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6. 10. 6.(화)
2. 고시기간: 2026. 10. 6.~10. 20.
3.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7건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5. 고시방법: 시홈페이지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내역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고시 제2026-323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 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포천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2082번길 20-47 등 7개소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538-2149, 2639)에 문의 또는 포천시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cs21.net)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제6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7건)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 사유 | 비고
1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596-2 외 2필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2082번길 20-47 | 2026. 10. 6. | 청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3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2472번길 82-27 | | 호국로의 시작시점에서부터 약 24,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3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168-8 외 2필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480-9 | | 예부터 금강산 가는 길을 의미 |
4 |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192-5 |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50-25 (설운동) | | 송우리와 선단동을 연결하는 도로 |
5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158-3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875 | | 청산면과 신북면 명칭 인용 |
6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65 외 1필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047번길 20 | | 금강산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0,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7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794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259번길 29-117 | | 금강산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2,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