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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경제교통과2026-03-23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388호
등록일2026-03-23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설비(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등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임실군) 1부. 2. 2026년 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끝.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문(기후환경에너지부).hwpx

한글 첨부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6호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36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 규모 : 25,665백만원 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단위 : 백만원) 구분 | 지원범위 | 예산 배정액 | 비고 | 태양광 | 3.0kW이하/호(세대) 30kW이하/동(공동주택) | 11,400 | 단독주택 | 3,556 | 공동주택 | 공공(임대) 협약 | 태양열 | 20.0㎡이하/호(세대) | 6,680 | 단독주택 등 | 지 열 | 17.5kW이하/호(세대) | 2,616 | 단독주택 등 | 소형풍력 | 3.0kW이하/호(세대) | 20 | 단독주택 등 | 계 | 24,272 | - |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393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은 우선 지원대상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 시 우선 지원 및 재지원 대상에 해당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 신청 자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주택의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예비입주자 대표(등) | * 사업신청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유무에 따라 기축, 신축을 구분함(둘 다 발급 가능한 경우 기축, 건축허가서 혹은 건축신고필증만 있을 경우 신축) 주) 1.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소비용에 한하여 지원 4.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6. 사업신청 및 진행, 사업취소,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7.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거한 ‘동일한 장소’는 건축물대장의 고유번호 및 건물ID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해당함 3.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ㅇ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제외) 에너지원 | 지원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저탄소모듈 * | 저탄소모듈 | 단독주택 | 3.0kW이하 | 550/kW | 632/kW | 공동주택 | ~ 30kW/동 | 466/kW | 536/kW | 태양열 | 평판형ㆍ 진공관형 | 14.0㎡이하 | 10.0MJ/m 2 ·day초과 | 710/㎡ | 816/㎡ | 7.5MJ/m 2 ·day초과~ 10.0MJ/m 2 ·day이하 | 646/㎡ | 742/㎡ | 14.0㎡초과~20㎡이하 | 10.0MJ/m 2 ·day초과 | 613/㎡ | 704/㎡ | 7.5MJ/m 2 ·day초과~ 10.0MJ/m 2 ·day이하 | 557/㎡ | 640/㎡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3,930/대 | 4,519/대 | 지열 | 수직밀폐형 | 17.5kW이하 | 737/kW | 846/kW | * 태양광 분야는 “저탄소모듈”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저탄소모듈”이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기후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총사업비 상한액 내) 2.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3.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BIPV 및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지원 5. 보조금 가산지역(도서지역) 대상은 [별첨 5]에 명시된 지역임 6.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7.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체용량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한 후, 그 산정한 값의 만단위 미만은 절사함 8.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를 지원하며,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 설치를 희망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신청해야하며, 단독주택 단가 적용 9.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태양광 : 5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전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10. 주택지원사업의 각종 보고서의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정산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이후 참여기업 모집에 따른 선정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평가 예정 11. 태양광의 경우 한국전력 상계거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계거래를 희망할 경우 참여기업 혹은 한국전력(국번없이 123)으로 문의 요망 ※ 유의사항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 내용 : 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6년 총사업비 상한액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 총사업비 상한액 | 도서지역 총사업비 상한액 | 비고 | 3.0kW 이하 | 4,541 | 4,781 | 총사업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 적용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협약사업 포함) - 추진내용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단, 다음 각 호에 따라 태양광 주요자재를 설치할 경우 조달 구매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2.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지원 절차 참여기업 | 신 청 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방자치단체 | | | | | | ①회원가입 | | | | ③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 | ②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 | | | ④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 | ⑤제출서류 확인 | | | ⑥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 | ⑨사업승인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 | ⑦자부담예치금 가상계좌 안내 [SMS 발송] | | | | ⑧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 | | ⑩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 | ⑪설치확인 | | | | ⑫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 | | | | | ⑬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 | ⑭ 주택지원사업 완료 | 5. 