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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회계과2026-10-07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산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선형개량공사]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45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산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선형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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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서산시 공고 제2026-2451호 |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10. 7. 서산시 재무관 | <<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 | | | |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업종(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 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로 상호시장 진출 업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공사수행 시 직접 시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문업체가 1순위인 경우 개찰일로부터 3일이내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1 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산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선형개량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본 공사는 종합공사 및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위 치 :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신창리, 용현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공사내용 : 교차로 설치 1개소, 지방도 647호선 선형개량 L=350m 바. 추정금액 : 금530,00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비 | 도급자 | 관급자 | 530,000,000 | 292,700,000 | 266,090,909 | 26,609,091 | 237,300,000 | - |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제출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서산시 관광과(☎ 041-660-3314)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업종별 비율> 구 분 | 업 종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추정가격+부가세 | 금액(원) | 비율(%) | 금액(원) | 비율(%) | 금액(원) | 비율(%) | 종 합 공사업 | 토목공사업 | 530,000,000 | 100 | 266,090,909 | 100 | 292,700,000 | 100 | 전 문 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53,700,000 | 71 | 199,568,181 | 75 | 219,525,000 | 7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376,300,000 | 29 | 66,522,728 | 25 | 73,175,000 | 25 | 라.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하며, 시공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5. 등록기준 관한 실태조사(상호 진출시) 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가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준비 서류  조사대상 : 서산시청 발주 건설공사 -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조사방법 :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개찰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건설과) - 부적합 업체 행정처분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의거 영업정지 등 ·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낙찰 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사내용 - (기술능력)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술인력 보유 충족 여부 확인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 본 금)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①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②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사 무 실) 사무실의 단독 사용 여부 확인 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건축물 용도 확인 ②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 내역 등 실제 사용 여부 ③ 사무장비·통신기기 등 통상의 사무실 요건 구비 여부 ④ 다른 사무실과 독립 여부 및 간판 등 업체 식별 요소 |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2,272,501 | 298,606 | 3,002,610 | 1,453,895 | 4,066,127 | - | - | 8 =SUM(LEFT)??%g,;;11,093,739 =SUM(LEFT) %g, 11,093,739 11,093,739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해당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나. 