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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복지정책과2026-10-06

제6기('27~'30)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68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6.∼ 10. 26.(20일간) 2. 공고내용 :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붙임 참조 3. 의견제출처 : 경주시청 복지정책과(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 방법 : 서면제출(붙임서식 참조) ○ 주소 :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 : 054-779-6613 (Fax : 054-760-7524) ○ 상세내용은 시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고시/공고」란 참조 4. 문의 : 경주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779-6613) 붙임 1.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고시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공고용 사각형입니다. | 제6기 (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시행계획(안) | | 2026. 10. . 경주시 | | | 0 1 |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정책 방향 및 체계 | | | | 1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묶음 개체입니다. 1.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 필요 2. 수립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 4년 동안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야 함 4년 단위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3.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파악 및 지역 내 자원·서비스 현황 진단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복지욕구 및 서비스 공급 현황, 취약계층 분포 등 지역사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목표·중점 추진과제 설정 등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4. 기본 방향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제5기(2023~2026)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계획수립과 사회보장 계획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구성의 논리성과 체계성 강화 「사회보장급여법」에 충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지원 사회보장 계획 간 정합성 및 실행력 제고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비전 및 추진전략 :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 | | 세대를 잇고 삶을 돌보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복지 경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 | |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보장 전략1. 돌봄 · 건강 · 생활안전 | | 사회보장 전략2.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 · 일자리 기반 강화 | | 사회보장 전략3. 아동 · 청소년 · 청년의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 | | 사회보장 전략4.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 | 사회보장 전략5. 다양성과 참여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 | | |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 강화 | |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청년센터 신골든창업특구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청년성장프로젝트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 |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대표과업1. 복지전문인력 역량 강화 | | 대표과업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고도화 | | 대표과업1. 지역복지 기반시설 확충 | | 세부과업 Ⅱ-1-1-1. 언제나 작동하는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 | 세부과업 Ⅱ-2-1-1. 찾아가는 읍·면·동 위원 역량 강화 교육 | |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 세부과업 Ⅱ-4-1-1.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 |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달빛어린이병원 운 영 지원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2. 여성친화도시 구현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2.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 세부과업 Ⅱ-1-1-2.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 강화 | | 세부과업 Ⅱ-2-1-2. 복지담당자 교육 | | 세부과업 Ⅱ-3-1-2. 읍·면·동 협의체 권역별 네트워크 | | 세부과업 Ⅱ-4-1-2. 노인복지관 운영 확대 | | | | | | 세부사업 Ⅰ-1-3. 영유아 ADHD 검사 지원 | 세부사업 Ⅰ-2-3.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상담지원 | 세부사업 Ⅰ-3-3. 아동친화도시 조성 | 세부사업 Ⅰ-4-3.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 세부사업 Ⅰ-5-3. 경주페이 해피동행 기부서비스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 대표과업2. 민관협력 실천역량 강화 | | 대표과업2.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강화 | | 대표과업2. 복지안전 인프라 구축 | | | | | | 세부과업 Ⅱ-1-2-1. 스마트안전망 도입 | | 세부과업 Ⅱ-2-2-1. 실무분과 네트워크 활성화 | | 세부과업 Ⅱ-3-2-1. 함께모아 행복금고 운영 | | 세부과업 Ⅰ-3-4.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 | 세부사업 Ⅰ-1-4.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세부사업 Ⅰ-3-4.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 세부사업 Ⅰ-4-4.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 확대 | 세부사업 Ⅰ-5-4. 외국인 명예통장제 운영 | | | | | 세부과업 Ⅱ-1-2-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지원체계 구축 | | 세부과업 Ⅱ-2-2-2. 민관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 | | 세부과업 Ⅱ-3-2-2. 지역사회 협력기관 연계체계 구축 | | 세부과업 Ⅰ-4-1.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 | | 세부사업 Ⅰ-1-5. 공동육아 나눔터 기능 확대 | 세부사업 Ⅰ-2-5.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 세부사업 Ⅰ-3-5. 청소년 진로교육 체험센터 운영 | 세부사업 Ⅰ-4-5. 어르신 무료택시 확대 | 세부사업 Ⅰ-5-5. 결혼이민여성 친정 방문사업 | | | | |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대표과업 3. 복지리더 역량 강화 | 대표과업 3. 주민참여 기반 지역복지 실천 확산 | 대표과업 3. 지역돌봄 기반 강화 | 세부과업 Ⅱ-1-3-1. 부정수급자 정기실태조사 운영 | 세부과업 Ⅱ-2-3-1.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협력체계 운영 | 세부과업 I-5-6. 사회복지 박람회 운영 활성화 | 세부과업 Ⅰ-1-7. 통합돌봄 사업 추진(케어안심주택 운영) | 세부사업 Ⅰ-1-6. 다함께 만드는 치매안심도시 경주 | 세부사업 Ⅰ-2-6.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 세부사업 Ⅰ-3-6. 청년 화랑캠프 | 세부사업 Ⅰ-4-6. 아이행복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 세부사업 Ⅰ-5-6. 사회복지 박람회 운영 활성화 | 세부사업 Ⅰ-1-7. 통합돌봄 사업 추진(케어안심 주택 운영) | 세부사업 Ⅰ-2-7.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 세부사업 Ⅰ-3-7. 청년 분양주택 공급 | 세부사업 Ⅰ-4-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 세부사업 Ⅰ-5-7.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 세부과업 Ⅱ-1-3-2. 부정수급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 세부과업 Ⅱ-2-3-2.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 세부과업 Ⅱ-3-3-2.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 | 세부과업 Ⅰ-4-6. 아이행복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 | | | 세부사업 Ⅰ-4-8.