사업 접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신청 및 처리기간 진행내용 | 기 간 | 1차(선착순) | 2차(선착순) | 신청자 - 참여기업 계약체결(신청대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3.18(수)부터 상시 | 서류제출 완료 | 4.14(화) | 4.15(수) | 제출완료 시 진행상태 | 접수완료 | 접수완료 | 에너지원 |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 태양광(단독 주1) ·공동) | 서류 보완 |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자부담금 계좌 발급 |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자부담금 입금 |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주1) 태양광 배분물량은 업체당 8건 배정, 2차(태양광 선착순)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건만 인정하며, 사업취소/포기 발생 시 해당 물량 보전 불가 → <별첨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확인 필수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접수시간(서류제출 완료)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사업신청 관련 <별첨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별첨2 사업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및 <별첨4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필독 *제출서류 보완 지연에 따른 사업승인 지연은 신청인‧참여기업 귀책사유로 제출서류 완비 후 신청 요망(서류 미비는 부적합(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 아래와 같이 기간 내 서류 미보완, 가상계좌 관련 미준수 시 사업 자동취소 - 서류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보완 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선정 후 7일 이내 자부담 가상계좌 미발급 및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공휴일 포함) 미입금한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정보의 오기, 오타, 일부 누락, 오첨부 등은 서류보완 불가하며 부적합 처리 □ 공공(임대)주택 지원(협약사업) ㅇ 지원대상 : 공공주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ㅇ 지원분야 : 태양광 ※ 공공(임대)주택은 공용부(공용전기)에 한해 지원함 ㅇ 지원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ㅇ 보조금 지원 : ‘26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부내용은 향후 주택지원사업 공고 이후 별도 안내 -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 ** 통합모니터링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REMS 시스템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안내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구분 | REMS 연계비용 | 보조금액 | 비고 | 연계시스템 설치 및 통신비 지원 | 610천원/개소 | 300천원/개소 |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 지원 없음(자부담) | · 사업계획서(계약서) 보조금 부문에 REMS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설치자분담 비용은 사업계획서(계약서) 자부담 금액에 작성하여야 함 · 참여기업 등은 REMS 연계비용(보조금과 설치자분담비용) 중 RTU 비용과 통신비는 모니터링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재생에너지설비 및 연계시스템 설치‧연계비(기준단가)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의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 입력 필수) ※ 참여기업은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 유지관리가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설치확인, 시공기준, 사업변경 등 사업운영 관련 모든 기준은 해당 사업공고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 - 3020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별첨6> 참조) ※ 주택지원사업 신청자께서는 공고 및 <별첨1, 2>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별첨4>의 제출서류 및 참여기업 제공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 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 진행 시 주의 사항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휴대폰,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등)를 필수서류라고 안내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진행 시 본인인증은 직접 진행함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관리소홀로 인해 금융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2.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3.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4.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및 양식(별지서식 제1호~제12호) 5.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6. 주택지원사업 관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연락처 7. 허위 및 과장광고 관련 사례 안내 < 별첨 1 > |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 | 1. 사업 선정 계획 ㅇ 서류제출 및 선정방식 1차(선착순) | 2차(선착순) |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 태양광(단독·공동) | - 선착순 신청 건 전체 신청자 대상 에너지원별 접수순번 부여 후(접수완료) 접수 순번대로 자동 선정(신청완료) 처리 및 후순위 번호 부여 ➀ 접수일 신청순으로 전체 신청자 대상 순번 부여(참여기업·신청자) ➁ 에너지원별 예산 한도 만큼 순번대로 신청완료 처리(공단) * 단, 태양광(단독)의 경우 참여기업별 8건 우선 선정 후, 접수 순번대로 선정 처리 ➂ 신청완료 처리되지 않은 건들은 기존 순서대로 후순위 1번부터 순번 재부여(공단) ➃ 사업취소·포기 발생 시 후순위 신청자 자동 신청완료 처리(공단) * 후순위 사업은 '26년 주택지원사업에 한정(차년도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ㅇ참여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한 사업승인 물량 상한제도 운영 -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기업별 사업승인 상한건수를 설정하여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방지 구 분 | 태양광(단독) | 태양광(공동)·태양열·지열·소형풍력 | 참여기업 별 상한건수 | 200건 | 해당없음 | * 참여기업 상한제도는 태양광(단독)으로 배정된 예산에 한정하며, 제도 운영의 추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 신청방법 ①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원 결정(신청자) <에너지원 선택> | ⇒ 신 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 지열,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 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nr.energy.or.kr/home)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① ID, PW는 사업 신청·접수 외 사업추진현황 확인, 가상계좌 발급, 지급동의 등 향후 홈페이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센터에서는 ID, PW에 대한 안내 및 확인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기입되는 정보(신청자명 등)는 향후 변경이 불 가하오니, 반드시 가입 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사전협의> | ⇒온라인 계약검토 요청 전 참여기업과의 사전협의(유선, 현장방문)를 통해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요망(최소 2개 업체 이상 협의 요망) | ③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검토 요청(신청자) <계약검토 요청> |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의뢰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 계약의뢰는 여러 참여기업에 요청 가능하나, 계약체결은 1개의 참여기업과 체결하여야 함 | ④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계약체결> | ⇒참 여기업이 계약의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 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 부담 금액, 설 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 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⑤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서 제출>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자도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 ⑥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신청자) <자부담금 