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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기획예산과2026-10-0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결정 공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2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규정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2027~2030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2026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26. 9. 28.(월) 16:00 ○장 소 : 평생학습관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원(10명) 참석 □ 결정사항 1.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 공개 2.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 월1,500,000원 3. 2027~2030년도 월정수당 : ○ 2027년도 : 월2,990,400원 ○ 2028~2030년도 :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 적용 4.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붙 임 회의록(위원 명단 포함) 1부. 끝.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026. 9. 28.(월) 16:00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026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026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26. 9. 28.(월) 16:00 장 소 : 평생학습관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원(10명) 참석 결정사항 1.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 공개 2.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 월1,500,000원 3. 2027~2030년도 월정수당 결정 - 2027년도 월정수당은 (월2,990,404원)으로 결정 - 2028년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00% 적용) 결정 - 2029년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00% 적용) 결정 - 2030년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00% 적용) 결정 4.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추천단체 연번 구분 성명 추천단체 1 위원장 박용환 구로구의회 6 위 원 박해연 남부교육지원청 2 위 원 권광로 구로구상공회 7 〃 유도엽 법조계(변호사) 3 〃 권신윤 구로타임즈 8 〃 윤치성 구로구체육회 4 〃 김현주 구로구협치회의 9 〃 이현숙 구로구통장협의회 5 〃 박경희 한국예총구로구지회 10 〃 황학모 구로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 1 - 회의내용 (의회법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제팀장 하대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로 위원님부터 가나다 순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광로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신윤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용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해연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도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치성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학모 위원님 참석해 주 셨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장인 구로구청 기획예산과 윤진홍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처음 갖는 회의이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선출되시기 전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시는데, 통상 임시위원장님은 연장자로 뽑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임신 위원장님 선출하시는데 다른 방법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원 전원) 없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예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박용환 위원님이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그러면 박용환 위원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임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규정은 아니겠지만 관례에 의해서 제가 연장자이기 때에는 임시 위원장으로 지명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용환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교부해 드린 위원 명단을 보시고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될 경우 거수로 해서 다수 투표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위원 전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많고 또 안면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ooo 위원) 우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임시 위원장님께서...... - 2 - (위원 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사실 여러분 중에 상당부분 안면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 구로구와 앞으로 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임시 위원장인 제가, 박용환이 구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지금부터 임시 위원장이던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인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용환입니다. 저를 구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이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7명인데 오늘은 10명 모두가 참석하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26년 구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는 배포된 심의 자료 안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의회 법제팀장님께서 오늘 심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법제팀장) 네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아 1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구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는 박용환 위원장님을 선출했고 위원회 임기는 1년입니다.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또한 잠시 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겠지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공개 여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의결 결과는 위원 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 결정 시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로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 활동비와 위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 수당, 그리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사항은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결정 절차는 오늘 - 3 -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기준 금액을 정하고, 오늘 결정된 기준 금액에 따라 필요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차 회의에서 의정 활동비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을 구청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액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정 시 금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초과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는 방식이나 특정 직급의 공무원 보수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결정 시 고려 사항 중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는 방식, 인구 재정 여건이 상이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 등은 금지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오늘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는 2027에서 2030년도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결정하는 건, 세 번째는 2027년도에서 2030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건, 네 번째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는 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회의 안건 제1호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 건입니다. 방금 팀장님 설명을 들으셨지만 오늘 논의할 내용이 모두 4건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안건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7항에 따라 우리 의회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공개 여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께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공개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사실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도 회의록이 어차피 다 나중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2027년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활동 결정의 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금액을 결정해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 4 - -의사봉3타- 이 건에 대해서 법제팀장님께서 본건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제팀장) 심의자료 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를 보시면 기초의회 의원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 모두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 자립도 자료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현재 재정 자립도는 2026년 19%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제안 설명을 충분히 잘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ooo) 단순한 질문도 될까요? 