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원동면 서룡리 1312-4번지 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구 분 : 고시
2. 명 칭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3.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고시 제 2026-299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양 산 시 장 |
피허가자 | 성 명 | 양산시장(건설도로과장) | 생년월일 (법인번호) | 621-83-00101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
허 가 개 요 | 허가번호 | 제2026-14호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312-4번지 |
면 적 | 영구 70㎡ |
허가기간 | 계속 2026년 10월 7일 ∼ 2055년 12월 31일 |
목적 및 사유 |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횡단교량 및 도로비탈경사) |
변경사항 | |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 (양산시 하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