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36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79조제1항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4.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공고)
5.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 자진시정(철거)되지 않으면 1차 자진시정(위반건축물 표기), 2차 자진시정 안내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적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공고기간 내 제출(의견이 기각될 경우 1차 자진시정 명령 시행 및 위반건축물 표기)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02-820-9388, fax 02-828-4342,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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