의정 활동비가 여기 설명으로는 어쨌든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등 보조 활동 비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급여처럼 전액 일괄 지급인가요 아니면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의회법제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들어가 있는 정액 지급분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차등이 있었는데 최근 2024년도에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110만 원이었던 의정 활동비가 150만원으로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초과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비라 함은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 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의정비 결정할 때 이 의정 활동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150만원을 올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조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좀 많다 보수가 많다 해서 혹시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전 자치구는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수준입니다. (ooo) 저기 자료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2023년도 자료이긴 한데 우리가 132만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올해 준 자료는 이제 150만원이라고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150만원 기준으로 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 5 - (의회법제팀장) 아닙니다. 150만원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이 금액이 만약에 많다고 생각하시면은 삭감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 자치구가 동일한 상황인 거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최근에 이 건을 가지고 의정 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올리는 건에 대해서 의정비 심의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참고로 의정활동비 이 부분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사회를 보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월정 수당은 자치구마다 전부 차이가 납니다. 구의원이라고 보면 똑같을 수는 없고 그러는데 월정 수당은 이 부분은 서울 시내 전체가 전부 통일되기 때문에 150 한정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인하한다든가 그런거 없이 통과됐으면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의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ooo) 그러면 좀 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 요지가 이게 수당처럼 월급처럼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정 활동을 비례해서 건건이 이렇게 가는 건지 그거를 질문하셨거든요. 저도 이게 그 활동이 없는데도 그냥 진짜 월급처럼 받는, 드리는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의회법제팀장) 저희가 공무원 보수 체계 같은 경우에도 봉급이 있고 수당이 있는데요. 실비 개념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ooo) 월급처럼 그냥 월정액이 나가는 거죠. (ooo) 제가 알기로는 월정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ooo) 그래서 연동된 질문으로 지급 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저희에게는 없나요? 이게 추가 질문이고요. 지금 보니까 4년 전에 결정하신 132만원 대비 150 어쨌든 인상안을 올리신 건데 이게 퍼센트로 했을 때 몇 프로 인상인지를.... (의회법제팀장) 이거는 이미 인상돼서 2024년부터 반영된 금액입니다. (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 심의를 해가지고 150만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ooo)지금 인상안이 아니고 확정된거군요. (ooo) 예예 확정안입니다. - 6 - (위원장)그 확정된 부분을 금년에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ooo) 그러면 앞서 질문드렸던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지급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의회법제팀장) 지급방식을 저희가 실비 지급으로 하느냐 정액 지급으로 하느냐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건가요? (ooo)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그런 결정 권한이 있는지를..... (의회법제팀장) 지급 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없고, 금액 부분에 대한 것만 적당한지 아닌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oo) 저는 처음 이제 참석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주민의 입장에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에 왔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150만원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이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이것들을 저희가 최종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건데 그거에 화살이 저는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더 떨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다른 자치구가 150만원을 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결정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통과시켰을 때 과연 그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150만 원이라고 함은 의정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전 자치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있는 상한선에 따라가지고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주는 금액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등적인 요건을 가지고 재정 자립도나 주민 수나 의회 의정 활동에 따라가지고 비례해서 주게 되는 거는 후에 논의하실 월정 수당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oo) 그렇다면 저희가 굳이 이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150만원을...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그리고 올 그동안 한 2년 정도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 의정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드리는 거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결과가 이 금액을 사용할 만큼의 - 7 - 그런 게 안 나왔다라고 판단돼서 그거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논의할 그게 되지만 우리가 굳이 그러면 타자치구 동일하게 주니까 그걸 주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굳이 이거를 안건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의회법제팀장)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의정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정비가 구성되는 게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금액 조정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넣었고 실질적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심의해 주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정수당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같이 항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150만원을 여태까지 줬다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ooo)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어쨌든 이 의정활동비가 의정 자료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런 활동들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저희가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단순히 다른 자치구와 얼마나 차이 나냐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이런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사전에 받고 그게 지난날보다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 아니면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다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그런 정보나 자료가 없이 그냥 자치구에 평균 똑같이 주는 금액이다라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을 확정하는데 저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회의 자료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하셨던 연간 조례 운영 현황이나 1인당 의안발의 건수 그다음에 총회 일수가 나오고 이게 평균보다는 저희 의원님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ooo) 그러나 구로구 안에서 연도별 비교를 보면 2023년도에 이걸 결정할 때보다 활동률이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조례 운영 현황도 떨어지고 있고 총회 일수도 오히려 줄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으시고 또 여기에 별표로 어쨌든 지자체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 달라고 메모를 하셨는데 저희들의 재정 능력은 18위로 오히려 17위에 비해서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간 상황이고 구청 행정은 계속 이제 민간에게 재정 어렵다라고 사실 지난 한 2~3년 동안 저희를 계속 설득해 오는 과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이걸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유지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보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법제팀장) 월정수당 쪽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 8 -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주민 수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구로구 현황만 봤을 때는 1인당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사실은 감소했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2022년 대비 2025년 현재는 서울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평균 의원 수 평균은 17명입니다. 최다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 26명이고 중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자치구 의회 1인당 평균 주민 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의원 1인당 2만 1,382명인데요. 구로구는 2만 3,989명으로 전체 자치구 중에서 5위권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의원들이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주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 수가 많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oo) 연이어서 질문드리자면 어쨌든 월정수당이랑 분리해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별지에 보시면 2027년 월정수당 희망 인상률 반영이 지금 네모가 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 희망은 누구의 희망인 건가요? (의회법제팀장) 그것도 일단은 월정수당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비를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들을 의무나 아니면 의회 의견을 구속받을 그런 법적인 근거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이렇게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었고요. 의회에서 저희 쪽에 공문을 통해가지고 12% 인상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을 저희는 자료에 반영을 해서 넣게 됐습니다. (ooo) 공무원들이 연간 인상률이 3.5%였잖아요. 3.5%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공무원 인상은 14%이긴 한데 여기 재정 자립도나 아니면 순위를 저희들보다 25개구 중에서 21위 정도인데 실제로 12%라는 부분들은 제안했다는 거죠? (의회법제팀장) 네 맞습니다. (ooo)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공개로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안은 좀 무리수가 많이 들을 것 같긴 해요. 