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 | | | |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연계성 |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 Ⅰ-2-1. 청년센터 신골든창업특구 | 지역자원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과 지역정착을 지원함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 방향과 연계됨 | Ⅰ-2-2.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 신중년의 경력과 직무경험을 지역기업의 인력수요와 연결하여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함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 후반기의 근로소득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과 연계됨 | Ⅰ-2-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장애특성과 개인별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근로소득 확보를 지원함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향과 연계됨 | Ⅰ-2-5.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 경주의 지역문제와 산업·생활자원에 청년의 역량을 결합하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와 활동모델을 발굴함 이를 청년의 취·창업과 지역정착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됨 | Ⅰ-2-7.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완과 사회참여를 지원함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질 제고 방향과 연계됨 | Ⅰ-3-1. 청년성장프로젝트 | 미취업 및 구직단념 위험이 있는 청년에게 상담, 일상회복, 진로탐색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청년의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청년도전지원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방향과 연계됨 | Ⅱ-3-2-2. 지역사회 협력기관 연계체계 구축 | 고용·복지·주거·건강 등 여러 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의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함 취업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 및 통합지원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5-7.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행정·지역적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로생활과 지역정착을 돕고 지역기업의 인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인력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고용기반과 경제활동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방향과 연계됨 |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2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 Ⅰ-1-1.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맞벌이와 교대근무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야간·휴일·긴급 돌봄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보육시간 외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필요한 시간에 영유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틈새돌봄 확대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1-2.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소아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사업임. 소아 경증환자의 진료공백을 줄이고 응급실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확충 방향과 연계됨 | Ⅰ-1-6. 다함께 만드는 치매안심도시 경주 |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상담·사례관리, 환자와 가족 지원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임 치매가 있어도 살던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부터 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지원체계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1-7. 통합돌봄 사업 추진(케어안심주택 운영) |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 서비스를 연계하고 케어안심주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귀와 계속거주를 지원함 주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생활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4-1.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 |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공공시설과 생활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장애요인을 개선함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본서비스 보장과 포용적인 생활환경 조성 방향과 연계됨 | Ⅰ-5-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부확인, 상담, 건강관리, 생활지원과 관계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고립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3-7. 청년 분양주택 공급 | 청년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함 청년의 주거안정을 자립과 지역정착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과 주거부담 완화 방향과 연계됨 | Ⅰ-4-4.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 확대 | 장애인·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의료·복지·교육·문화시설과 일상생활서비스 이용을 지원함 교통약자의 이동 제약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동권 보장과 특별교통수단 확충 방향과 연계됨 |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3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 Ⅱ-1-1-1. 언제나 작동하는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 공공의 위기정보와 읍·면·동 인적안전망, 민간기관의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사업임 주민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복지와 위기가구 선제발굴체계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Ⅱ-1-1-2.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 강화 | 발굴된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파악하고 복지·보건·주거·고용·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함 초기상담부터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까지 지원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강화와 연계됨 | Ⅱ-1-2-1. 스마트 안전망 도입 | AI·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가구의 위험징후를 확인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함 복지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파악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기반 복지서비스와 선제적 위기대응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Ⅱ-1-3-1. 부정수급자 정기실태조사 운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상황과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함 조사결과를 급여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행정자료의 활용과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향과 연계됨 |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공공·민간·주민·전문가가 함께 지역의 복지문제와 자원을 살펴보고 사업의 발굴·연계·점검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함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역 중심의 사회보장 협력체계 강화와 연계됨 | Ⅱ-3-1-2. 읍·면·동협의체 권역별 네트워크 | 읍·면·동별 인적·물적 복지자원과 협의체 활동을 권역 단위로 연계하여 정보와 사업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함 읍·면·동 간 자원과 역량의 차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생활권 중심의 사회보장 협력기반 강화와 연계됨 | Ⅱ-3-2-2. 