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하천 협의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협의 사항을 고시하고자 하며,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고시문(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물).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507호
소하천 및 하천 점용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홍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지방하천 | |
소하천 | 노장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세부내역 참조 |
면 적 | 세부내역 참조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공시설물 사용허가 |
개 요 | 세부내역 참조 |
5. 점용기간 | 점 용 | 2026. 10. 06. ~ 시설물존치일 |
세 부 내 역
□ 위치 및 면적
허가지역(13) | 내용 | 사업량 | 허가기간 (공사기간) | 신청자 |
서석면 청량리 983-4번지 [노 장 천] |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 암반관정 | ○ 점용면적: A=12.0㎡ ○ 시설물 - 관정시설 1식 | 2026. 10. 06. ~ 시설물존치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