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방동 관내 범죄예방시설(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예고문을 게시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정방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정방동 공고 제2026-41호
정방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정방동 관내 범죄예방시설(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방동장
1. 행정예고 내용
‣ 정방동 관내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공고)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jejusi.go.kr/;1;0;0;http://www.jejus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6. 설치장소: 정방동 관내 1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85-2번지 인근
7.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구역 주변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방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2026. 10. 26.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064-760-4531)
․ 주 소: 서귀포시 태평로421번길 7(서귀동)
․ 전 화: 064)760-4531 ․ 팩 스: 064)760-4539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정방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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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방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