예치> | ⇒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 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 사업진행관리 → “가상계좌발급” 신청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는 사업선정 후 7일 이내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하며,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 을 예치합니다. ※ 가상계좌를 해당 기한 내 미발급하거나, 만기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이 자동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청하신 사업은 자동으로 사업승인이 됩니다. | ⑦ 사업승인(센터)에 따른 설비 설치(참여기업) <설비 설치> |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 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 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⑧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 <설치 확인> | ⇒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 는 주택지원사업 홈페 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설치확인에 따른 적합판정(센터) 이후 반드시 예치금 지급 동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동의로 간주하여 해당 참여기업에 예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⑨ 하자 접수(신청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장접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1pixel, 세로 535pixel <고장접수지원센터> |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 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 하셔야 합니다. ⇒ 시 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 가 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로 연락 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 < 별첨 2 > |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 □ 공통사항(신청인, 참여기업) ① (사업절차) 사업승인 이후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을 득하여야함 ② (법규준수)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신청 대상 건물과 관련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인허가 , 개발행위 허가 등 지자체 확인을 받아야 함. 기준 및 준수사항(센터지침 및 사업공고 포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사업 취소 또는 보조금 환수 사유 가 될 수 있음 - 특히,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이 위치한 도시계획지구 (문화재보존지구 등)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사전 확인 요망 - 또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부대시설 신축 시 건축 및 주택 관련법 준수 (미준수 확인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③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가.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개별세대) ➊ 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자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공용부) ➊ 입주 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일시, 직인‧서명 등 의결내역이 확인되 지 않을 경우 불인정) 또는 ➋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1이상)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공동주택 개별세대가 아닌 공용부 지원 신청 (동당 30KW 이내 )을 하는 경우 별도 설치 계획서 제출 필요(건물지원사업 설치계획서 양식 준용)하며, 신청인은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대표자 선임 필요)로 신청 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태양광) 라.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 마.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확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 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신축은 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④ 신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의 경우 공동주택 제반사항 라, 마를 준용 하며, 분양 목적이 있는 경우, 실제 분양이 완료된 주택만 지원 ⑤ (소유자 부재) 주택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부재 시 타인 (가족 등)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⑥ (설치완료기한)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완료기한 미준수 시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에 페 널티(감점) 부여 - '26년부터 사업변경 시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 (기존 연장 가능일수만큼(30일) 원별 설치완료 기한을 연장함)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구분 | 설치완료기한 | 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공동주택: 150일) | 태양열,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지열, 태양광(BIPV) | 사업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설치완료기한 연장은 불가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미비한 채로 설치확인 신청한 경우 사업 취소될 수 있음 - 설치확인 신청서류 미흡시, 보완요청 통보일로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미보완 시 자동반려하여 설치확인 미신청된 것으로 간주) ※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시 ‘사업기간 준수율’ 배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승인 이후 사업포기하는 경우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2년)될 수 있음 ※ 조달 의무구매 대상(태양광)인 경우 조달등록일이 사업승인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조달등록된 시점(모듈 및 인버터가 최초 3개社 등록된 시점)부터 설치완료기간 산정 ⑦(분쟁·민원) 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조망)권이나, 계약금 등 설비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참여기업, 신청자와 주변 이웃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건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⑧ (유지관리카드) 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제출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주요 부품에 대 한 보증,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의 내용을 유지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⑨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불가)에 따라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 신청 방식과 동일하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반드시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지방비 서류 포함) ⑩ (지자체 보조금) 본 공고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고에 따름 □ 참여기업 ① (의무사후관리)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 (세부사항 별도 공지) ② (규정준수)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9호) 제58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제한 기준 및 사전에 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가능함 ③ (법규준수) 참여기업은 