의원님들도 열심히 일하고 저 위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 25개 중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위권이잖아요. 일단 또 새로운 구의원들이 또 탄생했으니까 조율을 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기 월정수당이나 또 어차피 우리가 얘기했던 이 확정된 150만원이라는 어떤 의정활동비 같은 것도 집행됐으면 실제로 월정수당 예산 어떤 퍼센트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9 - (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토의한 것은 의정 활동비 150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고 그다음에 월정 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조금 다음에 그걸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결정될 것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활동비 150을 적정하냐 이게 아니면 좀 삭감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만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가 다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다른 데는 다 받는데 혹시 우리가 여기를 삭감하게 되면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사기도 문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방금 새로 금년 6월 3일에 새로 선출된 의원님들이 대부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 좀 뭐랄까 입장이랄까 생각하셔가지고 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정... 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oo) 하나만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보강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 모두 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으로 돼 있고요.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이걸 다 모두 다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정 활동비 같은 경우는 재정 능력에 좀 집중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우리 구의 어떤 재정 자립도 이런 거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근거 없이 우리 구보다 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가 삭감을 하지 않는데 이 150만원에 대해서 근데 우리 구만 또 삭감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 뚜렷한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거는 150만원으로 유지를 하되 다만 나머지 주민 수 재정 능력뿐만 아니라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월정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ooo)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서술형 문장으로 봐서는 24개 자치구가 전부 150만 원 준다고 지금 확인해 주신 거죠? (의회법제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 네 ooo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는 150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전체) 없습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없으시면은... - 10 - (ooo) 저는 반대합니다. 혹시 기록이 되는 거라면 전원 찬성이 아닌 저는 반대 의견으로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예 그러면 투표 150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럼 가부를 거수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150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해서 그럼 150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의사봉 3타- 3호 안건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의 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법제팀장님께서 이 안건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제팀장) 심의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은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연 3,467만 원, 월 289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 수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연 약3,655만원, 월 약 305만원입니다. 심의 자료 4페이지입니다. 심의를 위한 통계 자료를 설명드리면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022년 말 2만 4,707명에서 2025년 말 2만 3,989명으로 718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구로구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서울시 자치구 5위 수준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재정 자립도는 2026년 기준 19%, 25개 자치구 중 18위이며, 다음 페이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입니다. 다음으로 의정 활동 실적입니다. 구로구 의회 의정활동 실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 우리 구 의원 1인당 의원 발의 건수는 자치구 평균 대비 상위권을 보이고 있으며, 의회 회기일수도 자치구 평균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도 자치구별 의정비 결정 내역과 연도별 자치구 재정 자립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는 현재 25개 자치구의 월정수당 지급액 및 2027년 월정수당 인상 예상 내역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보시고 자치구를 실명으로 거론하시는 것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수당 결정 시 2027년도는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월정수당 월정 수당이 월 288만9,280원인데 2027년도에 3.5%를 - 11 -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확정 금액을 299만404원으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2028년부터 2030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최대치인 100%로 보고 100%를 적용할지 70%를 적용할지 50%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027년 월정수당 금액이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후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이에 기속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2027년 12%를, 2028년부터 2030년도는 직전 연도 공무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의 인상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잘 보셨고 또 위원님께서 팀장님의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의회에서는 요구 사항으로 12%를 인상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100%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의원활동 실적 등 내용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참고로 이번에 한 것이 매년 한 게 아니라 금년에는 혹시 이제 어느 정도 3.5%이상 정도 인상하더라도 내년 그다음 연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 폭에 따라가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좋은 여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그냥 오늘 결정한 게 4년 동안에 오늘 결정안으로 4년 동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년에 또 다른 거예요? (위원장) 아니 오늘 결정한 것은 내년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만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것만 따라갑니다. 3.5%라고 거기에 따라 가고 금년도만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저도 잠깐 얘기 들어봤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상대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보수가 낮았다고 생각하고 바로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또 또 우리구 자립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잘 보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오늘 결정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거든요.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여러분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ooo) 우선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게 이 제안 설명 자료 4페이지에 있는 구로구 현황에 주민 - 12 - 수 관련입니다. 이 표에 증감해놓고 이제 718명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감소한 건가요? (의회법제팀장) 네 저희가 공무원 문서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표시인데, 세모가 위쪽으로 향하면 상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소입니다. (위원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구로구가 여기 40만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 외국 동포를 제외하게 되면 38만? 37만 정도 사실 좀 줄어들었죠. (ooo) 다른 구는 심의를 결정했나요? (ooo) 심의중이죠. (의회법제팀장) 네 맞습니다. 현황 파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실명 거론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나 의회 사무국이나 아니면 이제 의회 의원들끼리 얘기 나오는 걸 저희가 추려가지고 현황 파악도 좀 해보고서 만든 자료긴 한데요. 사실 이 희망 인상률 자체가 다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0% 맞을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ooo) 혹시 의원님들이 이 희망 인상률을 정하실 때 어떤 근거라든가 의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나는 12%..... (ooo) 의원님들 의욕치도 포함이 됐겠죠. 이제 물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2% 해주면 본인들도 사실 이 전체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고 여러분들께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오늘 좀 적정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좀 사기도 살려주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생각해가지고 적정 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제 의견입니다. (ooo) 특별한 의견이 달려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수치만 딱 찍으신 건지 그런 (의회법제팀장) 의회에서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숙의를 좀 하셔가지고 수치를 정해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별지로 나눠드린 이 예상 내역 같은 경우에 사실 의회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 13 -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시는 게 사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순위 문제가 좀 크게 와닿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재정 자립도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를 고려를 해서 그 정도 인상률을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ooo) 재정 자립도를 반영한다라는 게.. 