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주)태경이엔지] 1부. 끝.
[전문건설업[폐업][등록말소 공고문]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주)태경이엔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31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창 원 시 장
1. 내 역 : 등록말소 (건설업의 폐업)
2. 폐업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등록말소업종 (등록번호) | 말소사유 | 등록말소 연 월 일 |
㈜태경이엔지 (강태규)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16층 1614호 (팔용동,창원스마트업타워)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창원2011-10-10) | 사업포기 | 2026. 10. 6. |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2.(17일간)
4. 공고장소 : 창원시 홈페이지
※ 본 말소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055-212-4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