센터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 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의 관련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④ (사업양도 불가)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참여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센터에 등록한 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 내 용 | 태양광 시설 | ㅇ 모듈, 인버터 (1,000㎾이하), 접속함 *1,000㎾초과 인버터는 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양열 시설 | ㅇ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 지열 시설 | ㅇ 지열펌프 유니트 | 소형풍력 | ㅇ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 ⑥(사업변경)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지원신청서 상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신청자 동의를 받은 후 신청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변경 요청 및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휴대폰, 공동인증으로 진행시 일부사항은 승인절차없이 쌍방동의에 따라 변경가능)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정부 보조금을 환수함(사업변경 신청은 설치확인 신청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확인 이후에 사업 변경 불가능) ⑦ (하자보증)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5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년~5년)해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⑧ (생산물책임보험) 시공 완료 후, 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⑨(참여기업 소유 주택) 참여기업이 소유한 주택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⑩(법정판결) 참여기업은 보급사업 관련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상의 유죄판결확정 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 참여제한 실시함 ⑪(산안법 준수서약서)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태양광, 태양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ㅇ 신청‧접수 시 -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1부 - 2026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문 1부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련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부 ㅇ 설치완료 이후 -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 설치확인서 1부 - 신청자 설치완료 확인서 1부 - 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1부 ※ 사후관리 또는 민원 등을 통해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상기 서류를 서면으로 미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의 사유 가 될 수 있음 | □ 신청자 ※ 2개 이상의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 및 신청한 경우, 신청건 모두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① (사업승인 절차) 사업선정(SMS문자 통보) 후 자부담금 예치(농협 가상계좌)를 완료하여야 사업승인(지원예정대상)이 완료됨 ② (사업 임의변경, 포기 패널티) 사업승인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 용과 다르게 사업 임의변경 (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설치에너지원/장소 등 변경 포함) 및 사업포기 시 패널티 부여 - 사업 임의변경 및 포기한 지원 신청자는 2년 (당해연도 포함) 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단, 특별한 사유 * 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재신청 가능 * 지자체 보조금 미수령, 상계거래 불가로 인한 변심 등 개인적 사유는 특별한 사유에 미해당 ※ 사업선정 이후 7일 이내 가상계좌 발급, 가 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해야 하며, 기간 내 미진행 시 사업 자동 취소 ③ (후순위 자동신청 안내) 사업취소 및 포기로 후순위 순번이 자동으로 사업 신청완료될 경우, 신청자에 SMS문자(알림톡) 통보되며, 참여기업과 연락하여 서류검토 보완 필요시 보완기간 내 보완 및 재신청하도록 확인 요망 ④ (사업포기 절차) 신청인이 사업포기(사업승인 이후)하고자 할 경우, 참여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포기 동의서(소명서, 자부담금 반환 계좌 및 증빙 필요)를 참여 기업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동의서 (증빙 포함)와 공문을 첨부하여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필요 ⑤ (신청서류서명) 사업신청 시 표준 설치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함(신청인은 반드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이거나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상 소유자여야함) ⑥ (설비 정기점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 의 경우 설비폐기 시 까지 정기점검 을 받아야 함 | < 별첨 3 > |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 | ※ 에너지원별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태양광 설비 | 1. 적정한 설비용량 신청 ㅇ 참여기업은「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에 따라 적정한 설비용량을 주택소유자와 결정하여 신청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 2kW이하 | 2.5kW이하 | 3kW이하 | 300이하 | ○ | | | 300초과~350이하 | | ○ | | 350초과 | | | ○ | ※ 본 설치용량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 월 평균 전력사용량 제한은 폐지 2.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ㅇ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 상계거래 관련 변압기 용량 사전확인 권고 태양열 설비 | 1.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함 ※ 태양열설비 설치관련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미제출시 사업 미승인 2.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열 설비 | 1.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성능보장을 위한 설비용량별 천공 깊이 권고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생략에 대한 보완과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 깊이를 다음과 같이 권고함 ㅇ 신청자는 안정적인 열원확보를 위해 설비설치와 관련한 모든 사항(지반여건, 열원 등)에 대해 사전에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기 바람 구분 | 10.5kW(3RT) | 17.5kW(5RT) | 천공 깊이 | 100m 이상 × 2공 | 150m 이상 × 2공 | ※ 불가피하게 분리 천공을 하여야 할 경우 지열 시공기준을 따라야 함 2. 