지금 이 별지의 희망 인상률을 반영하면 저희가 9위가 된다는 건가요? (ooo) 12%가 됐을 경우.... (ooo) 그러면 이제 구의원들도 이거를 봤는데도 지금 9위를 원한다는 건 (의회법제팀장) 보충 설명드리자면은요.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여지껏 한 번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서 올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계속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ooo)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계속 구로구의회에서 말하는건 의원 한 명당 주민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앞세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중요한 포인트라면 사실 저희가 그거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반영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재정 자립도라든지 의정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구 의원들이 이 자료를 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2%를 반영을 해서 9위 순위를 원한다라는 건 솔직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욕심인 것 같다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 구로 구민들 정서에 굉장히 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2%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걸 돌리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큽니다 (ooo) 그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자체 연 4,549만원이거든요. 구로구가 12%를 인상했을 때 연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의회법제팀장) 저희가 6페이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년 전에 결정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자료를 준비하지 - 14 - 못했고요. 일단 현재 2026년도 구로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현황은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연 얼마고 월정수당은 연 얼마고 의정 활동비는 연 얼마고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12%로 올리게 되면, 계산해보니 연 5,682만원 정도 수준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5,267만원 그러니까 의정활동비하고 월정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2%를 만약에 상향을 하시게 되면 연 한 415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거고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34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ooo) 6페이지 자료는 제가 보니까 2023년도 자료인데요. (의회법제팀장) 아, 6페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미 결정됐던 자료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12%를 적용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ooo) 아니 사무국에 전화해서 작년에 연봉 얼마 받았나 전화 받잖아 (의회법제팀장) 그거는 지금 2026년도 월정 수당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288만 9,280원입니다. (ooo) 아니 의원님들은 여기 어차피 여기 단체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단체장님 거기 회의 수당을 1만5천원이라고 그래서 엄청 그렇게 올려주지 않고 동네 구로구에 재산이 없는 동네 이 그래서 우리 회장님 만나서 주민자치 회의 수당 2만원이에요. 12년 동안 제가 연합회 회장 돼서 갔더만 돈이 없어서 못 올린대요. 물론 뭐 이거 인건비하고 다른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 여기 우리 ooo위원이나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비하면 진짜 12%정도 얼토당토 안한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 3.5%가 맥심이니까 한 7% 정도 할 수 있겠어요 7% 퍼센트로 계산하면 지금 한 12% 오르면 한 30 몇 만원 1년에 한 34만 6천원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올라준 것 같긴 해요. 올리긴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ooo) 혹시 이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청해야 할지.... 오늘 이 자리에서 통일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각자 금액을 써내서 낸다든가 (의회법제팀장) 일단은 오늘은 금액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른 일정을 이제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처리 시한이 법적으로 10월 31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기간을 확보를 해야 - 15 -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금액을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한 3차 투표까지 하셔가지고 결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모아주셔야 돼요. (ooo) 여기서 오늘 지금 이제 12%가 아니고 다운된 것은 이 결정해서 의견 수렴이나 그건 없잖아요. 공청회는 없죠.? (의회법제팀장) 법을 보면 일단은 의정비를 인상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칙은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ooo) 제가 제안을 할게요. 어떻게 됐든 공무원 이제 보수인상율은 3.5%고 지금 주장하는 12%니까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이 무기명으로 퍼센트를 정해서 합산해서 나누게 하면 어떨까요? (ooo) 먼저 저는 그래도 구로구의회 의원들이신데 산정 근거 없이 12%를 보내신 거에 심히 실망이라는 말씀이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비는 생활비나 급여가 아닙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그래서 겸직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겸직 호응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구로구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지만 어쨌든 그걸 보장하는 이유는 정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벌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활비 기준으로 이걸 들여다보고 이 금액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전부 삭감 요인입니다. 주민 수 지난번보다 줄었고요. 재정 능력 지난번보다 저희 자치구 자체가 낮아졌고요. 그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 활동 조금 전에 몇 가지 짚어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난번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은 지역사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게 수치상으로도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2% 인상안... 아무리 새로 뽑히신 분들이 추가된 구의회라고 하더라도 저는 구의회 자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너무 없이 그걸 제출했다라는 생각..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2번에 있는 보수 인상률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지표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가지가 전부 적절하지 않은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인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동결안 사전에 자료 보고 동결안으로 마음먹고 왔습니다. 3.5%도 택도 없는 지난 주기 활동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게 제출하고 싶습니다. (ooo)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이게 물론 이제 겸직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타구에 대해서는 너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공무원 인상이 3.5% 인상이 - 16 - 되니까 3.5% 정도 선에서는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3.5% 기본인데 거기에 곱하면 플러스3.5% (ooo) 아니요 3.5% (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3.5%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퍼센트가 3.5%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가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동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ooo) 저희가 앞서서 월정수당 아닌 의정비 결정할 때 사실 저는 삭감을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그거는 이제 그 금액이 150이고 다른 자치구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 자치구만 변경되었을 때에 오는 또 의원들의 사기와 떨어짐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동결했다면 저는 굳이 여기에서 그 이상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동결한 이유는 여기에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반대이긴 했지만 그게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9위 12%를 반영했을 때 9위가 됐을 때 그 9위의 아래에 있는 다른 자치구들 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것들이 다 9위 그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됐는데 그들의 재정 자립도가 30%에서 54%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과한 저도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의회 의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은 하지만 구청의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시민들을 면대면으로 대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공무원들의 반발도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 떨어짐도 고려를 같이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그냥 3.5%로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의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셔서 다음번에 저희가 이것들을 결정을 할 때 지금 보여준 이런 성과가 결과가 아니라 더 나은 지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더 나은 결과들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10%든 12%든 결정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예 영원히 결정을 딱 지어버리는 게 아니고 또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매년 인상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금년에 한해 따라가는 거고 그 후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공무원 보수인상율 그대로 다 따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것이 좋겠냐? 