26.11월)
사업비 교부조건 |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사업 계획 이행
- 사업비 부정수급 또는 사업계획 미이행(운영 요일·시간 미준수 또는 지정 반납 등) 시 旣 교부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4 | | 건강보험 수가 추가 적용 |
○ (야간진료관리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24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
○ (야간조제관리료) 달빛어린이병원(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협력 약국에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 야간진료관리료 및 야간조제관리료(’26) >
구분 | 분류 | 금액(원) |
병원 | 주당 50시간 이상 | 20,560 |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 17,210 |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4,690 |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13,020 |
주당 20시간 미만 | 12,180 |
의원 | 주당 50시간 이상 | 23,450 |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 19,630 |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6,760 |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14,850 |
주당 20시간 미만 | 13,890 |
협력약국 | 4,310 |
< 당부사항 > - (지자체, 의료기관) 기존에 야간·휴일 진료를 하던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므로 보호자 등에게 충분한 안내 요청 - (의료기관) 지정된 시간 내에 접수하여 진료한 환자임을 약국에서 알 수 있도록, 처방전 등에 표식을 하도록 할 것 (의료기관-약국 간 사전 협의 필요) · 달빛어린이병원 외래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고, 원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음 - (약국) 환자 접수시간 기준 진료 의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진료가 끝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가 최종 종료되었음을 확인 후 약국도 영업 종료할 것 |
5 | | 참여기관 평가 및 지정 |
평가항목 (시·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 (개요) 소아환자 진료역량,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항목 | 주요내용 | 배점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50점) | ○ 진료의사 전문과목 - (소청과전문의 수/야간휴일진료 참여의사 수) x 15 | 15점 |
○ 신청기관의 최근 1년간 전체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18세 이하) 비율 및 소아환자 진료건수 | 20점 |
○ 기존 야간·휴일진료 경험 및 역량 ○ 야간·휴일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15점 |
○ 소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여부 | 가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40점) | ○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주당 운영시간) ○ 인력투입의 실현가능성 - 평일, 휴일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결원발생 시 비상운영계획 등 | 15점 |
○ 야간·휴일 상주인력 규모 | 10점 |
○ 사업효과성 및 지역 내 기여도 - 생활권 분포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 평가 | 15점 |
기타 (10점) | ○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사업수행 의지 ○ 의료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 10점 |
총점 | 100점 |
○ (기본요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
- 소아청소년과 외 전문의, 일반의가 진료 의사로 포함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소아 환자 비율 및 진료 건수 등*을 평가하여 선정 가능
* 신규 개설 기관은 진료 의사의 소아 진료 역량(예시. 소아청소년병원 전문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가능
※ 선정 절차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실적 확인 필요시,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빅데이터전략부)로 확인 요청
○ (가점요건) 인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포함) 또는 소아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체계* 구축
* 기관 간 전원 핫라인 공유 및 협약 체결, 중증 소아응급환자 의뢰(달빛어린이병원→응급의료기관) 및 경증 소아환자 회송(응급의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체계 마련 등
참여기관 지정 |
※ 보건복지부는 총 사업 예산, 시․도간 분포 및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신규(재) 공모․지정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공모기간) 상시 신청 및 지정 가능
○ (지정개소) 시·군·구(행정구 구분)당 1개소(1개 연합운영 그룹) 원칙