지역사회 협력기관 연계체계 구축 | 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의 공공·민간기관과 지역자원을 연결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업임 기관별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 협력체계 강화와 연계됨 | Ⅱ-2-1-2. 복지담당자 교육 | 복지담당자가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위기가구 발굴, 상담·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역량을 높임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기획·집행 역량과 지역의 복지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과 연계됨 |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구분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연계성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6~2030) (중앙) | Ⅰ-2-1. 청년센터 신골든창업특구 | 청년의 아이디어와 경주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창업지원과 지역정착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정착을 강조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됨 | Ⅰ-3-1. 청년성장프로젝트 | 미취업이나 구직단념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상담,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청년의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취약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정책방향과 연계됨 | Ⅰ-2-5.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 경주의 산업·생활자원과 청년의 역량을 결합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활동기회를 발굴함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경험을 쌓아 취·창업과 정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 청년일자리 정책과 연계됨 | Ⅰ-3-7. 청년 분양주택 공급 | 경제적 자립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함 청년의 주거안정을 자립 및 지역정착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주거정책 방향과 연계됨 | Ⅰ-3-6. 청년 화랑캠프 | 청년이 경주의 역사·문화와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고 다른 청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청년의 문화활동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향과 연계됨 | Ⅰ-5-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 고립·은둔 등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청년을 포함한 고립위험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관계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 청년의 고립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일상회복과 사회관계 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취약청년 지원정책과 연계됨 | Ⅱ-3-2-2. 지역사회 협력기관 연계체계 구축 | 청년이 겪는 일자리·주거·복지·건강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민간기관과 자원을 연계함. 여러 기관의 지원이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 중심의 청년지원체계 강화 방향과 연계됨 |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6~2030) (중앙) | Ⅰ-1-1.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맞벌이·교대근무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야간·긴급 돌봄공백을 보완하여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함 부모의 양육부담과 일·생활 간 어려움을 줄인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방향과 연계됨 | Ⅰ-1-5.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확대 | 부모와 자녀가 지역의 공동돌봄 공간을 이용하면서 양육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함 개별 가정에 집중된 돌봄부담을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부모 간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기반의 가족돌봄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4-6. 아이행복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 아동과 가족이 돌봄·양육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가족지원 기반을 마련함 다양한 돌봄기능을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육부담 완화와 가족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 방향과 연계됨 | Ⅰ-5-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 1인가구 증가와 가족·사회관계 약화 등으로 고립위험이 높은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부확인, 상담과 관계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 사회적 고립을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가족·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5-2.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이 언어·교육·생활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과 프로그램을 제공함 가족구성원의 지역사회 적응과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족정책 방향과 연계됨 | Ⅰ-5-5. 결혼이민여성 친정 방문사업 | 결혼이민여성이 친정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정방문을 지원함 가족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정착을 돕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Ⅱ-1-1-1. 언제나 작동하는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 경제·돌봄·건강·관계단절 등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겪는 가족을 공공의 위기정보와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조기에 발견함 위기가 심해지기 전에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위기가족 지원체계와 연계됨 | Ⅱ-1-1-2.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 강화 |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는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건강·돌봄·주거서비스를 필요한 상황에 맞게 연계함 서비스의 누락과 단절을 줄여 가족의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위기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방향과 연계됨 |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6~2030) (중앙) | Ⅰ-1-3. 영유아 ADHD 검사 지원 | 영유아의 발달·행동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관리로 연결함 발달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생애 초기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1-4.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 정서·행동 등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보호·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위험요인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방향과 연계됨 | Ⅰ-1-6. 다함께 만드는 치매안심도시 경주 |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상담·사례관리, 환자와 가족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함 치매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자의 인지건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관리 방향과 연계됨 | Ⅰ-2-3.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상담지원 | 농아인이 장애특성을 잘 이해하는 동료상담요원에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담 접근성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고용·권익서비스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과 연계됨 | Ⅰ-4-3.