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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경제교통과2026-10-07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8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 (16일간) 3. 공고대상: 2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 2026 – 98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나소유자(점유자) 미상·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2. (16일간) 3. 공고대상: 2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 미이행시 소유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본 명령에 불응한 경우 강제처리(폐차) 후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10월 6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점유자) | 주소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사 진 | 1 | 미상 | 미상 | 미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89-5 (서현지구대) | 모란견인차량보관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 | 2 | 미상 | 미상 | 미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70, (풍림아이원플러스 지하3층 주차장) | 모란견인차량보관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1006).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 2026 – 98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2. (16일간) 3. 공고대상: 2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 미이행시 소유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본 명령에 불응한 경우 강제처리(폐차) 후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10월 6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소유자 연번 차량번호 주소 방치장소 보관장소 사 진 (점유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란견인차량보관소 1 미상 미상 미상 서현동89-5 (서현지구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70, 모란견인차량보관소 2 미상 미상 미상 (풍림아이원플러스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지하3층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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