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051-888-2562) 및 노인복지과(☏051-888-4181), 기장군 도시계획과(☏051-709-472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시 제2026-364호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묘지공원) 결정(폐지,신설).pdf (용량 : 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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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64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동묘지,묘지공원)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051-888-2562) 및 노인복지과(☏051-888-4181),
기장군 도시계획과(☏051-709-472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동묘지,묘지공원) 결정(폐지,신설) 조서
가. 공동묘지(폐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경상남도 고시 제294호
폐지 - 공동묘지 479,277 감)479,277 -
산95-10번지 일원 (1990. 9. 13.)
○ 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폐지내용 폐지사유
번 호
⦁공동묘지 폐지
-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묘지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함
- A=479,277㎡
나. 묘지공원(신설)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실로암 기장군 ⦁중복결정 도로
묘지
신설 1405 묘지 철마면 고촌리 - 증)522,197 522,197 - (중로1-328호선)
공원
공원 산95-1번지 일원 A=1,274㎡
○ 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기 결정되어 운영 중인 공동묘지의 체계적인
⦁묘지공원 신설
정비ㆍ관리와 친환경 장사시설 활성화를
- A=522,197㎡
실로암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1405 ⦁중복결정
묘지공원 위하여 묘지공원으로 결정
- 중로1-328호선 A=1,274㎡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실로암묘지공원
(고촌리 산95-1번지 일원, 터널부)
지하에 도로(터널) 중복결정
다. 도로(중복결정)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0 보조 기장군 금정구 부산광역시 고시 ⦁중복결정
일반 중
기정 중로 1 328 ~ 간선 11,580 매학리 회동동 제2004-234호 실로암묘지공원
도로 2-306
42 도로 119 산60-5 (2004. 8. 26.) A=1,274㎡
2.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