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이 생활권에서 체육과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격차 완화 방향과 연계됨 | Ⅰ-4-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 노인에게 건강증진·운동·교육·문화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함 신체활동과 사회관계 형성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년기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방향과 연계됨 | Ⅰ-5-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관계회복과 필요한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함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Ⅰ-4-1.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 | 장애인·고령자 등이 생활공간과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및 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함 일상적인 이동과 신체활동의 제약을 줄인다는 점에서 건강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과 연계됨 | 203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경주시) | Ⅱ-4-1-1.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주민이 생활권에서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거점을 확충하는 사업임 생활권 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민 중심의 생활환경과 공공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연계됨 | Ⅱ-4-1-2. 노인복지관 운영 확대 | 고령자가 생활권에서 여가·건강·교육·상담 및 사회참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을 확대함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방향과 연계됨 | Ⅰ-1-7. 통합돌봄 사업 추진(케어안심주택 운영)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함 주거와 돌봄을 생활권 안에서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령자와 돌봄 필요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방향과 연계됨 | Ⅰ-4-3.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체육과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 시민의 건강·여가활동 기회를 넓히고 생활권의 문화·체육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생활환경의 질 향상 방향과 연계됨 | Ⅰ-4-8.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교육·독서·문화·여가와 주민교류 기능을 함께 갖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함 주민이 생활권에서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 수준과 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과 연계됨 | Ⅰ-4-4.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 확대 | 장애인·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의료·복지·문화시설과 일상생활서비스 이용을 지원함 교통수단의 제약으로 발생하는 시설 접근성의 차이를 줄인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방향과 연계됨 | Ⅰ-4-5. 어르신 무료택시 확대 | 고령자의 경제적·신체적 이동부담을 줄여 병원·시장·복지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함 생활권 간 이동불편을 줄이고 고령자의 일상적인 이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생활교통과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연계됨 | Ⅰ-4-1.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보행공간과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개선함 시민의 보행과 시설 이용에 제약을 줄인다는 점에서 누구나 도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 조성 방향과 연계됨 |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경주시) | Ⅰ-4-1.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 | 장애인·고령자 등 시민 누구나 보행공간과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의 장애요인을 개선함 생활권 내 이동과 시설 접근의 불편을 줄인다는 점에서 주민 중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방향과 연계됨 | Ⅱ-4-1-1.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상담·돌봄·교육·지역조직화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복지 거점을 확충함 주민이 생활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초생활 인프라와 지역공동체 기능 강화 방향과 연계됨 | Ⅱ-4-1-2. 노인복지관 운영 확대 | 고령자가 생활권에서 여가·교육·건강·상담 및 사회참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기반을 확대함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민 간 관계와 지역공동체의 생활기능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방향과 연계됨 | Ⅰ-4-6. 아이행복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돌봄·양육서비스를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함 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향과 연계됨 | Ⅰ-4-8.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교육·독서·문화·여가와 주민교류 기능을 갖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함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방향과 연계됨 | Ⅰ-2-5.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 경주의 지역문제와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활동 모델을 발굴함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역문제 해결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함께 높이는 도시재생 방향과 연계됨 | Ⅱ-3-2-2. 지역사회 협력기관 연계체계 구축 | 공공기관·복지기관·민간단체 등이 보유한 서비스와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 여러 지역주체가 지역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추진방식과 연계됨 | Ⅰ-2-1. 청년센터 신골든창업특구 | 지역자원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함 청년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지역참여를 확대하는 도시재생 방향과 연계됨 | 나.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시행계획 주요 변경사항 1) 2027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경주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2026년 9월 확정하였으며, 2027년은 제6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해에 해당함.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6기 본 계획에서 확정한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 및 세부과업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제6기 기본계획 확정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보장 수요·공급 및 정책환경을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의 전략체계나 세부사업을 조정할 정도의 중대한 여건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6기 본 계획에서 설정한 사업체계와 2027년 성과 목표를 그대로 반영하여 계획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수요·공급 및 자원 분석 내용)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경주시의 사회보장 여건을 2025년 지역사회보장지표와 최근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재점검한 결과, 제6기 기본계획에서 확인한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복합적 복지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표에서 정책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25년 지역사회보장지표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86%로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85세 이상 후기고령자 비율은 3.47%,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15.41%로 나타나 고령자의 건강·돌봄·주거·이동·사회적 고립 문제가 개별적인 