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5의 2호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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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26-136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5의 2호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영월군수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7. (21일간)
▣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행정처분 내용
상 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사항 (행정처분)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i&G PC방 | 엄○○ |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36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 경고 | 2026년 9월 7일 |
소관부서 | 영월군 문화관광과 | 담 당 자 직ㆍ성명 | 주 무 관 나희선 | 전화번호 | 033-370-2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