아니게 되면은 그분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좀 나름대로 이번에 새로 선출 된 그런 의원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인상해 주면 좋겠는가 이제 그 부분을 결정하셔가지고 인상한다고 하게 되면 몇 프로 더 해 줄 것인가 그걸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17 - (ooo) 사실상 이거 약간 비공식적 발언인데요. 초선 의원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이전 구의 구성보다 비교해 보면 초선 의원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인상된 금액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ooo)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의 연속인데 각자 생각하시는 금액도 있으시고 의견도 다 다르실 텐데 이게 뭔가 일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단계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 삭감을 원하시는 분, 동결을 원하시는 분, 증액을 원하시는 분을 좀 이렇게 투표를 먼저 한 다음에 만약에 인상안으로 먼저 간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몇 프로로 갈 것인지 예를 들면 3.5까지만 나는 허용하겠다 혹은 그 이상을 바란다 이렇게 한 번 더 투표를 하시고 그 뒤에 또 어떻게 할지 또 정하고 이러면 좀 더 의사결정이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삭감을 말씀하신 삭감은 3.5% 이하 사실 깎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삭감은 사실 없는 거고 그러면 동결을 할 것인가 3.5%로 동결할 것인가 아니게 되면 인상을 하는데 몇 프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는 3.5%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인상안 혹시 갖고 계신 의원이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자 쉽게 얘기해서..... (ooo) 그러니까 제가 발언하는 것처럼 어차피 3.5%는 기본적으로 한다는식이니까 나름대로 적어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발표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세 분이 먼저 기조 발언하실 때 3.5로 동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1% 2%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발언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무기명으로 3.5%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올릴 건지 그거를 평균값을 넣으면 어떨까요? 그럼 만약에 5% 나온다 아니면 4.5% 나온다 (ooo) 그리고 위원님 생각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인상하는 퍼센트가 다 틀릴텐데 그건 합산을 어떻게... (ooo)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5명이 3.5%예요. 가정해서 그 4명이 4%예요. 그러면 값이 3.75%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세분이 기조발언 3.5% 동결이에요. 근데 나머지 어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 - 18 - 이걸 투표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위원회 방식은 투표니까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마진은 3.5%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가부를 가지고 만약에 4.5%다 5%다 아니면 4.1%다 답이 나오면 그걸로 결정하면 어떨까라는 얘기입니다 (ooo)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다 한 번 들어보는게.... (ooo) 저는 그렇게 하면 지금 거의 기조에 세 분이 발언한 데 이게 토대로 한다면 거의 다들 많이 해 기준이 긴 한데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도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ooo) 그건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련을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그렇게 평균치로 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임원들의 충분한 어쨌든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도 합당한 근거로 사실은 가지고 이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언을 많이 했으니까 좀 안 하신 분들 한번 어느 생각인지 아니 저희가 또 의견을 들어보면 그 확장하면..... (ooo) 당연히 동결하시는 의견도 맞고 예를 들어 인상하시는 의견도 맞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전체 의견이 어떻게 됐냐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세 분께서는 일단 3.5%로 가자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다른 생각있으십니까? (ooo) 동결이 3.5%에요. (ooo) 저 같은 경우도 앞에 발언하신 위원님처럼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 2026년 월정 수당 288만 9,280원으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왔어요. 그 이유는 지금 주민 수도 줄었고 다만 말씀하신 바로 지방 의원 수 대비 주민 수는 많다고는 하시지만 여전히 지금 주민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 1순위 떨어졌고요. 1순위 떨어진 것이 얼마 만에 차이가 많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액수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액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도 23년 대비 24년, 25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총회는 그래도 좀 회의는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월정수당 그대로 3.5%도 아깝다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에 21위 상대적으로 자치구 순위로 해서 그분의 구의원의 사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다만 1위로 보면은 금액 자체가 많이 조금 하향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보기에... 그래서 저는 공무원 수당 인상분의 3.5%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와서 - 19 - 좀 의견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3.5% 3.5%가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288만 9,280원이라고 결정하면 동결인 거잖아요. 안 올리는 거고 그 인상이 3.5%가 인상인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부터가 인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3.5% 이상을 올리면 공청회든 주민 의견 듣는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 따라서 3.5% 최대 3.5%.... (ooo) 혹시 ooo 의원님 혹시 발언 하실 건가요? (ooo)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치구에서 순위가 21번째인데 3.5% 인상해도 2,990만 405원이잖아요. 아, 299만 405원인데 그 위에 바로 보면 3백만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5% 인상했을 때 근데 우리가 돈 조금 더 인상하면 그래도 200만원대를 벗어나서 300만 원대로 갔으면 왜 물건 팔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의정비를 막 깎아가지고 너네들 열심히 하면 다음에 올려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기를 좀 북돋아서 또 돈을 좀 충분히 줘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ooo) 그러면 3.5% 플러스 알파 몇 프로라도 인상했으면... (ooo) 그거는 제가 몇 프로라도 더 인상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프로테지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ooo위원님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ooo) 예 그러면 기회가 온 김에 좀 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궁금한 게 만약에 3.5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근데 만일에 공청회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의결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일단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 여기서 정해주신 위원님들 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나중에 공개 방식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월별로 기준 금액을 400만 원으로 정하셨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400만 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만약에 적정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월 400이 너무 많다 그러면 오히려 삭감 삭감액을 행정안전부 - 20 - 가이드라인에 따지면 5% 정도 삭감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가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380만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38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그 구간대 금액을 이제 항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80만원에서 385만원이 1번 문항 그리고 385만원에서 390만원이 2번 문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정 금액을 선택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400만원이 적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최대 인상 폭을 20%를 정해가지고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갈래로 나눠가지고 적정 금액을 나누게 되고 거기에서 주민 의견이 가장 많은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결정을 해 주시는데 주민 의견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무조건 주민 의견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ooo) 종합하면 저희가 오늘 정한 금액이 만약에 3.5를 넘어갔다면 그걸 기준 삼아서 거기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삭감되거나 원안대로 가거나 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재논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게 되는거죠? (의회법제팀장) 논의를 하시는데 의결을 어쨌든 간에 의결 권한은 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정된 금액을 토대로 그 금액 그대로 한번 의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 됐든 만약에 구민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은 2차 회의는 다시 한 번 열리게 될 겁니다. (ooo)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지방자치법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이제 시구 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의정 활동 내역을 토대로 신규 물론 이제 기존 의원님들도 3선 재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규 의원님들 의정이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를 수당을 정한다는 게 일종의 실제로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대한 평가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새로 꾸려진 의원님들의 보수를 정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의 의정 활동 내역을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새로이 정한다 하면 이거는 일종의 검증 절차 혹은 평가 절차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우선 첫째로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지난 의원님들의 활동 내역을 토대로 현재의 의원님들의 수당 정도를 정한다는 것은 크게 변련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다. 