욕구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생활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1인 가구 비율도 39.89%로 전체 가구의 약 4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고립과 돌봄공백은 노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중장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의 사회보장 과제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단순 안부확인이나 일회성 지원보다 위기가구 조기발굴, 건강·정신건강, 통합사례관리 및 사회관계망 회복을 연결하는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 청년인구 비율은 13.97%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정책은 취업이나 창업 지원에 한정하기보다 주거·일자리·문화·사회참여와 지역정착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년 분양주택, 청년 일자리 및 성장지원 사업의 성과를 ‘지역정착’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6.35%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층의 빈곤문제 역시 단순 급여지원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건강· 자립서비스와 연계하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함. - 건강분야에서는 비만율 34.3%, 고혈압 진단 경험률 19.5%, 당뇨병 진단 경험률 8.5%, 흡연율 22.1% 등 생활습관 및 만성질환 관련 지표에 대한 예방적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음. 특히 고령인구와 1인 가구 증가를 감안할 때 방문건강 관리와 돌봄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함. - 공급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본적인 공공·민간 자원이 구축되어 있음. 따라서 새로운 시설과 개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기보다 기존 자원을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지역별 접근성 격차와 서비스 간 분절을 줄이는 것이 2027년 시행계획의 주요 과제임. (여건 분석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내용) - 2025년 지역사회보장지표와 제6기 기본계획의 수요·공급 분석을 종합하면, 제6기 계획에서 설정한 사회보장전략과 사업체계를 수정할 정도의 구조적 변화가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듦. - 오히려 최근 지표는 제6기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방향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2027년에는 제6기 기본계획의 전략 및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최신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근거로 고령자 통합돌봄,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예방, 청년 지역정착, 예방적 건강관리, 위기가구 발굴 및 자립지원, 지역자원 연계와 생활권 접근성 개선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함. 수요·공급 및 지역사회 여건 변화 | 다각형입니다. | 핵심과제 조정 필요 사항 | 다각형입니다. | 사업 조정 방향 | 다각형입니다. | 전략 | 사업 조정 내역 | 1 | 65세 이상 인구 28.86%, 후기고령자 3.47%, 65세 이상 1인 가구 15.41% 등 초고령화와 독거·취약노인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 비만·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수요도 함께 나타나 돌봄·건강·주거·이동을 포괄하는 복합적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아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가족규모 축소 등에 따른 야간·휴일·질병·긴급돌봄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 제6기 기본계획의 돌봄·건강·생활안전 방향은 유지하되, 개별 서비스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돌봄공백 해소와 서비스 간 연속성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특히 후기고령자·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4시 돌봄과 소아의료 등 아동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치매 예방–조기발견–관리–가족지원을 연계함. 통합돌봄과 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서비스를 연계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함 | 사회보장전략 1. 돌봄·건강·생활안전 | 해당사항 없음. 세부사업의 사업속성 변경 없이 추진하되,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사업 간 연계를 중점 관리함. | 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6.35%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동시에 청년 취·창업, 신중년 재취업, 장애인 맞춤형 고용, 고령자의 소득보완과 사회참여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청년의 경제적 자립은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관계망 등 지역정착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단순 일자리 제공이나 급여지원에서 벗어나 생애단계와 대상 특성에 맞는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고용–소득–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창업·일자리와 지역정착을 연계하고, 신중년은 경력 활용형 재취업, 장애인은 장애특성에 맞는 일자리, 고령자는 디지털 역량과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 추진함. 사업 간 상담·정보·연계 기능도 강화함. | 사회보장전략 2.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일자리 기반 강화 | 해당사항 없음. 세부사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 사회참여라는 공동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함. | 3 | 아동·청소년의 복지수요가 보호·돌봄을 넘어 이동, 권리, 교육·진로, 문화·사회참여 등 성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학대·가정위기 등에 대한 조기개입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인구 비율은 13.97%로 청년의 성장·주거·지역정착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하기보다 보호–회복–성장–진로–자립–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생애전환기 지원체계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이동과 활동기회, 아동권리와 학대예방,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자기탐색·사회참여·일자리 및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연계하여 지역 내 성장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함. | 사회보장전략 3. 아동·청소년·청년의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 | 해당사항 없음. 세부사업의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청년 관련 사업은 ‘지역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연계하여 관리함 | 4 | 경주시의 넓은 도농복합적 공간구조로 도심과 읍·면 간 복지·의료·문화·체육서비스의 실제 이용가능성에 차이가 있음. 장애인·고령자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이동·교통·물리적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시설의 양적 공급만으로 주민의 실제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동권·물리적 접근성·생활권별 이용기반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무장애도시 조성, 교통약자 이동차량, 어르신 무료택시 등을 통해 이동장벽을 완화하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아이행복키움센터, 노인복지관, 복합문화도서관 등 생활권 기반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활성화를 함께 추진함. | 사회보장전략 4.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 | 해당사항 없음. 세부사업을 유지하되 시설 확충뿐 아니라 실제 접근성·이용가능성을 중점 관리함. | 5 | 전체 1인 가구 비율이 39.89%에 이르고 65세 이상 1인 가구도 15.41%로 나타나 노인뿐 아니라 청년·중장년까지 사회적 고립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주민구성 다양화에 따라 생활적응·교육·고용·건강·지역사회 참여 등 정착지원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 단순 안부확인이나 일회성 다문화 지원에서 벗어나 고립위험 주민의 관계회복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참여를 지원하는 포용적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과 지역의 발굴체계를 연계하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에게 학습·생활·정착 및 참여기회를 확대함. 