-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구(행정구 구분)는 매 5만명 마다 1개소 추가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시·군·구별 심사 후 시·도에서 지정
→ (공모) 시·군·구는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2주 이상 공모 실시(조정 가능)
→ (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참여 의사 및 역량,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 진행
→ (결정) 시‧군·구는 심사 결과 및 검토의견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종합적인 진료 역량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지정) 시·도는 야간․휴일 진료 시작 2주 전까지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복지부 등’)으로 [붙임3] 보고 후, 최종 지정
→ (지정서 발급) 시·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최종 지정하는 경우 [붙임4]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지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자격 유지
* 의료기관 폐업, 부정운영 적발, 의료진 미확보, 진료시간 축소 등
참여기관 재지정 |
○ (지정기간 종료) 현재 참여기관의 기한 종료에도 다른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간소화된 절차로 재지정
→ (안내) 종료 최소 2개월 전 시·군·구는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2주 이상 지정 종료(예정)에 따른 공모 실시 등 안내
* 참여를 희망하는 여러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7p. ( 참여기관 지정)에 따른 공모 실시
→ (신청) 재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진료 실적(지난 2년)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제출
→ (심사) 시‧군·구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시·도 보고
→ (지정) 시‧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하고 복지부 등에 보고 [붙임3]
○ (대표자 변경) 참여기관(병·의원, 협력약국)의 요양기관기호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 가능
- 재지정(진료 시작) 2주 전까지 복지부 등에 보고[붙임3]
- 지정 기간의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붙임4]
6 | | 기타 사항 |
달빛어린이병원 초과 지정 |
○ 시·군·구는 소아 환자 수,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장 기관 수(5만명 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정 시 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
* (예시) 旣 설치 기관만으로는 소아 환자를 원활히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시·군·구로부터 유입되는 소아 환자가 많은 경우 등
○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용하되, 초과 지정 기관은 운영비 미지원
* 신규 지정 기관 부족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제한적 예산 지원 검토 가능
- 예산 지원을 희망하는 초과 지정 기관은 기존 참여 기관의 종료 시점에 지정 공모 등 참여하여 정규 기관으로서 운영 필요
○ 기존에 야간·휴일 진료를 하던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초과 지정되는 경우,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므로 보호자 등에게 충분한 안내 요청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운영 |
○ 달빛어린병원 협력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 약국을 지정하되, 신청 단계에서 참여 병·의원이 매칭하여 신청 원칙
- 다만, 병·의원만 신청 시 지자체에서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별도 모집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 병·의원 1개소 당 약국은 1개소 이상으로 신청·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이후 추가적으로 모집·지정도 가능
- 연합 운영 시 각 요일에 운영하는 병·의원 근처 약국을 지정하고, 참여 의료기관 수와 동일할 필요는 없음
○ 지자체는 공공심야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지정 또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내 효율적인 자원 활용 가능
* 각 사업의 운영지침 및 예산 범위를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용
휴진 및 연휴 기간 운영 |
○ (휴진) 참여기관은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하 휴진 가능
- 참여기관은 휴진 최소 2주일 전에 요청하고, 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승인하고 복지부 등에 보고[붙임3]
○ (연휴 운영) 설·추석 명절, 대체공휴일 등 포함 시 3일 이상 휴일이 연속되는 기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시간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
