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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대중교통과2026-10-07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7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입법예고문(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74호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기준 수립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화물운수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 감소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방식 근거 규정 마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7조에 의거 민간자본 투입 후 기부채납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및 운영방식 규정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이용요금 체계 정립 -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 절차, 이용요금의 부과 등에 관한 기준, 운영자·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관리감독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위탁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이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 해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3.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27.(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붙임1) 마. 제출기관 : 포항시장(대중교통과)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우편번호 37683) -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270-3672~5, FAX 270-3669)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운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말한다. 6. “위탁재산”이란 시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공영차고지로서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방식) ① 시장은 화물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직접 설치한 공영차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된 공영차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이용자는 시장 또는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운영 여건에 따라 시에 등록된 차량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각 호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월 또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 또는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를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운영의 위탁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탁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 시 기부채납 가액, 시 소유 토지 및 시설 가액,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을 결정한다. ④ 운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 시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공영차고지로 결정된 토지로 한다. 제12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체결된 협약(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운영자의 행위제한) ①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운영자는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전대)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시설보수 등 단순한 사실행위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체결된 협약(또는 허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체결된 협약(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실시협약에 따른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11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포항시가 체결한 공영차고지의 조성 및 기부채납에 관한 실시협약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차량구분 | 요금구분 | 비고 | 월 요금 | 시간당 요금 | 화물 | 130,000 | 2,000 | | 승용 | 40,000 | 2,000 | | 비고 1.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준임. 2. 2시간 이내 이용은 요금을 무료로 한다. 3. 수탁자는 물가변동, 주유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이용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포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 소 | | 차량현황 | 차량번호 | | 최대적재량 | | 차 종 | | 세부용도 | |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아래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 고지 이용(□신규, □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또는 관리·운영 사업자 귀하 | |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첨부) | | | 처리 절차 | | |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검 토 | | ‣ | 결 재 | | ‣ | 등록승인 | | | | | | | 신청인 | | | | | | | | | |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 성 명(법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여) ▢ 주 소: ▢ 차량번호: ▢ 이용면적: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차고지명: 상기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 관리·운영 사업자 (인)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 소 | | 차량현황 | 차량번호 |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용료 반환 청구 내역 | 이용료 납부액 | | 정산액 | | 환불 청구액 | | 환불계좌 (예금주) | | 이용취소 사유 | | 아래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 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또는 관리·운영 사업자 귀하 | |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대중교통과장 도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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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기준 수립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과 장 도정현 팀 장 이용철 담당자 권유진 | 4.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 | 5. 자치법규명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및 이용자(화물운수사업자) | 7. 규제의 내용 | ○ 기존 규제 : “해당없음” ○ 신설 규제 : 이용료 및 연체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이용료 부과기준 (안 제6조 제1항) - 화물차 : 130,000원/월, 2,000원/시간 - 승용차 : 0 40,000원/월, 2,000원/시간 ▪이용료 납부의 시기 (안 제6조 제2항) - 월별 이용자 : 신청서 제출시 / 일별·시간별 이용자 : 출차 시 ▪연체료 부과기준 (안 제6조 제3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연체요율에 의함 ○ 해당 조문 : 안 제6조(이용료) 제1항~제3항 | 8. 규제존속기한 | 관련 규정 개정시까지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규제의 배경 - 공영차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준 마련 -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관리 상 혼란 방지 및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차고지 서비스 제공 도모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공영차고지 이용료 및 납부시기, 연체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자와 이용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 이용요금 및 연체요금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 및 시민 불편 해소, 교통안전에 기여 3) 규제의 목표설정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용료 부과 체계 정립 -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용이성 제고 및 불법주차 감소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나.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공공시설 이용에 따라 이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료 감면 규정을 배치하여 이용자 부담 최소화 - 화물운수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불법 주정차 실태 개선효과가 기대되어 사회적 수용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2) 규제의 실현가능성 - 규제 집행상의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은 없음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이용료 부과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대체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재산 관리 및 공공시설물의 형평성 있는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임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타 법령 및 기존 조례와 중복되지 않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고유한 규정임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비용분석 - 공영차고지 이용에 따른 이용료 납부 부담이 발생하나, 이는 시설 이용에 따른 합리적 이용대가임 2) 규제의 편익분석 - 공영차고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도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적 편익이 매우 큼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규제에 따라 발생되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에 비해, 차고지 확보 용이성 증대 및 불법 주정차 해소 등으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이용자에 대한 공평한 이용기준을 적용하므로,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음 2)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화물운수사업자의 법적 차고지 확보를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크므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음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등 - 이용 요금표(별표), 이용 신청 절차(안 제5조), 연체료 부과 기준(안 제6조제3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자의적 해석 여지를 차단함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 법령 개정 또는 여건 변화 시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존속기한 설정은 타당함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부 - 해당 규제 시행으로 인한 별도의 신규 조직, 인력 증원이나 예산 소요는 없음 2) 기존의 조직·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공영차고지 운영자(수탁자 또는 사용허가자) 등 기존 관리인력으로 운영 가능함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이용취소/반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성을 대폭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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