기부·나눔과 사회복지 박람회 등을 주민의 사회관계 및 지역참여 확대와 연계함. | 사회보장전략 5. 다양성과 참여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 | 해당사항 없음. 세부사업의 사업속성은 유지하면서 고립예방과 외국인 주민의 지역정착을 중점 관리함. | 2)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및 사업 조정 수요·공급 및 지역사회 여건 변화 | 다각형입니다. | 핵심과제 조정 필요 사항 | 다각형입니다. | 사업 조정 방향 | 다각형입니다. | 전략 | 사업 조정 내역 | 1 |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 및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인적안전망 등 발굴기반은 구축되어 있음 복합위기가구는 경제·건강·주거·고립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단일 급여나 서비스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위기가구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기발견–욕구진단–통합사례관리–민간자원 연계–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수급권 보호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안전망과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함. 고독사·사회적 고립위험군에 대한 발굴과 후속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실태조사와 예방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함. | 지역발전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해당사항 없음. 대표과업 ①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② 사각지대 발굴, ③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기존 세부과업 체계를 유지함. | 2 | 주민의 복지욕구가 돌봄·건강·정신건강·고용·주거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공과 민간의 복지담당자가 여러 분야의 자원과 제도를 이해하고 연계해야 하는 업무환경이 강화되고 있음. 읍·면·동과 민간복지현장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음. | 단순한 일반교육보다 실제 사례와 현장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복지인력의 전문성, 협업능력 및 문제해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담당자 교육, 실무분과 네트워크, 민관 사회복지사 워크숍, 읍·면·동 협의체 위원 및 민간위원장 교육 등을 연계하여 직무·사례 중심의 현장역량을 강화함. | 지역발전전략 2. 담당인력 역량 강화 | 해당사항 없음. 대표과업 ① 복지전문인력 역량 강화, ② 민관협력 실천역량 강화, ③ 복지리더 역량 강화의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세부과업을 계획대로 추진함. | 3 | 경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사회복지시설·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관·영역별로 자원이 분산되어 있어 복합욕구에 대한 연계와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주민의 복지문제가 복합화되면서 개별기관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단순 회의 중심에서 지역문제 해결과 자원연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고도화하고, 읍·면·동 간 네트워크와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읍·면·동 권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함께모아 행복금고와 지역사회 협력기관 연계를 통해 민간자원을 발굴·연결함. 사회복지 박람회 및 성과공유회를 활용하여 주민참여와 지역복지 성과확산을 강화함. | 지역발전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해당사항 없음. 대표과업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고도화, ②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강화, ③ 주민참여 기반 지역복지 실천 확산의 기본체계를 유지함. | 4 | 초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 장애인의 이동·접근성 요구, 아동·가족 돌봄수요 등으로 지역복지 기반시설과 돌봄·안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동시에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상 시설의 단순한 설치보다 생활권별 접근성과 기능적 연계가 중요함. | 복지시설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지역복지 거점기능,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접근성, 의료·요양·돌봄·주거가 연계되는 지역돌봄 기반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2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 지역복지 거점을 확충하고, 아동학대예방 인프라와 무장애도시 조성을 통해 복지안전 기반을 강화함. 통합돌봄과 케어안심주택, 아이행복키움센터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 중심의 지역돌봄 기반을 강화함. | 지역발전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해당사항 없음. ① 지역복지 기반시설 확충, ② 복지안전 인프라 구축, ③ 지역돌봄 기반 강화의 체계를 유지함. | 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총 31개 | | | | 세대를 잇고 삶을 돌보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복지 경주 | | | | | | | | | | | | | | | | | | | | | |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보장 전략1. 돌봄 · 건강 · 생활안전 | | 사회보장 전략2.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 · 일자리 기반 강화 | | | 사회보장 전략3. 아동 · 청소년 · 청년의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 | | 사회보장 전략4.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 | | 사회보장 전략5. 다양성과 참여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 | | | | | | | | | | | | | | | |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청년센터 신골든창업특구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청년성장프로젝트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신중년고용 지원사업 |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2. 여성친화도시 구현 | |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2.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 | | 세부사업 Ⅰ-1-3. 영유아 ADHD 검사 지원 | | 세부사업 Ⅰ-2-3.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상담지원 | | | 세부사업 Ⅰ-3-3. 아동친화도시 조성 | | 세부사업 Ⅰ-4-3.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 | 세부사업 Ⅰ-5-3. 경주페이 해피동행 기부서비스 | | | 세부사업 Ⅰ-1-4.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 |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 세부사업 Ⅰ-3-4.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 | 세부사업 Ⅰ-4-4.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 확대 | | 세부사업 Ⅰ-5-4. 외국인 명예통장제 운영 | | | 세부사업 Ⅰ-1-5.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확대 | | 세부사업 Ⅰ-2-5.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 | | 세부사업 Ⅰ-3-5. 청소년 진로교육 체험센터 운영 | | 세부사업 Ⅰ-4-5. 어르신 무료택시 확대 | | 세부사업 Ⅰ-5-5.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사업 | | | 세부사업 Ⅰ-1-6. 다함께 만드는 치매안심도시 경주 | | 세부사업 Ⅰ-2-6.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 | | 세부사업 Ⅰ-3-6. 청년 화랑캠프 | | 세부사업 Ⅰ-4-6. 아이행복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 | 세부사업 Ⅰ-5-6. 사회복지 박람회 운영 활성화 | | | 세부사업 Ⅰ-1-7. 통합돌봄 사업 추진 (케어안심주택 운영) | | 세부사업 Ⅰ-2-7.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 | | 세부사업 Ⅰ-3-7. 청년 분양주택 공급 | | 세부사업 Ⅰ-4-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 | 세부사업 Ⅰ-5-7.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 | | | | | | | | | 세부사업 Ⅰ-4-8.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 | | 제3절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총 24개 | | | | | | | | | | | |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 지역발전 전략2. 