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구천 재해복구사업,<25수용1002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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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 2026 – 965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구천 재해복구사업,<25수용1002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봉 화 군 수
1. 사업명: 구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4일)
4. 재결서 수령장소 : 봉화군청 건설교통과(☎054-679-6514)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 성명 |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 비고 |
1 | 강 동 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15 1동 401호(전하동, 전하동정림명가의아침) | 공시송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