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 (16일간)
3. 공고대상: 2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 2026 – 98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나소유자(점유자) 미상·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2. (16일간)
3. 공고대상: 2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 미이행시 소유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본 명령에 불응한 경우 강제처리(폐차) 후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10월 6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점유자) | 주소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사 진 |
1 | 미상 | 미상 | 미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89-5 (서현지구대) | 모란견인차량보관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 |
2 | 미상 | 미상 | 미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70, (풍림아이원플러스 지하3층 주차장) | 모란견인차량보관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20261006).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 2026 – 98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미상·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2. (16일간)
3. 공고대상: 2대(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차량을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 미이행시 소유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85조에 따라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다. 본 명령에 불응한 경우 강제처리(폐차) 후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8조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35)
2026년 10월 6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내역
소유자
연번 차량번호 주소 방치장소 보관장소 사 진
(점유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란견인차량보관소
1 미상 미상 미상 서현동89-5
(서현지구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70, 모란견인차량보관소
2 미상 미상 미상
(풍림아이원플러스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
지하3층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