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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10-06

정방동 관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484 정방동 2026-10-06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7:5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방동 관내 범죄예방시설(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예고문을 게시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정방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정방동 공고 제2026-41호 정방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정방동 관내 범죄예방시설(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방동장 1. 행정예고 내용 ‣ 정방동 관내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공고)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jejusi.go.kr/;1;0;0;http://www.jejus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6. 설치장소: 정방동 관내 1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85-2번지 인근 7.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구역 주변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방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2026. 10. 26.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064-760-4531) ․ 주 소: 서귀포시 태평로421번길 7(서귀동) ․ 전 화: 064)760-4531 ․ 팩 스: 064)760-4539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정방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방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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