공사계약 후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 라. 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서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717) 및 홈페이지(0http\://www.seosan.go.kr)를;1;0;0;http://www.seosan.go.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산시 회계과 김인배(041-660-2717) ► 당해 공사(과업)관련 사항 : 서산시 관광과 이영섭(041-660-331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산시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산시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0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산시청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산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산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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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 | 비 | 소 계 | B | |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2272501 | | 11093739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3002610 |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298606 | |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1453895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4066127 |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 | | | | 환 경 보 전 비 | 15 | |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 | 석 면 분 담 금 | 18 | |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 | | | 기 타 경 비 | 20 | | | | | 안 전 관 리 비 | 21 | | | | | 소 계 | C | | | | | 순 공 사 원 가 | D | | | | | 일 반 관 리 비 | E | | | | | 이 윤 | F | | | | | 총 원 가 | G | 266090909 | | | | | 부 가 가 치 세 | H | 26609091 | | | | | 도 급 액 | I | 292700000 | | | | 관 급 자 재 대 | J | 237300000 | | | | 총 공 사 비 | K | 530000000 | | 0.9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서산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선형개량공사 | | | | | | | | | | | | 1. | 토 공 | | | | | | | | | | | | 1.01 | 기존구조물깨기 | | | | | | | | | | |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41 | ㎥ | | | | | | | | | b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30 | ㎥ | | | | | | | | | c | 기존포장깨기 | | | | | | | | | | | | c-1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23 | ㎥ | | | | | | | | | c-2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438 | ㎥ | | | | | | | | | d | 포장절단 | | | | | | | | | | | | d-1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54 | M | | | | | | | | | d-2 | 아스팔트 포장절단 | | 80 | M | | | | | | | | | e | 잔디블럭 포장헐기 | A-Type | 106 | ㎡ | | | | | | | | | f | 가드레일 철거 | 지주간격4m, 2W | 70 | M | | | | | | | | | 1.02 | 표토제거 | | | | | | | | | | | | a | 표토제거(답외구간) | 백호0.7㎥ | 64 | ㎡ | | | | | | | | | 1.03 | 흙깍기 | | | | | | | | | | | | a | 흙깎기(토사) | 백호0.7㎥ | 708 | ㎥ | | | | | | | | | 1.04 | 유용토 운반 | | | | | | | | | | | | a | 무대운반(토사) | | 338 | ㎥ | | | | | | | | | b | 도쟈운반(토사) | L=46.3m | 166 | ㎥ | | | | | | | | | c | 덤프운반(토사) | L=60.8m | 24 | ㎥ | | | | | | | | | 1.05 | 사토 | | | | | | | | | | | | a | 사토운반(토사) | L=10.0km | 344 | ㎥ | | | | | | | | | 1.06 | 흙쌓기 | | | | | | | | | | | | a | 흙쌓기(노체) | 백호0.7㎥ | 336 | ㎥ | | | | | | | | | b | 흙쌓기(노상) | 백호0.7㎥ | 119 | ㎥ | | | | | | | | | c | 흙쌓기(비다짐) | | 25 | ㎥ | | | | | | | | | 1.07 | 노상준비공 | | | | | | | | | | | | a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575 | ㎡ | | | | | | | | | b | 노반준비공 | 기존도로부 | 2395 | ㎡ | | | | | | | | | 1.08 | 쌓기비탈면다짐 | 콤팩터+굴삭기0.7㎥ | 509 | ㎡ | | | | | | | | | 1.09 | 층따기 | 백호0.7㎥ | 93 | ㎥ | | | | | | | | | 1.07 | 식생보호공 | | | | | | | | | | | | a | 초류종자살포 |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 535 | ㎡ | | | | | | | | | 2. | 배수공 | | | | | | | | | | | | 