지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정부에서는 지열 설비 가동을 위해 일반용 전기요금(누진제 미적용)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신청자가 설비 설치 후 별도로 온수기 등을 설치하여 지열설비용 전기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도전(盜電)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자는 이점을 유의하여 지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위반 시 위약금 부과 등) 소형풍력 설비 | ㅇ 소형풍력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풍력발전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1) 이격거리는 풍력설비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시스템 높이의 2배이상으로 함 2) 시스템의 높이는 아래와 같음 ① 수직형 : 허브높이 + 블레이드 높이 ② 수평형 : 허브높이 + 1/2회전자직경 ※ 이격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주택,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함 < 별첨 4 > |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및 양식 | | □ 신청자(소유주) 제출서류 ※ 휴대폰, 공동인증을 통해 계약 진행 시 일부 서류는 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가능 ①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주택 공용부 설치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만 제출 - 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서 혹은 건축신고필증 제출(설치확인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미등기, 가압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자(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주택소유자(신청자)의 동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 또는 입원증빙 서류 첨부 * 재생에너지보급사업 대리신청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③ 표준 설치계약서 1부 (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④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2쪽 분량) ⑤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구분 | 내 용 | 태양광 * | 한전 계약 종합정보 내역 (신청 시점 1개월 이내 발급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 지열 | 토지대장(토지사용승낙서) | 소형풍력 * | 주 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 (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 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계약 종합정보 내역 (신청 시점 1개월 이내 발급자료) | * 주택소유자와 계량기 계약자명이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증명을 위한 서류 구비하여 추가 제출 ⑥ 기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제출 -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 제출 유의사항 ㅇ (신청자) 신청자는 반드시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하며, 계약서 및 주택안내확인서는 소유자 서명 필요(가족 포함 타인 서명불가) - (공동명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지분이 분할된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 공동지분자 전원은 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제출 - (법인명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신청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미성년자) 소유주가 미성년자 등 소유권관련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날인가능(법정대리인관련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관계증명 필요) - (소유자 부재) 주택 소유자 사망 등 부재 시,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유의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 토지대장의 경우, 부득이 지원대상 주택 필지 내 유휴부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추가 서류임 ㅇ (설치장소 주소)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한전고객정보내역(해당시)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전체페이지 제출 필요 ㅇ (지원제외) 건축물대장 미기재‧부재(무허가 건축물) 또는 미등기 건축물(소유권 불확실)은 지원 대상 제외 ㅇ (서류발급기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모든 발급서류는 주택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일부터 발급건도 인정) ㅇ (하자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총사업비의 5~10%)상에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출하여야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 총사업비는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 기타 금액을 모두 합산 - 총사업비는 참여기업-신청인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단, 공고상 총사업비 상한제 등 제한요건을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설치계약서 상 총 사업비 이외의 추가비용 요구에 따른 분쟁, 민원 사항 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참여기업-신청인간 상호협의에 따라 총사업비 결정 필요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을 통해 발급 -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표준계약서, 확인서 등 관련 제출 문건의 신청자(소유자)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함 <별지서식 제1호> |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3쪽 중 제1쪽) | | | 계약당사자 | 신청자 | 홍 길 동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 소 | | | | 연 락 처 | | F A X | | | | | 참여 기업 | ㈜ㅇㅇㅇㅇ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 연 락 처 | | F A X | | | | | 계 약 내 용 | 분 야 | | 설비타입 | | 설치용량 | | | | 공사명 | ( ) 설치사업 | 사업비 총액(A+B+C) (VAT포함) | 일금₩ 천원 | | | 설치장소 (도로명/지번 모두 기입)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8-1) | 정부 보조금(A) (VAT제외) | 일금₩ 천원 | | | | 설치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일 이내 | 가상계좌 예치금(B) (VAT포함) | 일금₩ 천원 | 기타(C) (VAT포함) | 일금₩ 천원 |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 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 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자부담금 예치) ①“신청자”는 사업비 총액 중 정부보조금 및 기타 부담금을 제외한 가상 계좌 예치금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하여야한다. 이때, 사업비 총액은 정부보조금, 예치금, 기타 금액의 합산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3조 ( 사업의 준공) ①“참여기업” 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하 센터)”에 설치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①“ 센터”에서 설치확인(서면, 현장)을 완료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센터”의 주택지원사업 홈 페이지를 통해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함으로써 “참여기업”에게 정부 보조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혀야하며, 설치확인 완료 후 이상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설치 확인 완료 이후, 주택지원사업 공고상 “신청자 ”에게 제공하여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급관련 절차 및 사용자 교육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한다. ③“ 센터”는 “참여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청자”는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 | | | | | | (3쪽 중 제2쪽) | | | 본 문 조 항 (계속) | 제5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처리를 하고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보조금의 환수) “신청자”는 “참여기업”이 설치한 재생에너지설비를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주택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 할 경우 , “신청자”의 해석 에 따른다. 