나아가서 과거에 이러이러이러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의정 활동이 좀 위축되거나 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하는 것이 저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일단은 저는 3.5를 초과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 21 - 계산을 해봤는데 그전에 먼저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의 평가를 해봤습니다. 일단 인구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주민 수를 가장 먼저 지표로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주민 수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크게 긍정적인 요소도 부정적인 요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그다음 지표로 놓고 있는데 그 역시 17위 18위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인상률은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3.5%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 활동 실적이 이제 마지막 고려 요소로 나와 있는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거기에서도 쪼개서 이제 보면은 연간 조례 운영 현황 같은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의안 발의 건수의 경우에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균에 비해서는 높다. 그리고 연간 총회 일수도 다소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의정 활동 실적은 제 기준에서는 떨어지는 것도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저는 지표를 삼았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18위로 2026년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1위로 되어 있는 월정수당의 경우에 적어도 한 18위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5% 인상을 하게 되면 303만 3천 원 정도가 돼서 19위가 되고요. 6%로 인상을 해주게 되면 306만 2천 원 정도가 돼서 17위가 됩니다. 7%로 하게 되면 309만 천 원이 돼서 13위가 됩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의원들의 희망이 12%라고 한다면 이 의원들의 희망 수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깎았다로 가서 6% 정도 해서 306만 2천원을 의결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확한 수치를 계획하고 근거로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ooo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ooo) 위에서 또 이렇게 요구해 온 것도 12%지만 과하다는 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보면은 이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결정하기 전 나는 지금 현재 사적으로 이 인상률을 이걸 적정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5% (ooo)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구로의 발전을 다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영등포도 재개발도 많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구로가 이렇게 한정되게 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로의 발전을 원하면 또 일 잘하시는 분들이나 또 새로 되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개인의 보수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로만 계속 3.5% 올려서 이제 12% 이렇게 황당하게 12%로 올리게 됐잖아요.그래서 적정선에서 조금 저희 이제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의회의 결정 예산 결정될 때 - 22 - 어려울 때 결정된 건 알거든요. 근데 12%로 올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인상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들어보니까는 5% 하면은 저희가 19위 19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서 19위까지 가서 300만원 선이 넘어가게 저는 5%에서 인상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ooo) 네 인상을 일단 하신 걸로 이렇게 찬성으로 보고 프로테이지는 이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oo) 저는 뭐 얘기 다 드렸고요. 일단은 봤을 때 6%에서 7% 정도 상상해 봤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물론 하는 모습 보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하게 되면 또 영원히 가야 되니까 12%는 너무 황당하고 6% 정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제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ooo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점도 있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첫 출발한 이런 시기에 다소 이런 부분들을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12% 의욕치다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없이 한 것 같으면 의욕치라고 생각했고 다소 간에 얼마가 됐든 간에 약간은 좀 인상이라도 해가지고 그분들 사기 진작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동결하고 5대 5가 나왔고요. 인상 5명, 동결 5명... (ooo) 크게 마음이 바뀌시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월정 수당은 이 금액만 받지 않는 건 인지하시는 거죠? 여기에 150만원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3.5% 인상한 299만원에 150을 더하면 이거 44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하는 문제를 떠나서 구로구 주민들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갑자기 궁금해질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동결이어도 마찬가지로 400대여서 이 정도 금액이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게 월급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 안에서 400만원 정도의 의정 활동비로 의정활동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원어치 주민들하고 밥 먹어도 다 못 드십니다. 연구비 쓰시는데 그 정도면 왜냐하면 그 외로 구로구 의회 연구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철저하게 진짜 개인이 다니면서 활동하는 데 드는 돈이기 때문에 440, 450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동결안을 가지고는 왔지만 소습할 것 같아서 3.5%까지 각오하고 왔는데 그 이상은 좀 과한 거 아닐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혹시 이제 동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까 얘기한 인상안 거기에 대해서 혹시 - 23 -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ooo) 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혈세로 의원님들의 수당이 낮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구로구 주민이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로구의 어떤 대외적인 능력이라고 할까요? 보여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들이 다른 자치구 구의원들하고 만나거나 교류를 하거나 그럴 때 야 너네는 재정 자립도가 18등인데 월정수당은 20등 밖에서 갖고 있냐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의원님들이 나가서 돌아다니실 때 속으로 우리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의 그분들의 어떤 돈벌이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로구의 어떤 위신 위상 그런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도 다른 곳과는 동등한 수준으로 그 재정 자립도에 맞춰서 그분들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대체로 상당히 보게 되면은 이제 월정 수당이 보게 되면은 인상 요건이 하위에 있는 이쪽 자치구들의 좀 인상 폭이 높았죠.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15%까지 최고 18%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도 거의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은 저희들이 12%가 물론 저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굉장히 의욕치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드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에 이분들 사기 진작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ooo) 저는 위원장님의 사기 진작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 더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는 저는 굉장히 타당한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희가 저희의 어떤 비용으로 누군가의 위신을 세워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앞에서 OOO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또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행정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저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재정 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저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재정 자립도와 행정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지금 지역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의원들과 발맞춰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동체 집단이라든지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없어서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활동을 오히려 보태서 하고 있는 - 24 - 실정입니다. 이런 정서를 봤을 때 구의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위상이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거의 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올려준다라는 것들이 저는 설문조사로 돌려지고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저도 굉장히 박탈감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 이전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이 설문조사가 저에게 왔거나 그랬다면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반대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의 결정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만 그냥 남는다면 다양한 의견들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각 주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의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동수가 나올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볼까요? (의회법제팀장) 어쨌든 간에 지금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가지고 의견이 결정될 때까지는 의견을 계속 모아주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ooo) 저희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최초로 밤샘 토론을...