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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동 공고 제2026-5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원)
위반장소 및 위반 부과금액(원) 반송
성 명 주 소
적발일자 내용 계 원금 감경 사유
서귀포시 예래로 상예동 1442-5
불법 폐문
박*영 287, 2층 201호 클린하우스 500,000 400,000 △100,000
부재
투기
(하예동) 2026. 8. 27.
2. 공고기간: 2026. 10. 7. ~ 10. 22.
3. 본 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 공고기간 내에 예래동 복지환경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064-760-484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본부과 처분이 진행됩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며, 감
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
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니 관련 증명서류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래동주민센터
(☎064-760-4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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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동 공고 제2026-5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적발일자 | 위반 내용 | 부과금액(원) | 반송 사유 |
계 | 원금 | 감경 |
박*영 | 서귀포시 예래로 287, 2층 201호 (하예동) | 상예동 1442-5 클린하우스 2026. 8. 27. | 불법 투기 | 500,000 | 400,000 | △100,000 | 폐문 부재 |
2. 공고기간: 2026. 10. 7. ~ 10. 22.
3. 본 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 공고기간 내에 예래동 복지환경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64-760-484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본부과 처분이 진행됩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니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래동주민센터
(☎064-760-4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부과 대상.hwpx
한글 첨부 본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부과 대상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3급 이상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자 및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②,③항(지원대상자의 범위, 범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에 따른 1급부터 3급 판정자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