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57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385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2. 대 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기 간: 2026. 10. 7.(수) ~ 10. 21.(수)
4.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서울85바95OO)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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