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236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말소등록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4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에 따른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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