2.01 | 토공 | | | | | | | | | | | | a | 구조물터파기 | 육상토사(0∼1m) | 601 | ㎥ | | | | | | | | | b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539 | ㎥ | | | | | | | | | 2.01 | 우수관로 | | | | | | | | | | | | a | 우수관 부설 및 접합(나사조임식) | PE이중벽관,D450mm | 103 | m | | | | | | | | | b | 모래부설 | 굴삭기0.7㎥ | 25 | ㎥ | | | | | | | | | c | CCTV조사 및 보고서작성 | 별도발주 | 103 | m | | | | | | | | | 2.03 | 우수받이 및 연결관 | | | | | | | | | | | | a | 우수받이 | 주철,1000×400×400 | 13 | ea | | | | | | | | | b | 연결관 부설 및 접합(나사조임식) | PE이중벽관,D200mm | 48 | m | | | | | | | | | c | 관절단 | PE이중벽관,D200mm | 10 | ea | | | | | | | | | d | 이경티(나사조임식) | D450×200mm | 1 | ea | | | | | | | | | 2.04 | 우수맨홀 | | | | | | | | | | | | a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 | ㎥ | | | | | | | | | b | 유로폼 | 6회, 간단,7~10m | 7 | ㎡ | | | | | | | | | c | 원형1호맨홀 | | | | | | | | | | | | c-1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6 | EA | | | | | | | | | c-2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연직구체) | 6 | EA | | | | | | | | | c-3 | 고무링 | Φ900mm | 24 | ea | | | | | | | | | c-4 | 구체연결볼트 | Φ16×140mm | 48 | ea | | | | | | | | | d | 맨홀뚜껑설치 | | 6 | 개소 | | | | | | | | | e | PE코팅 사다리 | Φ22x200x300 | 34 | ea | | | | | | | | | f | 고무커넥터 | D450mm | 12 | ea | | | | | | | | | 2.05 | U형측구 | | | | | | | | | | | | a | 벤치플륨관설치 | 300C | 6 | M | | | | | | | | | b | 스틸그레이팅설치 | 995×400×50 | 6 | 조 | | | | | | | | | 2.06 | 집수정 | | | | | | | | | | | | a | 거푸집 | | | | | | | | | | | | a-1 | 유로폼 | 3회, 간단,0~7m | 14 | ㎡ | | | | | | | | | a-2 | 합판거푸집 | 6회 | 1 | ㎡ | | | | | | | | | b | 스틸그레이팅설치 | 700×700×50 | 2 | 조 | | | | | | | | | 3. | 상수공 | | | | | | | | | | | | 3.01 | 토공 | | | | | | | | | | | | a | 구조물터파기 | 육상토사(0∼1m) | 24 | ㎥ | | | | | | | | | b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20 | ㎥ | | | | | | | | | b | 모래부설 | 굴삭기0.7㎥ | 4 | ㎥ | | | | | | | | | 3.02 | 상수관로 | | | | | | | | | | | | a | PE수도관(직관)부설및접합 | | | | | | | | | | | | a-1 | P.E수도관접합및부설(나사조임식) | D20,롤관(6m) | 27 | m | | | | | | | | | a-2 | PE수도관 절단 | D20,단관 | 4 | ea | | | | | | | | | b | 이형관 부설및접합 | | | | | | | | | | | | b-1 | 이형관 부설및접합 | D20×20,정티 | 1 | ea | | | | | | | | | b-2 | 이형관 부설및접합(나사조임식) | D20,소켓 | 1 | ea | | | | | | | | | b-3 | 이형관 부설및접합(나사조임식) | D20×90˚,엘보 | 1 | ea | | | | | | | | | b-4 | 이형관 부설및접합 | D20,마감캡+맹플랜지 | 1 | ea | | | | | | | | | c | 플랜지죠인트관접합 | D20,플랜지어뎁터 | 2 | ea | | | | | | | | | d | 제수변 부설및접합 | D15,제수밸브 | 1 | ea | | | | | | | | | e | 관로표시 | | | | | | | | | | | | e-1 | 관로표시PE필름깔기 | B=20㎝ | 28 | m | | | | | | | | | e-2 | 관로표시못 설치 | 도로구간 | 2 | 개소 | | | | | | | | | f | 자재대 | | | | | | | | | | | | f-1 | PE 직관 (수도용) | D20mm | 28 | M | | | | | | | | | f-2 | PE 정티 | D20mm | 1 | 개 | | | | | | | | | f-3 | PE 소켓 | D20mm | 1 | 개 | | | | | | | | | f-4 | 고밀도 PE 엘보(90˚) | 20A | 1 | 개 | | | | | | | | | f-5 | HI-3R 마감캡 | D=20mm | 1 | 개 | | | | | | | | | 4. | 포장공 | | | | | | | | | | | | 4.01 | 아스콘포장 | | | | | | | | | | | | a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764 | ㎥ | | | | | | | | | b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2900 | ㎡ | | | | | | | | | c | 기층 포설 및 다짐 | | | | | | | | | | | | c-1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2m≤B<3m,t=8~10cm | 2885 | ㎡ | | | | | | | | | c-2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8~10cm | 15 | ㎡ | | | | | | | | | d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4493 | ㎡ | | | | | | | | | e | 표층 포설 및 다짐 | | | | | | | | | | | | e-1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3m≤B,t=5~7cm | 2885 | ㎡ | | | | | | | | | e-2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15 | ㎡ | | | | | | | | | e-3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C-Type (1회절삭,1회포장) | 1593 | ㎡ | | | | | | | | | 4.02 | 콘크리트포장 | | | | | | | | | | | | a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15 | ㎥ | | | | | | | | | b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15 | ㎥ | | | | | | | | | c | 비닐깔기 | | 91 | ㎡ | | | | | | | | | d | 유로폼 | 간단,0~7m | 30 | ㎡ | | | | | | | | | e | 줄눈설치 | 수축줄눈 | 15 | M | | | | | | | | | f |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 | 76 | ㎡ | | | | | | | | | 4.03 | 주차장 및 보도포장 | | | | | | | | | | | | a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30 | ㎥ | | | | | | | | | b | 모래부설 | 인력 | 11 | ㎥ | | | | | | | | | c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t=8cm이하 | 220 | ㎡ | | | | | | | | | d | 잔디블록포장 | | 27 | ㎡ | | | | | | | | | e | 보차도경계석 | | | | | | | | | | | | e-1 |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 | 180×200×1000(화강석) | 245 | M | | | | | | | | | e-2 | 보차도 경계석 설치(곡선) | 180×200×1000(화강석) | 42 | M | | | | | | | | | e-3 | 보차도 경계석 설치(경사석, 곡선) | 180×200~100×1000(화강석) | 2 | M | | | | | | | | | e-4 | 보차도 경계석 설치(낮춤석,곡선) | 180×100×1000(화강석) | 2 | M | | | | | | | | | f | 도로경계석 설치(직선) | 100×100×1000(화강석) | 101 | M | | | | | | | | | g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38 | ㎥ | | | | | | | | | h | 유로폼 | 3회, 간단,0~7m | 141 | ㎡ | | | | | | | | | i | 모르타르 | 1:3 | 0.1 | ㎥ | | | | | | | | | j | 신축이음 | 스치로폴(t=10mm) | 1 | ㎡ | | | | | | | | | k | 잔디붙임 | 평떼 | 12 | ㎡ | | | | | | | | | i | 부직포설치 | | 27 | ㎡ | | | | | | | | | 4.03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a | 미끄럼방지포장 | 적색,t3~4mm,현장설치도 | 271 | ㎡ | | | | | | | | | 5. | 부대공 | | | | | | | | | | | | 5.01 | 표지판 | | | | | | | | | | | | a | 교통표지판 | | | | | | | | | | | | a-1 | 삼각표지판 | D=90cm | 3 | EA | | | | | | | | | a-2 | 오각표지판 | 60×20×72cm | 2 | EA | | | | | | | | | a-3 | 이중표지판(발광형) | 700×700×60mm+900×800×60mm | 2 | EA | | | | | | | | | a-4 | 사각표지판(발광형) | 700×1190×60mm | 2 | EA | | | | | | | | | b | 안내표지판 | | | | | | | | | | | | a | 관광안내표지 이설 | 2400×1000, 편지식, Φ355.6 | 1 | EA | | | | | | | | | 5.02 | 가드레일 | | | | | | | | | | | | a | 가드레일 설치 |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 62 | M | | | | | | | | | b | 가드레일 이설 | 표준레일(지주간격3m,2W) | 40 | M | | | | | | | | | 5.03 | 노면표시 | | | | | | | | | | | | a | 차선도색(융착식) | 수동식,백색실선 | 143 | ㎡ | | | | | | | | | b | 차선도색(융착식) | 수동식,백색파선 | 24 | ㎡ | | | | | | | | | c | 차선도색(융착식) | 수동식,황색실선 | 37 | ㎡ | | | | | | | | | d | 문자및기호(상온형) | 수동식-백색, 황색 | 185 | ㎡ | | | | | | | | | e | 문자및기호(융착식) | 수동식:분홍색 | 51 | ㎡ | | | | | | | | | 5.04 | 시선유도표지 | | | | | | | | | | | | a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450 | 59 | 개 | | | | | | | | | b | 고무주차블록 설치 | 750×150×120 | 4 | 개 | | | | | | | | | 5.05 | 버스승강장 | | | | | | | | | | | | a | 버스승강장 | | 1 | 개소 | | | | | | | | | 506 | 부대시설 이설 및 철거 | | | | | | | | | | | | a | 주차장 안내간판 이설 | L13.0m, H2.0m | 1 | 개소 | | | | | | | | | b | 차선규제봉 철거 | Φ200×Φ80×450mm | 22 | ea | | | | | | | | | c | 원형표지판 철거 | Φ60cm | 3 | 개소 | | | | | | | | | d | 오각표지판 철거 | 60×20×72cm | 1 | 개소 | | | | | | | | | e | P.E우수받이 철거 | 410×510×940mm | 10 | 개소 | | | | | | | | | 5.06 | 건설폐기물상차 | | | | | | | | | | | | a | 폐기물상차 | 백호0.7㎥ | 537 | ㎥ | | | | | | | | | a | 중기운반 | L=20km 이내 | 1 | 식 | | | | | | | | | 5.08 | 가설사무실 | | | | | | | | | | | | a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9.0×2.6m | 1 | 동 | | | | | | | | | b | 가설창고(콘테이너) | 3.0×6.0×2.6m | 1 | 동 | | | | | | | | | 5.09 | 자재운반 | | | | | | | | | | | | a | 시멘트운반 | L=10Km이내 | 2 | 대 | | | | | | | | | b | 모래운반 | L=20Km이내 | 38 | ㎥ | | | | | | | | | c | 아스팔트운반 | L=10Km이내 | 23 | D/M | | | | | | | | | d | 혼합골재운반 | L=20Km이내 | 1041 | ㎥ | | | | | | | | | e | 보차도경계석하차비 | 180×200×1000 | 299 | ea | | | | | | | | | f | 도로경계석하차비 | 100×100×1000 | 104 | ea | | | | | | | | | ※ | 직접재료비 | | | | | | | | | | | | | 시멘트, 대전 | 40kg入(포장품) | 2 | 포 | | | | | | | | | | 부순모래 | 5mm이하 | 38 | ㎥ | | | | | | | | | | 이형철근(SD400),대전 | D=13mm | 0.14099999999999999 | Ton | | | | | | | | | | 이형철근(SD400),대전 | D=22mm | 0.35199999999999998 | Ton | | | | | | | | | | 이형철근(SD400),대전 | D=29mm | 0.251 | Ton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16 | D/M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7 | D/M | | | | | | | | | | 보도블럭 | 200×200×60 | 226 | ㎡ | | | | | | | | | | 자연석형 잔디블록 | 998×998×155 | 28 | ㎡ | | | | | | | | | | 고무커텍터 | Φ450mm | 12 | EA | | | | | | | | | | 이경티 | D450×200mm | 1 | ea | | | | | | | | | | 벤치플륨관(3종) | 300C(300*300) | 3 | 본 | | | | | | | | | | 스틸그레이팅 | 400×1000×50(I-50×7×4) | 6 | 개 | | | | | | | | | | 스틸그레이팅 | 700×700×50(I-50×5×3) | 2 | 개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관급자재대 | 도급,관급 | | | | | | | | | | | ① | 관급자재대 | 도급자설치 | | | | | | | | | | | | 레미콘(서산)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71 | ㎥ | | | | | | | | | | 레미콘(서산)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7 | ㎥ | | | | | | | | | | 아스콘(서산시)현장도착도 | WC-3,가열,3등급,표층용 | 536 | Ton | | | | | | | | | | 아스콘(서산시)현장도착도 | BB-3,가열,3등급,기층용 | 197 | Ton | | | | | | | | | | 순환아스콘(서산시)현장도착도 | BB-3,가열,3등급,기층용 | 488 | Ton | | | | | | | | | | 혼합골재 | 보조기층용40mm | 1041 | ㎥ | | | | | | | | | | PE이중벽관 | Φ200mm,SN12.5 | 50 | m | | | | | | | | | | PE이중벽관 | Φ450mm×6m,SN8,KP식 | 106 | m | | | | | | | | | | 주철우수받이 | 1000×400×400mm,뚜껑포함 | 13 | 조 | | | | | | | | | | 주철맨홀뚜껑(원형) | Φ648×110mm | 6 | ea | | | | | | | | | | 조립식PC맨홀(1호) | 상부구체,Φ900×H200×t200mm | 6 | ea | | | | | | | | | | 조립식PC맨홀(1호) | 연직구체,Φ900×H1000×t200mm | 6 | ea | | | | | | | | | | 조립식PC맨홀(1호) | 하부구체,Φ900×H800×t200mm | 6 | ea | | | | | | | | | | 조립식PC맨홀(고무링) | Φ16mm | 24 | ea | | | | | | | | | | PE코팅사다리 | Φ22×200×300 | 34 | ea | | | | | | | | | | 구체연결볼트 | Φ16*140mm | 49 | ea | | | | | | | | | | 볼트고무링 | Φ16mm | 49 | ea | | | | | | | | | | 맨홀접합제 | 25kg/대(맨홀용) | 17 | 포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200×1000(직선) | 252 | ea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200×1000(곡선) | 43 | ea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200(100)×1000(곡선경사) | 2 | ea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180×100×1000(낮춤형곡선) | 2 | ea | | | | | | |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00×100×1000(직선) | 104 | ea | | | | | | | | | | 교통안전표지판 | 발광형,700×700×60mm | 2 | ea | | | | | | | | | | 교통안전표지판 | 발광형,900×800×60mm | 2 | ea | | | | | | | | | | 교통안전표지판 | 발광형,700×1190×60mm | 2 | ea | | | | | | | | | | 가드레일 | SB-2, W3000×H900mm | 62 | M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② | 관급자재대 | 관급자설치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4mm, 암적색 | 276 | ㎡ | | | | | | | | | | 차량방역시설 | 터널식,4500×6000×5500mm | 1 | 식 | | | | | | | | | | 버스승강장 | 3500×1470×2400 | 1 | 조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공사중안내표지판 | 900×1800Cm | 2 | ea | | | | | | | | | | 공사중안전표지판 | 삼각+보조표지 | 2 | ea | | | | | | | | | | 공사중안전표지판 | 원형(감속)+보조표지 | 2 | ea | | | | | | | | | | 공사중안전표지판 | 원형(추월금지)+보조표지 | 2 | ea | | | | | | | | | | 공사중안전표지판 | 삼각(천천히)+보조표지 | 2 | ea | | | | | | | | | | 공사중안전표지판 | 사각(방향)+경광등 | 2 | ea | | | | | | | | | | PE드럼 | | 100 | ea | | | | | | | | | | 윙카호수 | | 200 | m | | | | | | | | | | 콘트롤박스 | 윙카용 | 2 | ea | | | | | | | | | | 교통정리 및 유지관리 | 신호수 2인1조 | 3 | 개월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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