담당인력 역량 강화 | | 지역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 | | | | | | | | | |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대표과업1. 복지전문인력 역량 강화 | | 대표과업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고도화 | | 대표과업1. 지역복지 기반시설 확충 | | 세부과업 Ⅱ-1-1-1. 언제나 작동하는 위기가구발굴체계 구축 | | 세부과업 Ⅱ-2-1-1. 찾아가는 읍·면·동위원 역량 강화 교육 | |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 세부과업 Ⅱ-4-1-1.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 세부과업 Ⅱ-1-1-2.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 강화 | | 세부과업 Ⅱ-2-1-2. 복지담당자 교육 | | 세부과업 Ⅱ-3-1-2. 읍·면·동협의체 권역별 네트워크 | | 세부과업 Ⅱ-4-1-2. 노인복지관 운영 확대 |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 대표과업2. 민관협력 실천역량 강화 | | 대표과업2.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강화 | | 대표과업2. 복지안전 인프라 구축 | | 세부과업 Ⅱ-1-2-1. 스마트안전망 도입 | | 세부과업 Ⅱ-2-2-1. 실무분과 네트워크 활성화 | | 세부과업 Ⅱ-3-2-1. 함께모아 행복금고 운영 | | 세부과업 I-3-4.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 | 세부과업 Ⅱ-1-2-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지원체계 구축 | | 세부과업 Ⅱ-2-2-2. 민관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워크숍 | | 세부과업 Ⅱ-3-2-2. 지역사회 협력기관 연계체계 구축 | | 세부과업 I-4-1.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 | |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 대표과업 3. 복지리더 역량 강화 | | 대표과업 3. 주민참여 기반 지역복지 실천 확산 | | 대표과업 3. 지역돌봄 기반 강화 | | 세부과업 Ⅱ-1-3-1. 부정수급자 정기실태조사 운영 | | 세부과업 Ⅱ-2-3-1.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 협력체계 운영 | | 세부과업 I-5-6. 사회복지 박람회 운영 활성화 | | 세부과업 I-1-7. 통합돌봄 사업 추진 | | 세부과업 Ⅱ-1-3-2. 부정수급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 | 세부과업 Ⅱ-2-3-2. 읍·면·동협의체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 | 세부과업 Ⅱ-3-3-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 | | 세부과업 I-4-6. 아이행복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 | | | | | | | | | 나. [사회보장 전략 1_돌봄·건강·생활안전]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경주시는 고령화 심화와 가족규모 축소, 맞벌이·교대근무 등 생활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정 안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과 건강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25년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86%, 85세 이상 후기고령자 비율은 3.47%,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15.41%로 나타나 고령자의 건강·돌봄·주거·이동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건강 측면에서도 비만율 34.3%, 고혈압 진단 경험률 19.5%, 당뇨병 진단 경험률 8.5%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예방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음. 특히 후기고령자와 독거노인의 증가는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뿐 아니라 건강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돌봄·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을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아동·가족의 돌봄수요 역시 단순한 시설 수의 확충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영유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와 다양한 근로형태가 증가하면서 야간·휴일·긴급상황 등 기존 보육시간 밖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과 소아의료 접근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영유아의 발달위험과 위기 아동· 청소년 역시 문제가 심화된 이후 대응하기보다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함. ○ 이에 2027년에는 돌봄서비스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강·안전체계’, ‘의료·요양·돌봄·주거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통합지원’에 중점을 둠. 24시 돌봄어린이집과 달빛 어린이병원을 통한 취약시간대 돌봄·의료공백 보완, 영유아 발달위험 및 위기 아동·청소년 조기지원, 공동육아를 통한 가족돌봄 부담 완화, 치매 예방과 관리, 통합돌봄 및 케어안심 주택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함. ○ 궁극적으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건강·생활안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주민이 가능한 한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건강안전망 구축을 전략목표로 함. 다. [사회보장 전략 2_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일자리 기반 강화]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경주시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에 대한 수요는 특정 연령이나 단일 일자리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음.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6.35%, 19~6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12%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성이 노년층뿐 아니라 근로가능 연령층에서도 중요한 사회보장 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단순한 소득지원에서 나아가 개인의 근로능력과 생애단계에 맞는 고용·자립·사회참여 기회를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청년에게는 노동시장 진입뿐 아니라 창업과 근로경험, 지역기업과의 연결, 주거와 문화·관계망 등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함. 특히 청년인구 비율이 13.97%인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성과는 단순한 사업 참여자 수나 취업자 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취·창업과 경제활동이 실제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신중년에게는 그동안 축적한 경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며, 장애인에게는 장애특성과 개인별 근로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와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가 요구됨. 고령자에게도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참여자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질적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2027년에는 대상별 일자리의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역량 강화→경제활동 진입→고용 유지→사회참여 및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자립지원 구조를 강화함. 청년센터 신골든창업특구와 청년 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연결된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중년 고용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생애단계별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함. 이를 통해 주민이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년의 경제활동이 장기적인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자립·일자리·사회참여 기반 강화를 전략목표로 함. 라. [사회보장 전략 3_아동·청소년·청년의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경주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안전·교육·진로·문화·이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수요까지 함께 감소하는 것은 아님. 