제8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센터”에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센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 | 특 약 조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 은 “신청자” 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 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 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 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 지체상금율) “참여기업” 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참여기업명) (직인) | | | | | (3쪽 중 제3쪽)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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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확인) 동일하게 작성 ) ※ 체크 후 신청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참여기업 | 신청자 | ㅇ 주 택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 하는 국민 에게 설 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 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 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ㅇ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 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ㅇ 신 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 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 (확인) |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설치완료기한 준수여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예정) | (확인) | (확인) | ㅇ 신청 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ㅇ 설비 착공 이후 준공 전 사업취소/포기 시 복구비용 청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센터, 지자체는 중재 및 결정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확인) |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확인) |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확인) |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1. 천공 깊이 준수 등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3.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확인) | 4.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소형풍력>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1. 이격거리 내의 거주자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 (확인) |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확인) |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 | <참고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문서확인번호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성명(한자) | ( ) | 서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그 외의 용도 | 2026년도 주택지원사업 계약 관련 |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 주소 (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울산시 중구 종가로323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 비고 | | 발급번호 | | 수수료 | 600원 |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 직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 | 210mm×297mm[특수용지(80g/㎡)] | <별지서식 제3호> 설치완료 확인서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 , 설치장소 : (김꽃분), (울산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②사업구분 및 사업기간 : ( 태양광 주택지원) , (2026.4.1~2026.6.30) ③설비타입 및 설치용량 : (고정식), (3KW) ④참여기업명 : ⑤총사업비 총사업비(천원) | 정부 보조금(천원) | 가상계좌 예치금(천원) | 기타(천원) | | | | | ⑥확인사항 항 목 | 서 명(인) | 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 | ② 주택지원사업 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참여기업 선정, 시공제 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 ③주택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 | ④참여기업으로부터 주택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 | ⑤주택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한다. |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기본사항 | | | 신 청 자 | | 참여기업 | (  . ) | 에너지원 | □ 태양광 | ( kW) | □ 지 열 | ( kW) | | | □ 태양열 | ( ㎡) | □ 소형풍력 | ( kW) | □ 기 타 ( ) | 설치장소 | | 하자보증기간( 년)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유지관리내역 | | | 주요설비 | 보증기간/교체주기 | 하자보증기간 이후 비용부담 | 설비명 | 모델명 | 하자보증기간 | 교체주기 | 참여기업 | 신청자 | 비고(비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상기 명시된 주요 설비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주요 유지관리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교체주기는 설치장소, 운영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체주기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 당사자인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참여기업 : (직인) | ※유지관리카드는 설비설치 완료 후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5호>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주택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한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금액 : 원) 에너지원 | 설치용량 | 정부보조금 | 참여기업 | | | | |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주택지원사업 사업 변경 동의서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1. 변경전 사업 내용 사업명 | 주택지원사업(신청번호 : ) | 신청자(기관) | | 참여기업명 | | 설치장소 | | 에너지원 | 설치용량 | 정부보조금 (천원) | 가상계좌 예치금 (천원) | 기타 (천원) | 총 사업비 (천원) | | | | | | | 2. 변경 내용(상세 기술 요망)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 | | | | | | | 3. 변경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변경 미승인, 상세 사유 및 증빙 첨부 요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주택지원사업 사업 포기 동의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다음과 같이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데 동의하며, 포기 처리 이후 2년 간 사업참여 불가 등 포기 건에 대한 내용확인 및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사업 내용 사업명 | 주택지원사업(신청번호 : ) | 신청자(기관) | | 참여기업명 | | 설치장소 | | 에너지원 | 설치용량 | 정부보조금 (천원) | 가상계좌 예치금 (천원) | 기타 (천원) | 총 사업비 (천원) | | | | | | | 2. 포기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미승인, 상세 사유 작성 요망 3. 