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송하동
공고번호안동시 송하동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0.(화) (14일간)
나. 공고문 게시장소: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자: 붙임 문서 참조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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