구로타임즈에 기사라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ooo) 아니 동결을 올리고 이건 그냥 우리 이렇게 6~7% 이상을 부르신 분들이 내리면 3.5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릴 생각이 전혀 없으신.... (ooo) 지금 이제 대동소이하게 7%에서 3.5%잖아요. 중간 값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견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렇게 ooo의원님 얘기하는 것 보나.. 우리가 자원봉사나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자주 만나게 되는데 박탈감 느끼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디 찾아가서 주민자치 회의수당... 밥값도 2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그럴 때 허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모든... 삭감될 수 있고 다 지금 삭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진짜.. 적용률 3.5% 느낌으로 가야죠. 그래서 또 세상에 살다 보면 그분들은 직업 우리의 대표가 직업이라고 보고 또 저희들은 어차피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에서는 아니었지만 제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3.5%에서 7% 사이에 평균값을 내서 한번 위원장님이 제안해 보시면 거기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ooo) 어쨌든 동결안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3.5이상... - 25 - (ooo) 그럼 이게 80% 80% 이상이 값을 얻어야 끝나는 거지... (ooo) 7명 동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3분의 2..... (ooo) 의원님이 의원님들이 12% 인상안을 너무 겁 없이 냈네 솔직히 맞잖아요 겁 없이 (ooo) 저는 저희 남편과 저의 급여 인상률을 보면 3.5%도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는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12% 보고 굉장히 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걸 보시고 아마 좀 씁쓸하셨겠다 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신 분들에게 조금은 아닌 부분이 몇 년째 동결돼 있는데 이 재산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소위 자기 욕심을 내서 이렇게 했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ooo) 분명히 선거하실 때 주민을 위해 봉사하신다 자나깨나 구로구 생각 그런 생각밖에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 발언과 시도는 그러면은 공무원 예상률에 맞춰서 3.5% 정도 해서 해야 이 언행일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동결하고 약간의 인상에 대해서 워딩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동결 아니 동결되는 걸로... (의회법제팀장) 일단은 3.5%라는 것 자체도 동결은 아니고 네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의견은 갈리시는 거잖아요. 3.5%로 하실 건지 아니면 3.5%를 초과한 6에서 7%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ooo)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서는 저는 동결이나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공무원 인상률이 3.5%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3.5%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7%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앞에 그거를 150만 원을 그냥 맞추고 여기에서 논의를 하자고 한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법제팀장) 일단 오늘 논의하시는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확정 금액으로 조례상에 표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찌 됐든 금액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 26 - (ooo) 지금 타 자치구는 이미 결정된 자치구가 몇 개나 있나요? (의회법제팀장) 지금 오늘 이제 ㅇㅇ구가 저희하고 같은 날 이제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이제 정보를 얻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자치구 담당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안 알려주려고 하세요. (ooo)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3.5%냐 또 인상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법제팀장) 지금 추측을 하기에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월정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그러니까 범위 밖에서 인상하겠다고 하는 자치구와 지금 미정인 자치구도 3.5% 이상을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총 8군데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초과해가지고 올리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좀 흐름이 있는 게 한 자치구에서 4년에 한 번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 그게 기준점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자치구별로 번갈아가면서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ooo) 여기 보면 ooo구 8위부터 oo구 20위까지가 다 많은 금액 차이가 순위가 10만원 차이인데도 10위 차이가 나요. 다 만원씩 차이 나고 이러잖아요.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하고 평균 차이는 얼마 차이 나니까 만 5천원 차이에 만5천 이게 1만 5천 등위를 보면 아마 되게 다른 구도 되게 민감한가 봐요. 만원 단위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ooo) 근데 이게 지금 인상률이 적혀 있는 게 확정 인상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법제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타 자치구의회에서 그쪽에서 희망 사항을 올린 거지 오늘 저희처럼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어찌 됐든 지금 인상 안을 가지고 있는 구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최소한 그런 움직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 (ooo) 사실 저는 그냥 인상했으면 좋겠다 쪽이긴 한데 소신 발언을 좀 더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지역구별로 자치구별로 다 차등을 둔 그 의도를 한번 유추해 보자면요. 지역구별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야 우리는 이것밖에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위 재정 자립도를 갖춘 구 같은 경우에는 인상 요구를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3.5%가 베이스인데 거기서 하위에서 더 올려달라 올려달라를 하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구조상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공무원 - 27 - 분들이 야 내 월급은 3.5%가 오르는데 저 사람들은 3.5가 기준으로 그보다 더 올리겠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건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에서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사실 3.5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높을 거냐만 보는 게 아니라 낮출거냐 3.5냐 3.5도 높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그런 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로 좋지 못한 이 시스템 하에서라도 저는 그래도 구의원들의 어떤 대외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니즈가 12%라면 이거 어차피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질렀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박제를 해놓고 우리 의원들은 12%를 원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깎았다 깎았지만 그래도 재정 자립도 수준까지는 순위를 맞춰줬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ooo)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러고 그 의원들 빛나려면 자진해서 삭감하시면 빛나시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 의원들 만나서야 우리는 내가 깎자고 했어라고 해야 구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구의원들을 저희가 미리 앞서서 배려해 주고 아까 안 하셔도 이렇게 어깨 어깨 으쓱하시게 인상을 저희가 앞서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하고 팀장님이신가요?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전임자 전 때 구의원의 평가를 여기에 반영하는 거의 불합리성은 이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구의회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저희 민간인들이 모여서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 구로구 의회의 시스템은 조례 발의의 수준이나 어쨌든 논의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동결하는 거 그런 거지 거기에 있는 사람 몇 명을 보면서 그럴 거 였으면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초선 의원 몇 명이고 재선 의원 몇 명이고 연령대 몇 명이고 가족 몇 명씩이니까 가족 수당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겠죠. 근데 이게 인적 구성에 따른 월급이 아니라는 표현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성 지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활동을 평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평가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글쎄 그렇게 잘할까라는 의문을 자꾸 갖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 수준에서 적정 금액으로 책정하는 게 맞다 돈을 더 올려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거니라는 거는 아니라는 걸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다. (ooo) 사실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요. 여기 이런 의견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oo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구로구보다 아래입니다. 참고로 맞나요? (ooo)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높고 (ooo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월정수당이 낮았어요. - 28 - 그동안 근데 oo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희망 월정 수당이 3.5%예요. 이분들은 우리는 안 올리겠다라고 결의를 하신 거예요. 이제 안 올려 사실 이분 좀 본받아야 되는... (ooo)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구보다 턱없이 낮다 월로 봤을 때는 20~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턱없이 낮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끔 올려주는 것도 사실은 일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순위가 크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기 1, 2만 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요. 저는 어떤 언어로 순화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공식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해서 버릇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재선이 많지 않습니까? 