자부담금 환급계좌 은행명 | 계좌 | 예금주 | 환급액(천원) | | | |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동 의 서 ㅇ 내 용 :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설비 설치 ㅇ 용 량 : ㅇ 설치장소 : ㅇ 신청인(생년월일)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자인 본인은 2026년 주택지원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별지서식 제9호>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대리신청 동의서 소 유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대 리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설치장소 | (광역시부터 전체 기재) OO도 OO시 OO군 OO리 OO-OOO | 에너지원 | | 용량 및 단위 | | 위 소유자 본인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날인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 소 유 자 : | (서명 또는 인) | | 대 리 인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별지서식 제10호> 토지사용승낙서 ㅇ 내 용 :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설비 설치 ㅇ 용 량 : ㅇ 토지주소 : ㅇ 신청인(토지사용자) : 위 주소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은 2026년 주택지원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주소 토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별지서식 제11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본인은「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주택지원사업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 번 | 규 칙 | 내 용 | 확 인 | 1 | 제22조 제23조 | ▪ 지붕 상부로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한 통로 확보 | □ | ☞ 지붕 상부로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추락위험이 없는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 2 | 제43조 | ▪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위험방지 조치 실시 | □ | ☞ ① 단부 안전난간 설치 곤란한 경우 ②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선입니다. | 3 | 제44조 | ▪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철저 | □ | ☞ 지붕 위 작업자는 언제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항상 안전대를 부착한 상태로 이동·작업하여야 함 | 4 | 제45조 | ▪ 강도가 약한 지붕재 위 작업 시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설치 | □ | ☞ 파손될 위험이 있는 지붕재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지붕 구조에 맞게 설치(고정)하여 지붕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함 | 5 | 제45조 | ▪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 □ |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고정)하고, 덮개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작업자가 채광창을 밟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6 | 제186조 | ▪ 고소작업대(차) 탑승자 추락방지조치 실시 | □ | ☞ 고소작업대(차)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탑승설비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함 | 7 | 제186조 | ▪ 고소작업대(차) 전도방지조치 실시 | □ | ☞ 고소작업대(차)는 바닥면과 수평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등을 사용하여야 함 | 8 | 기 타 | ▪ 작업 전 강도가 약한 지붕재 위치 등 사전조사 실시 | □ | ☞ 작업자의 체중으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지붕재의 위치, 상태 등을 지상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상기 지붕공사 주요 내용 외 포함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요 | 안전보건공단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에 근거 하여 당 지원사업 참여 현장 의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 를 불시에 확인(점검) 할 수 있습니다. 동 의 □ |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 본인은 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관련 사업의 신청, 진행, 사업 취소, 사후관리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상 요청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송달을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 문자 발송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1) 을 이용하여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비고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단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1호,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휴대전화 이용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서면)가 아닌 방법을 모두 포함함 | < 별첨 5 > |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 | 1.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은 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착수일 기준으로 연륙교가 없는 도서를 대상으로 함 2.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서 아래 대상지역에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재생지원사업처)로 문의바람 3. 사업 추진 중(사업승인일자 이전)에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에는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며, 도서지역이 아님에도 가산지역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 비고 |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인천 광역시 | 강화군 | 삼산면 | 미법리, 서검리 | | 서도면 | 말도리, 아차도리, 볼음도리, 주문도리 | | 옹진군 | 대청면 | 대청리, 소청리 | 2026년 상반기(5월) 모도,시도,신도 연륙(평화 대교 개통) 예정이나 시기 미확정 | 덕적면 | 북리, 서포리, 진리, 소야리, 백아리, 울도리, 굴업리, 문갑리 | 백령면 | 가을리, 연화리, 남포리, 북포리, 진촌리 | 북도면 | 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리 | 연평면 | 연평리 | 자월면 | 승봉리, 이작리, 자월리 | 경기도 | 안산시 | 단원구 | 풍도동 | | 화성시 | 우정읍 | 국화리 | | 충청남도 | 보령시 | 오천면 | 녹도리(호도, 녹도), 삽시도리(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외연도리, 효자도리, 원산도리(군관도, 시루섬, 파죽도) | | 서산시 | 지곡면 | 중왕리(우도, 분점도) | | 팔봉면 | 고파도리(고파도) | 당진시 | 석문면 | 난지1리(대난지도), 난지2리(소난지도, 소조도, 대조도) | | 서천군 | 장항읍 | 송림리(유부도, 대죽도) | | | 가의도리 | 근흥면 | 태안군 | 안면읍 | 승언리(외도), 중장리(두지도) | | 홍성군 | 서부면 | 죽도리(죽도) | | 경상북도 | 울릉군 | 북면 | 천부리, 나리, 현포리 | | 서면 | 남양리, 남서리, 태하리 | 울릉읍 | 도동리, 저동리, 사동리, 독도리 | 경상남도 | 통영시 | 도산면 | 도선리(연도), 법송리(상도), 오륜리(읍도), 저산리(유자도), 수월리(장구도,마장도,소사도,사도) | | 사량면 | 돈지리, 양지리, 금평리, 읍덕리 | 산양읍 | 풍화리(오비도), 곤리리(곤리도), 추도리(추도), 저림리(저도, 학림도, 송도, 만지도), 연곡리(연대도, 오곡도) | 욕지면 | 서산리, 동항리, 두미리, 연화리, 노대리 | 용남면 | 화삼리(뱀섬), 삼화리(밤섬), 원평리(장도, 화동도, 동도), 지도리, 어의리 | 한산면 | 두억리, 염호리, 창좌리, 하소리, 추봉리, 용호리, 비진리, 매죽리 | 사천시 | 서포면 | 비토리(진도) | | 동서동 | 늑도동(신도), 마도동(저도, 마도), 신수동(신수도) | | 하동군 | 금남면 | 대도리 | | 전라북도 | 군산시 | 옥도면 | 개야도리, 연도리, 어청도리, 선유도리(계도, 닭섬), 무녀도리(장구도, 주삼섬, 앞삼섬, 박섬, 앞섬, 쥐똥), 신시도리(진데섬), 야미도리(소야미도,서도), 관리도리, 비안도리, 두리도리, 죽도리, 말도리 | | 부안군 | 위도면 | 위도 | | 변산면 | 마포리(하섬) | | 전라남도 | 목포시 | 달동 | 외달도, 달리도, 소두량도, 별도 | | 여수시 | 삼산면 | 거문리, 덕촌리, 서도리, 동도리, 손죽리, 초도리 | | 돌산읍 | 군내리(상증도, 하증도, 송도, 장구섬), 금성리(대소여), 율림리(밤섬), 죽포리(볼무섬), 금봉리(소죽도, 금죽도, 취도, 까막섬, 서근도, 정개도, 섬목도), 