- 일반·연합 운영은 병·의원별 일·공휴일에 지정된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일부요일 운영은 토요일 또는 일·공휴일이 운영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 필수 운영
* (예시) 화요일+토요일 운영 시 금요일에 해당하는 추석도 운영(최소운영시간 이상 준수)
○ (운영 조율) 시·도는 다수 병·의원의 휴진으로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가 곤란하지 않도록 인접 기관 간 휴진 일정을 조정하거나, 타 시·도와 협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은 시·도 요청에 충실히 협조해야 함
- 참여기관은 휴진 및 연휴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병·의원 내부에 게시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함
사업계획 변경 등 |
○ (계획 변경) 참여기관은 지정된 진료요일, 진료시간 및 주요 진료인력*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6주 전에 요청해야 함
- 시·도는 사업 목적, 지정 당시 참여희망 경쟁 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음
* 지정 당시 2개 이상의 기관이 경쟁한 경우, 가급적 지정 탈락한 경쟁기관이 제안한 운영시간(요일) 이상 운영 필요
- 참여기관은 이를 병·의원 내부에 게시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시·도는 변경된 내용을 복지부 등에 즉시 알려야 함[붙임3]
○ (운영 일시중단) 참여기관은 진료요일 등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정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6주 전에 지자체에 운영 일시중단을 요청해야 함
- 시·도는 지자체 및 기관 사정을 고려해 중단일로부터 최대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운영 일시중단 요청을 승인할 수 있음
* 운영중단 기간 중에는 야간진료관리료 등 수가 청구 불가
- 참여기관은 이를 병·의원 내부에 게시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시·도는 변경된 내용을 복지부 등에 즉시 알려야 함[붙임3]
○ (지정취소) 부정 운영(적정 인력(조제)인력 미달, 야간진료(조제)관리료 무단청구 등) 및 무단 휴진(운영시간 미준수 등)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할 수 있음
- 시·도는 지정취소 결정을 복지부 등에 통보하고, 지정취소된 의료기관은 직후 공모에 참여 불가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도는 환수 조치 후 복지부반납 및 결과 보고
7 | | 홍보 및 운영점검 |
○ (홍보) 보건복지부 홍보 계획
- 보건복지부, 시․도, 응급의료정보센터(0http\://www.e-gen.or.kr;1;0;0;http://www.e-gen.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명단과 운영시간 공지
- 주요 언론 기획기사 및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육아 커뮤니티,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SNS, 운영 지역 반상회보, 초등학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에 알림 홍보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 안내
○ (운영점검) 시·군·구는 연 2회(상‧하반기) 참여기관에 대한 실적조사와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
* 복지부는 부적절 참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를 시‧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운영 실적조사 및 정기 현장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에 반기 종료 익월말까지 등록
-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참여기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시·도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하반기 결과 보고 시 제출
- 실적조사 확인사항 ([붙임2] 서식) ① 총 운영시간 진료환자 수 ② 시간대별 진료환자 수 ③ 월별 진료환자 수 - 현장점검(정기, 불시) 확인사항 ① 지정된 병의원, 약국의 운영시간 이행여부 (환자 접수시각 기준) ② 적정의료(조제)인력 운영여부 ③ 야간진료(조제)관리료 적정 청구여부 |
【붙임1】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지침 - 양식은 시·도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
구분 | 작성항목 | 비고 |
Ⅰ | 제출문 | 목차 표기 |
Ⅱ | 사업계획 요약서 | |
Ⅲ | 사업계획서 본문 | |
Ⅳ | 첨부자료 | |
※ 연합운영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진’에 대해 작성
★ 참여신청 의료기관 제출 서류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 (출력물 10부) 및 저장매체 (USB 등 2매) - 최근 2년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확인 서류 -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최근 1년 간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근거서류 |
Ⅰ. 제출문
제 출 문 |
○○○○ 병‧의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2. ○○○ 병‧의원 사업계획서 10부 3. 저장매체 2매(인터넷망 전송시 생략 가능) 20□□. . . ○○시·군·구청장 귀하 |