재선 삼성 많고 구로구는 특히나 근데 이번에는 또 의례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나왔지만 재선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암암리에 의례적으로 이 정도 해도 그래 그래도 다음은 잘하겠지 다음은 잘하겠지라고 해줬던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밖에서는 명확하게 성과별로 재고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급여가 결정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해서 니 마음이 내 마음이려니 잘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저는 간다면 사실 굉장히 공정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부 한두 군데의 그런 편의와 이런 것들을 봐주기 시작하면 다른 시스템들도 사실 작동하는 게 크게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이 더 많이 이런 곳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내는 것들이 저희가 이런 기존의 오래된 관행들이나 이런 불합리한 것들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다음에 나가야지 지금 이게 낮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 이 정도 맞춰주자라는 논의는 사실상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이 3.5%를 동결이었죠. 3.5%의 인상을 요구하는 게 그런 이유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ooo) 네 지금 제가 금년도 월정 수당 보니까 상위 5위까지가 하고 나머지 6위부터 한 20위까지는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다 그게 이제 한 1,2위권 1, 2, 3위로 나눠지거든요. 이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다음에 의미가 없어요. 3.5%는 그냥 할 수 있죠. (ooo) 순번을 없애야 됩니다. 이 줄 세우지 않고 300만원 초 200만원 이렇게 묶어야지 그래야 크게 별로 없는데 이 순번이 문제거든요. 상중하 정도만... (위원장) 아까 ooo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 자립도에 비슷하게 거기 맞춰주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아니다. 그분들한테 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 29 - 저희가 지금 지금 결정을 어떻게 해서 넘겨야 됩니까? (ooo) 위원장님이 문구를 이렇게 몇 가지 하셔서 예를 들면 3.5% 인상한다 해서 찬반 묻고 동결한다 해서 찬반 묻고 ooo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일단 (ooo) 어느 한쪽을 하시더라도 일단 단계적으로 간다 쳤을 때 먼저 이제 3.5%를 초과해서 올릴 건지 아닐 건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해 주시죠. 그 이후에 3.5% 이상 초과를 해서 올리게 된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다만 투표를 하면은... 지금 어느 한쪽도 지금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ooo) 아까 보니까 3.5%가 5명, 인상이 5명 똑같이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단지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의견 표출이기 때문에 다시 해봐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의회법제팀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발언해 주시는 그 내용 같은 거 저희가 당연히 회의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실명 거론은 안 합니다. 저희 다 실명으로는 안 돼 있고.. (ooo) 그냥 실명으로 하셔도 돼요. (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이석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용무가 있으시면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고 감사합니다. 10분 후에 50분에 다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 3.5초과... 투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가 좀 많이 지연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ooo) 함에다 넣어주세요. (ooo) 가장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네요. (ooo)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그만큼 저희들이 바람이 크다는 얘기죠. (ooo) 맞아요. - 30 - (ooo) 이 부분이 민감하다는 얘기고 (위원장) 이거 ooo 위원님께서 참관인 한번 해 주십시오. (ooo) 저희 구의회 보다 더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구의회 회의록 종종 보는데 영상과 회의록 보는데... (ooo) 초과! 초과한표 나왔습니다. 초과! 초과 두 표 나왔습니다. 초과! 세표 나왔습니다. 3.5! 3.5!, 초과! 3.5!..3.5! 3.5! 3.5! 그러면 보통 10명이죠 네 맞습니다. 3.5 소위 말하는 동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가 4표가 나왔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의회법제팀장) 네 이제는 이제 의견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3분의 2에 가까워졌고요.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7 대 3으로 원활히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최소한 7표가 나와야만 그 안건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정리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시면 오늘 회의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ooo) 거수로 하실까요? (ooo)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한 번 또 생각이 바뀌신 분도 있고 나도 이렇게 6 대 4가 됐으니까 그냥 3.5로 이렇게 다 같이 (ooo) 그러니까 이게 7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상도 다시 한 번 해야 (ooo)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3.5%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만약에 세명보다 적으시면은 그냥 3.5%로 그냥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서 또 토론을 해가지고 한명이 변경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의회법제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다수는 3.5%가 맞고요. 그러면 3.5%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사항 있으신 분들이 다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7 대 3이 될 때까지는 의견을 계속 좁혀가야 되는 상황이.... (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대 4 정도 되고 한 사람 한 위원님께서 약간의 좀 - 31 - 한 심리적인 변화가 있으셨는데 여러분 거수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것인가 아니게 되면은 아예 그냥 다시 한 번 쪽지를 하는게 좋을까... (ooo) 이게 이제 잠깐만 금방 ooo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저 숫자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3.5를 같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뭐 하는 거 어쩌냐 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ooo) 3.5로 하는 거에 이의 있는 분 손 들어보려고 하는 그러면... (위원장) 그럼 3.5%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표현으로 동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ooo)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투표한 게 결정했다고 봐집니다. 어차피 저는 초과로 선택했지만 이제 우리가 5대 5로 이렇게 막상 막하였는데 5명 중에 마음의 변화가 계셔서 이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고... 3.5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서 똑같이... (위원장)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초과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의견을 바꾸셔가지고 3.5%로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동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 결정을 그렇다면은 의견은 7 대 3으로 나왔습니다. (ooo) 근데 그렇게 정리하면 회의록이 이상할 것 같고요. ooo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걸로 해서 3.5%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거에 이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5%를 만장일치 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ooo) 그리고 표현은 동결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7년에 35% 3.5%가 넘어 올라가고 또 28년에는 그 올라간 거에 또 3.5%를 또 올리는 거잖아요. (ooo)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그다음에는 이제 공무원 봉급인상률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 공무원 급여만 받으면 2% 인상은 2%만 인상이 되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내년도 한 번만 이제 감안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 공급 인상률에 따라서 자유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ooo) 근데 그 반영 비율을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뭐 몇 프로를 반영을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던데 그 비율을 그대로 따라갈 건지 100% 따라갈 건지 아니면 70% 따라 만약에 2%만 올랐다 2% 올랐다 그러면 그 100%를 따를 건지 아니면 - 32 - 70%만 따를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의회법제팀장) 맞습니다. 일단 내년도 이제 월정 수당은 오늘 이제 확정이 될 거고요. 차후 2028년부터 2030년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를 보고 인상을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70%만 해 줄 건지 그런 식으로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ooo) 그럼 저희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1년 1년 1년 내년에 저희가 결정을 못하네요. (ooo) 못하죠.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년도 시 (의회법제팀장) 임기는 1년이지만 오늘 월정 수당을 결정을 해 주시면 사실 임무는 종료되시는 겁니다. (ooo) 그럼 아까 ooo의원님이 말씀 안에 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결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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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2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규정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2027~2030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2026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26. 9. 28.(월) 16:00 ○장 소 : 평생학습관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원(10명) 참석 □ 결정사항 1.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 공개 2.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 월1,500,000원 3. 2027~2030년도 월정수당 : ○ 2027년도 : 월2,990,400원 ○ 2028~2030년도 :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 적용 4.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붙 임 회의록(위원 명단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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