평사리(경도, 조락섬) | 남면 | 우학리, 심장리, 두모리, 유송리, 안도리, 연도리, 두라리, 횡간리 | 율촌면 | 봉전리(단도, 방끝), 여동리(소륵도, 중륵도, 대륵도, 송도) | 화정면 | 월호리, 개도리, 제도리, 상화리, 하화리, 낭도리(납대도, 목도, 문도, 소문도, 사도, 시루섬, 중도, 증도, 장사도, 추도, 작은뒷여, 하계도, 상계도, 서끝섬, 살피도), 조발리(치도, 독도, 홍도, 미섬, 토도), 적금리(만월도, 응도, 작은매섬, 상과도, 하과도, 머구섬, 등대섬), 여자리(대여자도, 소여자도) | 화양면 | 이천리(운두도, 소운두도) | | 월호동 | 소경도, 대경도, 야도, 가장도 | | 고흥군 | 도양읍 | 봉암리(상화도, 하화도), 득량리(득량도), 시산리(시산도) | | 금산면 | 신전리(연홍도) | 도화면 | 지죽리(죽도) | 봉래면 | 사양리(애도, 수락도) | 영남면 | 남열리(대옥대도) | 포두면 | 오취리(첨도) | 과역면 | 백일리(진지내도) | 무안군 | 망운면 | 목서리(죽도), 탄도리(탄도) | | 해제면 | 송석리(저도) | | 영광군 | 낙월면 | 상낙월리, 하낙월리, 임병리, 송이리, 월촌리, 신기리, 영외리, 석만리, 죽도리, 각이리, 오도리 | | 완도군 | 고금면 | 덕동리(증도, 넙도, 원도, 초완도, 인도, 장고도, 해남도, 대개도, 소개도), 청용리(민대소도), 상정리(황도), 가교리(분도) | | 군외면 | 황진리(토도), 당인리(백일도, 흑일도, 동화도, 서화도, 양도) 불목리(고마도) 영풍리 (사후도, 솔도) | 금일읍 |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원리 | 금당면 | 차우리, 가학리, 육산리 | 노화읍 |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구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리, 방서리 | 보길면 | 예송리, 중통리, 부황리, 정자리 | 소안면 |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횡간리 | 신지면 | 신리(치도), 동고리(소등도, 혈도, 갈마도), 월양리(달해도, 내룡도, 외룡도, 진섬, 모황도, 형도, 제도) | 생일면 | 유서리, 금곡리, 봉선리 | 청산면 | 도청리,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지리, 국산리, 모도리, 여서리 | 약산면 | 장용리(대죽도, 소죽도), 해동리(섬어두지) | | 보성군 | 벌교읍 | 장도리 | | 해남군 | 화산면 | 삼마리 | | 송지면 | 어란리(갈도, 논개섬, 갈매도, 어불도, 큰솔섬, 시루섬) | 진도군 | 진도읍 | 산월리(저도, 소저도, 작도도, 송도, 골도, 회어도) | | 고군면 | 금계리(금호도, 상변도, 중변도, 하변도) | 의신면 | 구자도리, 초사리(소삼도 중삼도, 대삼도, 무저도) | 조도면 | 관매도리, 관사도리, 가사도리, 나배도리, 눌옥도리, 내병도리, 동거차도리, 대마도리, 독거도리, 맹성리, 모도리, 맹골도리, 서거차도리, 신육리, 소마도리, 성남도리, 여미리, 옥도리, 외병도리, 죽항도리, 진목도리, 창유리, 청등도리 | 신안군 | 압해읍 | 가룡리(돌섬, 할미도, 대맥도, 소맥도, 청도, 똥섬), 고이리, 가란리(대미도, 버섬, 까치섬, 솔섬), 매화리, 복룡리(수리섬, 석류섬, 우간도, 발갈섬), 송공리(역도), 신장리(정주도, 용도) | | 지도읍 | 감정리(법고섬, 옛낭기섬, 윗장고섬, 장고섬), 당촌리(부남섬, 밖다리섬, 안다리섬, 단문규도, 고동섬), 봉리(솔섬, 소작도), 선도리, 어의리, 탄동리(안마도, 소복기섬, 추섬), 태천리(약조도, 연도, 율도, 큰쥐섬, 작은쥐섬, 동섬, 소도) | 증도면 | 병풍리, 우전리(면섬, 쥐섬, 벼락섬, 목섬, 까치섬), 대초리(몰암도, 애기섬, 작은애기섬, 샘이섬, 소술웅도, 작은새미섬, 큰새미섬, 석섬, 큰외섬, 작은외섬, 갈미섬, 갈매섬, 똥섬, 비겨섬), 방축리(대섬, 호감섬, 작은호감섬, 도덕섬, 대단도, 소단도, 내갈도, 외갈도, 세목섬, 명덕섬) | 임자면 | 광산리(육각도, 혈도, 섬타리도, 육타리도, 연목도, 두리대섬, 대섬, 옥섬), 대기리(큰개구리섬, 작은개구리섬), 삼두리(목섬), 도찬리(바람막이섬, 어루미도, 작도, 만지도, 고거이도), 이흑암리(옥섬, 딴섬, 대섬, 매섬, 상섬), 재원리, 진리(진대섬, 감섬) | 암태면 | 신석리(말목도, 진목도, 까치섬, 객도, 소객도, 외암도, 낙오도, 초란도, 삼밭섬, 삼도, 재원도), 오상리(노루섬, 원도), 도창리(팥섬), 수곡리(원섬, 동구섬, 진섬, 시어머니섬, 조성도), 와촌리(치도), 당사리(당사도) | 자은면 | 대율리(중나배도, 상나배도, 하나배도), 한운리(할미도, 옥도), 고장리(두리도, 소두리도, 둔북섬, 오도, 죽도) | 비금면 | 가산리, 광대리, 도고리, 용소리, 고서리, 덕산리, 신원리, 구림리, 지당리, 내월리, 수대리, 죽림리, 수치리 | 도초면 | 고란리, 수항리, 오류리, 죽연리, 라박포리, 수다리, 화도리, 만년리, 명당리, 이곡리, 발매리, 외남리, 지남리, 우이도리, 돈목리 | 장산면 | 공수리, 팽진리, 다수리, 대리, 다수리 막금도, 도창리, 오음리, 마진도리, 팽진리 | 신의면 | 고평사도리, 상태동리, 상태서리, 하태동리, 하태서리 | 하의면 | 능산리, 후광리, 능산리 2구 대야도, 후광리 개도, 능산리 신도, 대리, 웅곡리, 어은리, 오림리, 옥도리, 후광리 3구 문병도, 장병도 | 흑산면 | 예리, 영산리, 비리, 마리, 사리, 심리, 곤촌리,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상·중태도리, 만재도리, 가거도리, 홍도리, 죽항리, 진리, 하태도리, 장도리 | 안좌면 | 부소도, 사치도, 요력도 | 팔금면 | 매도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추자면 |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 | 우도면 | 서광리, 친진리, 조일리, 오봉리 | 한림읍 | 협재리(비양도) | 서귀포시 | 대정읍 | 가파리, 마라리 | < 별첨 6 > | 주택지원사업 관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연락처 | | ㅇ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 1855 - 3020 ㅇ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 소재지 | 전화 | 팩스 |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 02)2071-3815 | 02)2071-3808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 031)300-8944 | 031)300-9999 | 인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7-50) 미추홀타워 본관 12층 | 032)249-1935 | 032)249-1901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 033)248-8414 | 0508)8549-1936 | 세종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 043)901-6015 | 0508)8549-1934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 042)323-4406 | 042)323-4430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층 | 063)906-6911, 6921 | 063)906-6998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 062)602-0024 | 062)602-0098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8층 | 051)999-6814 | 051)503-7742 0508)8549-1929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 053)580-7919 | 053)580-7999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 055)600-8121 | 055)600-8199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 KT&G제주사옥 3층 | 064)909-0365 | 064-909-0309 | < 별첨 7 > | 허위 및 과장 광고관련 사례 안내 | |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사례 안내 | [사례1] 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로고 등을 도용하여 정부 사업 사칭하는 사례 지방에 사는 A씨는 ‘태양광 발전 무상설치’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설치비 9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설치 후 전기료를 대폭 아낄 수 있는 문구였다. 그러나 막상 계약 후 알아보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참여기업이 아니었고, 정부 지원도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다. | | | | •정부사업 사칭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 •농협제휴로 대출 유도 | • 태양광설비 설치효과 과장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 | | [사례2] 농협제휴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 B씨는 태양광 설치 판매원을 통해 정부사업으로 태양광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업체는 농협을 통해 B씨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실 확인한 결과 정부지원 사업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사업은 없었다. | | | | •허위사실(무상설치, 에너지공단 인증) 게재 •폐지된 제도 게재 | • 태양광설비 설치효과 과장 •관련 공공기관 문양 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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