제 출 자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7. 31.>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개월 |
|
의료기관 | 명칭 | 의료기관 종류 | 요양기관 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개설 전문과목 | 허가 병상 수 |
|
신청인 | 신청인 (개설자) 성명 | 면허번호 |
전문과목 | 전자우편 주소 |
실무자 성명 | 전화번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 현황 2. 소아환자 진료 실적 3. 운영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 | | | | | | | |
신청인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 시ㆍ도) | | 처리기관 ( 시ㆍ도) | | 처리기관 ( 시ㆍ도) |
|
210㎜ × 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Ⅰ. 사업계획 요약서
○○○○ 병‧의원 |
1. 일반현황 |
지역(시군구) 인구수 | 명 | 소아인구수 | 명( %) |
의료기관 종별 | 예) 병‧의원 | 응급의료기관종류 | 예) 지역응급의료기관 예) 해당사항 없음 |
총 병상수 | | 직전 연도 내원 환자수 | 합계 | 명 |
건축면적 | | 평일 | |
건축규모 | 지상0층, 지하0층 | 토요일 | |
개소일 | | 일요일 (공휴일포함) | |
전경사진-1 | 전경사진-2 |
2. 사업개요 |
현재 운영시간 | 평일 | 예) 19 :00 ∼ 21:00 |
토요일 | 예) 14 :00 ∼ 21:00 |
일‧공휴일 | 예) 09:00 ∼ 21:00 |
운영 계획 | ㅇ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작시점 기재 ㅇ 향후 계획 구분 | 운영시간 | 시간 | 비고 |
평일 | 19:00 ∼ 24:00 | 25시간 | 5시간 × 5일 |
토요일 | 14:00 ∼ 24:00 | 10시간 | |
일요일, 공휴일 | 09:00 ∼ 24:00 | 15시간 | |
주간 합계 | 50시간 | |
ㅇ 장비 규모(리스트, 용도, 수량) :
ㅇ 인력 규모(구분, 인원 수)
구분 | 현재 인원수 | 향후 충원규모 | 충원시점 |
의사 | (ㅇㅇ과)전문의 | | | |
일반의 | | | |
간호 관련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보조원(자격증없음) | | | |
관리 사무관련 | 사무직 | | | |
기타 | | | |
합계 | | | |
- 야간·공휴일 상주 인력 규모 :
ㅇ 협력 약국 운영 현황 : 협약서 첨부
ㅇ 진료 협력 병원 운영 현황 :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계획 등 요약 |
추진 배경 및 사업 목적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지역의 소아환자 발생 현황,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의 필요성과 목적 기술 |
그간의 실적 | 직전 연도 소아환자 진료실적 및 야간·휴일 진료실적 |
사업 내용 | 소아 야간·휴일 진료 비전, 목표(계량화)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소 아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충원시점포함)을 제시 |
Ⅱ. 사업계획서 본문
1. 사업의 필요성
가. 인구, 지리적 특성, 의료자원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아 야간·공휴일 진료의 필요성
2. 병‧의원 현황
가. 일반현황
(1) 병‧의원 연혁
(2) 병‧의원 조직체계
(3) 병상 수(현재 기준으로 작성, 없으면 생략)
총 허가병상수 | 총 실 운영 병상수 | 소아 입원 병상수 | 소아중환자실 병상수 |
| | | |
(4) 인력 현황
구분 | 전공분야 | 현인원 | 주요역할 |
의사 |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 | | |
기타( ) | | |
일반의 | | | |
간호 관련 | 간호사 | | |
간호조무사 | | |
보조원(자격증 없음) | | |
관리 사무관련 | 사무직 | | |
기타 | | |
(5) 시설 현황
연번 | 구분 | 현황 | 비고 |
1 | 소아 진료구역 | | |
2 | 입원 병동 | | |
3 | 처치실 또는 수술실 | | |
4 | 환자편의시설(수유실/기저귀교환실) | | |
5 | 기타(중환자실 등) | | |
(6) 장비 현황
연번 | 구분 | 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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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 약국 운영 현황 : 협약서 첨부
(8) 진료 협력 병원 운영 현황 :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직전 연도 진료 실적
(단위 : 명)
구분 | 합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소아환자 | | | | |
다. 현재 운영시간
(단위 : 00시-00시)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운영 시간 | 예) 09:00-18:00 | 예) 09:00-21:00 | 예) 09:00-21:00 |
3. 향후 사업 운영 계획
가. 운영 계획
(1) 지정 후 소아환자 진료 계획 및 인력 운영 계획
(단위 : 00시-00시)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운영 시간 | 19:00-24:00 | 14:00-24:00 | 09:00-24:00 |
○ 소아 야간·휴일 진료팀 구성 및 진료, 당직체계
- 사업수행 인력
구분 | 성명 | 부서 | 직위 | 전공 | 담당업무 | 상근/비상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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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팀 구성 및 진료
- 당직체계
○ 소아 야간·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분 | 전공분야 | 현인원 | 필요인원 | 확충 계획 |
