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 2026. 10. 26.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
[email protected])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우11960
- 전화 : 031-550-8425 FAX 031-550-220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