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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산업교통과2026-10-06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접수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7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4: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78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문(778호).pdf

PDF 첨부 본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78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전주시 덕진구청장 ☐ 신규지정(신청) 내용 ◦ 신청기간 : 2026. 10. 06.(화) ~ 2026. 10. 13.(화) 근무시간 내(09:00~18:00) ◦ 대상위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37, 1층(덕진동2가) ◦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063-270-6351, 덕진구청 별관 1층) ☐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공통 서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1부,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또는 장애인등록증** 우선지정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가족인 경우)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 신청자 ※ 국가유공자 등 가족은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추가 서류 ※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 대상자명의 포함되어야 함 ☐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 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담배소매인을 신청할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우선지정이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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