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김O남).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26-561호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사망일자 및 원인 | 봉안 장소 |
김정남 | 남 | 53.09.17.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333번길 111-8 | 2026. 9. 27. 15:02 병사 | 마산 영생원 |
2. 처리방법: 화장 후 납골당 안치
3. 봉안기간: 5년 (2026. 10. 1. ~ 2031. 9. 30.)
4. 봉안장소: 마산 영생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원묘원로 136-106)
5.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1. 6.(1개월)
6. 연 락 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055-220-4315)
2026. 10. 6.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