영유아 인구 비율이 2.44%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수적 감소 자체보다 지역에서 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함.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함. 학대·가정위기 등의 위험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 이후의 보호뿐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조기개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진로체험,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기회 역시 성장환경의 중요한 요소임. 청년에게는 취업지원만으로 안정적인 성인기 진입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음. 청년인구 비율이 13.97%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자기탐색과 진로설계, 관계형성, 사회참여,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함께 지원하여 청년이 경주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청년 주거는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역정착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에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업을 개별 연령대별 지원에 머무르게 하기보다 ‘보호·안전→회복·성장→진로·역량개발→자립·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생애전환 과정으로 연계함.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를 통한 이동기회 확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청소년 진로교육 체험, 청년성장프로젝트와 화랑캠프, 청년 분양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 마. [사회보장 전략 4_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경주시는 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넓은 도농복합 지역의 공간적 특성으로 도심과 읍·면 간 주민의 실제 서비스 이용여건에는 차이가 있음.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읍·면지역은 복지·의료·문화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시설까지의 이동거리, 대중교통 이용가능성 및 이동지원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이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2025년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등록장애인 비율은 6.65%로 나타났으며, 노인 교통사고도 177건으로 확인되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과 고령자뿐 아니라 영유아 동반가족 등도 이동수단, 보행환경, 시설구조 및 정보접근 등의 여러 단계에서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경험할 수 있음. 주택보급률은 101.05%로 양적 주택공급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주거·문화·복지·체육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이용가능성이나 생활편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향후 생활기반 정책은 ‘시설이 얼마나 있는가’뿐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함. 이에 2027년에는 무장애도시 조성, 교통약자 이동차량 및 어르신 무료택시 등을 통해 이동·접근 장벽을 줄이고, 여성친화적 생활안전환경을 조성함. 또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아이행복키움센터, 노인종합 복지관, 복합문화도서관 등 생활SOC와 복지거점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설 확충과 실제 이용 활성화를 함께 추진함. 이를 통해 거주지역, 연령, 장애 여부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생활서비스 이용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이동·접근·안전·이용이 함께 보장되는 생활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함. 마. [사회보장 전략 5_다양성과 참여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 목표와 전략 (추진배경 및 목표설정) 경주시의 가구형태와 주민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지역사회보장정책에서도 서비스 제공 못지않게 관계형성, 지역정착 및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5년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1인 가구 비율은 39.89%,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15.41%로 나타나 사회적 고립과 돌봄공백은 더 이상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중장년·노인을 포함하는 전 생애 주기의 사회보장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우울감 경험률도 5.2%로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 고립을 단순한 안부확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정신건강, 경제적 어려움, 주거, 돌봄 및 관계단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고립위험 주민을 조기에 발견한 이후 상담과 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 사회관계망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함.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와 자녀 등 지역주민의 배경도 다양해지고 있음. 이에 외국인·다문화정책 역시 초기 생활적응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지원에 머무르기보다 교육·고용·건강·가족관계·생활정보·지역참여를 포함한 장기적인 지역정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경주시에는 가족센터, 외국인 지원기관, 민간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부·나눔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이 존재함.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 고립위험 발견 이후 관계회복까지, 초기 생활적응 이후 안정적인 지역정착까지, 주민참여 이후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까지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2027년에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과 지역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연계하고,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외국인 명예통장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생활을 지원함. 경주페이 해피동행 기부서비스와 사회복지 박람회 등 기존의 나눔·참여 기반도 주민 간 관계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궁극적으로 연령·국적·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도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든 주민이 지역에서 관계와 역할을 형성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고립예방–정착지원–주민참여가 연결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을 전략목표로 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 호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주민의견수렴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경 주 시 장 1.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6.∼ 10. 26.(20일간) 2. 공고내용 :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3. 의견제출 : 경주시청 복지정책과(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 방법 : 서면 제출(“붙임”서식 참조) ○ 주소 :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 : 054-779-6613 (Fax : 054-760-7524) ○ 상세내용은 시홈페이지(0http://www.gyeongju.go.kr;1;0;0http://www.gye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yeongju.go.kr)「고시/공고」란 참조 4. 문의 : 경주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779-6613) 붙임 1.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검토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의견서 □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시행계획(안)에 따른 의견서 성명(단체명) | | 연락처 | | 주 소 | | 의 견 사 항 (페이지 표시) | | 위와 같이 제6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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