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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하천과2026-10-07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고시[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천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원동면 서룡리 1312-4번지 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구 분 : 고시 2. 명 칭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3.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고시 제 2026-299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양 산 시 장 | 피허가자 | 성 명 | 양산시장(건설도로과장) | 생년월일 (법인번호) | 621-83-00101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 허 가 개 요 | 허가번호 | 제2026-14호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312-4번지 | 면 적 | 영구 70㎡ | 허가기간 | 계속 2026년 10월 7일 ∼ 2055년 12월 31일 | 목적 및 사유 |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횡단교량 및 도로비탈경사) | 변경사항 | |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 (양산시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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