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2년 이전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국지도 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골재(전석)]
등록일 : 2026-10-06
고시/공고 번호
2026-132
구분
공고
담당자
류화정
전화번호
055-254-4246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제목
물품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국지도 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골재(전석)]
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전석 자재 구매 시방서.hwpx
공고문[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골재(전석)].hwpx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55-25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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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전석 자재 구매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석 자재 구매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전석)의 구매, 규격, 품질 검사 및 납품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발주청 :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인 [발주처 기관명]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 : 본 자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재 납품 업체를 말한다.
3) 감독원 :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3. 납품 및 인도조건
1) 인도 장소 : [지정 장소 또는 현장 하차도]로 한다.
2)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발주처가 원하는 기한까지로 하되, 현장 공정 계획
에 따라 감독원의 납품 지시에 의거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재 규격 및 품질
1. 자재의 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석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석의 규격 : [예: 0.5㎥/개 이상 또는 직경 50~80cm 등 설계 규격 입력]
외관 : 균열이 없고 조직이 치밀하며, 형상이 양호하고 풍화되지 않은 신선한 천연석이어야 한다.
2. 품질 기준
1) 압축강도 : 석재의 시험편(건조상태) 압축강도는 최소 [100 MPa 또는
800 kgf/cm²] 이상 이어야 한다.
2) 비중 및 흡수율 : 절건비중은 [2.5 이상], 흡수율은 3.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기후 변화에 따른 내구성이 강한 석질이어야
한다.
4) 토석 채취허가 또는 석산 개발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석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야 한다.
3. 품질 검사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자재 납품 전 공인시험기관의 석재 품질시험성적서(비중,흡수율,
압축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납품 중 석질의 변화가 의심되거나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검수 및 검사
1. 수량 검수
1) 자재의 수량은 현장 계량 또는 설계 도면에 의한 부피(㎥) 및 중량(ton) 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감독원의 확인 하에 검수한다.
2) 공인된 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불합격 자재의 처리
1) 규격 미달, 균열, 풍화석 또는 다량의 토사가 섞인 전석은 불합격 처리한다.
2)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 지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장 기타 사항
1. 안전 및 환경관리
1) 운반 차량은 과적을 금하며, 현장 내 운행 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
여야 한다.
2) 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변 환경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운반 및 하차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이의 사항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청 및 감독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공고문[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골재(전석)].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2호
『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 골재(전석)』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 물 량 (규격및내용) | 기초금액(원) | 납품기한 |
계 | 추정가격 | 부가세 |
국지도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 : 골재(전석) | 전석 643㎥ (0.5㎥이상) * 시방서 참조 | 59,156,000 | 53,778,182 | 5,377,818 | 계약일로부터 ‘27. 7. 21.까지 |
※ 인도조건 : 시방서 참조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G2B(나라장터)에 1111169801 (조경석)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조경석(11111698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토․일요일, 공휴일 불가)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서부도로관리사업소(055-254-424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055-254-4246),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055-254-4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