의사 |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 | | | |
기타( ) | | | |
일반의 | | | | |
간호 관련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보조원(자격증 없음) | | | |
관리 사무관련 | 사무직 | | | |
기타 | | | |
- 인력 충원 계획
· 인력 충원 및 확보 계획 (충원시점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평일, 휴일 인력투입계획, 결원 발생시 비상운영계획 등
○ 응급환자 발생 시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 진료 협력 병원 등과의 구체적인 협진 체계, 지역 응급 연락망 등
4. 의료기관의 의지
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 행정지원 | |
진료지원 | |
인력확보 | |
나. 의료기관장의 추진 결의서
본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병‧의원명) 의 장으로서 본원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사업의 진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와 소관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겠으며 사업 실무자의 정당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사업을 위하여 을 시행하겠습니다. |
20 □□ 년 00월 00일 oooo병‧의원장 o o o (서명) (본인서명필수 ) |
Ⅲ. 첨부자료
※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에 도움이 되는 도면 및 서류 일체
【붙임2】
20□□년 상·하반기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실적 보고 |
※지정된 운영 요일에 대해서만 작성
< 20□□년 전체 진료환자 수 >
병원명 | 진료기간: □□ 월 □□ 일 ~ □□ 월 □□ 일 |
평일주간 | 평일저녁 | 평일야간 | 토·일· 공휴일 | 합계 |
| | | | | |
* ‘평일주간’은 18시 이전 환자 수
* ‘평일저녁’은 18시-20시 환자 수
* ‘평일야간’은 20시 이후 환자 수
* ‘토·일·공휴일’은 전체 진료시간 환자 수
< 20□□년 월평균 진료환자 수 >
병원명 | 평일주간 | 평일저녁 | 평일야간 | 토·일· 공휴일 | 합계 |
| | | | | |
* 주간, 저녁, 야간, 휴일 시간 기준은 위와 동일
* 일부 일수만 진료를 한 월(月)은 산출에서 제외
(예: 1.15일~12.31일 진료 시, 2~12월 실적만 월평균에 반영)
< 시간대별 월평균 진료환자 수 >
구분 | 주간 (18시 이전) | 18-19시 | 19-20시 | 20-21시 | 21-22시 | 22-23시 | 23-24시 |
평일 | | | | | | | |
토·일·공휴일 | | | | | | | |
* 일부 일수만 진료를 한 월(月)은 산출에서 제외
(예: 1.15일~12.31일 진료 시, 2~12월 실적만 월평균에 반영)
< 월별 진료환자 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 | | | | | | | | | |
* 평일저녁·야간, 토․일․공휴일 진료환자만 포함(평일 주간은 제외)
【붙임3】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취소)현황 변경 신고 양식 예시 |
<신규(재)지정‧변경‧지정취소>
구분 |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대표자명 | 소재지 | 운영 형태 | 운영시간 | 지정기간 | 협력약국명 (요양기관기호) |
신규(재)지정 /변경 전 /변경 후 | OOO병원 (12345678) | 홍길동 | | 전일/ 일부/ 연합 | (평일) 18:00~23:00 (토·일·공휴일) 09:00~18:00 | 2023.1.1.~ 2025.12.31. | OOO약국 (23456789) |
※ 요양기관기호, 운영형태, 운영시간, 지정기간, 협력약국 등 지정현황 변경 시 변경 전‧후 현황 포함하여 신고
<휴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대표자명 | 소재지 | 휴진기간 | 협력약국명 (요양기관기호) |
OOO병원 (12345678) | 홍길동 | | 2023.10.1.~ 2023.10.3. | OOO약국 (23456789) |
【붙임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4. 7. 31.> |
|
제 호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기간: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
|
【붙임5】
00시·도/시·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현황 관리대장(양식) 예시 |
※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재)지정, 지정취소 등 변경사유 발생 시 관리대장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시·도는 분기말 익월 5일까지 해당분기 변경사항 현행화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함
연번 | 시군구 | 구분 |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대표자명 | 소재지 | 운영 형태 | 운영시간 | 지정기간 (최초지정일) | 취소일자 | 협력약국명 (요양기관기호) 지정기간 (최초지정일) | 소재지 |
1 | 00구 | 운영중/ 지정취소 (*취소사유) | OOO병원 (12345678) | OOO | 달빛대로 123,1층 (00동, 00시티) | 전일 | (평일) 18:00~23:00 (토·일·공휴일) 09:00~18:00 | ‘23.1.1.~’25.12.31. (‘21.1.1.) | | OOO약국 (23456789) | 달빛대로 123,1층 (00동, 00시티) |
2 | 00시 | 지정취소 (폐업, 의료진미확보, 부정운영적발, 기타사정) | OOO병원 (23456789) | OOO | 달빛대로 234,1층 (00동, 00시티) | 일부 | (월, 수)18:00~23:00 (토)10:00~16:00 (일,공)10:00~18:00 | ‘23.1.1.~24.10.1 (’21.1.1) | ‘24.10.1 | OOO약국 (23456789) | 달빛대로 123,1층 (00동, 00시티) |
