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인허가(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서귀포시 도시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0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인허가(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 귀 포 시 장
1. 모집결과
□ 4개 안전진단전문기관 모집(토목분야) ※종합분야 미등록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분야 |
1 | ㈜태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김진수 | 제주시 중앙로 | 토목(교량및터널, 수리, 건축) |
2 | ㈜청풍엔지니어링 | 박현주 | 제주시 서광로 | 토목(교량및터널, 수리, 건축) |
3 | ㈜부성이엔씨 | 김정애 | 제주시 아연로 | 토목(교량및터널, 건축) |
4 | ㈜대흥엔지니어링 | 양은희 | 제주시 동대길 | 토목(교량및터널, 건축) |
2. 안내사항
가.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나. 기관 명부의 유효기간은 다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일 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재공고를 하여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하시어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시설팀(☎ 064-760-38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