OOO약국 (23456789) | 달빛대로 123,1층 (00동, 00시티) |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삭선 처리, 연번은 지정 취소 포함 순서대로 작성
참고1 | | 소아활성화지역(150) ( ‘ 25.12월기준) |
* 시·도 내 소아인구수 적은 시군구 순으로 나열
○ 서울(5) : 중구, 종로구, 금천구, 용산구, 강북구
○ 부산(8) :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수영구, 사상구, 금정구, 연제구
○ 대구(4) : 군위군, 남구, 중구, 서구
○ 인천(4) : 옹진군, 동구, 강화군, 중구
○ 광주(1) : 동구
○ 대전(3) : 대덕구, 동구, 중구
○ 울산(2) : 동구, 중구
○ 경기(15) :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여주시, 포천시, 양평군, 부천시 오정구, 과천시,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의왕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만안구, 성남시 수정구
○ 강원(16) : 양양군,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인제군, 태백시, 횡성군, 철원군, 삼척시, 홍천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 충북(11) : 단양군,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청주시 서원구, 충주시
○ 충남(13) :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예산군, 계룡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 전북(11) :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 전남(20) :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진도군, 보성군, 강진군, 장흥군, 신안군, 담양군, 장성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해남군, 화순군, 영광군, 무안군, 나주시, 광양시, 목포시
○ 경북(20) :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고령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의성군, 울진군, 문경시, 예천군, 영천시, 상주시 영주시, 칠곡군,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포항시 남구
○ 경남(16) :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거창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의창구
○ 제주(1) : 서귀포시
참고2 | | 응급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
□ 응급의료취약지 중 인구감소지역(총 79개 시·군·구)
○ 대구(1) : 군위군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5)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 충남(8) :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9)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5)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 경북(14)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응급의료취약지(총 98개소, 「공공보건의료법」)
구분 | 개소수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98개) |
1.대구 | 1 | 군위군 |
2.인천 | 2 | 강화군, 옹진군 |
3.경기 | 5 |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
4.강원 | 15 |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5.충북 | 8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
6.충남 | 11 |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7.전북 | 9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8.전남 | 17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
9.경북 |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10.경남 | 14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11.제주 | 1 | 서귀포시 |
□ 인구감소지역(총 89개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구분 | 개소수 | 인구감소지역(89개) |
1.부산 | 3 | 동구, 서구, 영도구 |
2.대구 | 3 | 남구, 서구, 군위군 |
3.인천 | 2 | 강화군, 옹진군 |
4.경기 | 2 | 가평군, 연천군 |
5.강원 |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6.충북 |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7.충남 |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8.전북 |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9.전남 |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10.경북 |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11.경남 |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