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풍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 취약지역 및 감시 시설에 배치할 산불감시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6.(금)
2. 게시장소 : 홈페이지, 면사무소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2026년 연풍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에 관한 사항 등
4. 선발인원 : 10명(지상감시원 8, 초소감시원 2)
붙임 2026년 연풍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1부. 끝.
2026년 연풍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풍면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연풍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산불감시시설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산불감시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연 풍 면 장
1. 모집인원
사업명 | 채용인원 | 세부사항 |
2026년 가을철 산불 감시원 | 읍면별 | 총 10명 | - 지상감시원 8명 - 초소감시원 2명 - 각 지역 선발인원 미달 시 근무지를 임의 배치할 수 있음. |
지상 | 초소 |
연풍면 | 8 | 2 |
※ 근무기간은 면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수행업무 및 근무기간
수행업무 | 근무기간 |
가. 산불감시 및 계도 활동 나. 무단 입산자 등 감시 다. 인화물질 제거 활동 라.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 마. 뒷불감시 및 진화장비 관리 바. 산림 환경 정화 활동 사. 기타 산불관련 업무 | 2026. 10. 26.(월) ~ 2026. 12. 15.(화) 조정가능 |
3. 신청방법
사 업 명 | 신청자격 (괴산군 주소자에 한함) | 신청 | 신 청 서 류 |
신청연령 | 비 고 | 신청기간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 만18세 이상 | 산불감시원 운영 계획에 의거 채용 | 2026. 10. 6.(화) ~ 2026. 10. 16.(금) | ㅇ 신청서 1부 ㅇ 채용건강진단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ㅇ 위치정보 동의서 1부 ㅇ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ㅇ 공정채용확인서(합격시) 1부 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ㅇ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아래는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사본 |
○ 접수처 : (우)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향교로 71
연풍면사무소 산업팀(☎ 830-2481)
※ 우편접수 시 접수기간 내 도착건만 인정
○ 선발자 통보 : 개별 핸드폰 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 등 공고
※ 선발은 괴산군의 『2026년도 산불감시원운영 계획』에 의하며 미선발인원은 사업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결원발생시 우선 채용
3. 선발절차
1. 서류평가
2.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의한 직무수행력 평가 실시
※ 평가 일정은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휴대폰 문자 통보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1)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자.
2) 사업의 특성상 관내에 거주하고, 각종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진화에 참여가 가능한 자
3)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는 자
4) 지상감시원 : 운전면허 소유자 중 차량 및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 소유자
5) 초소감시원 : 관내 지리가 밝으며, 산불감시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선발제한
1)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함
2) 과거 사업참여 과정에서 근무태도 불량으로 3회 이상 행정상 경고장이 발부된 자
다. 선발기준
(1)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2)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오토바이, 휴대폰을 필히 보유하고 있어, 산불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3) 위의 선발기준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35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 기타 군정발전 유공자 등 기관장이 본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자
- 기타 시행기관(면)에서 정한 기준
※ 산불경력 등 관련서류 사본 제출 시 점수 인정
5.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 및 보험
① 1일 임금 : 82,560원/일
② 4대보험 : 고용,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 징수)
③ 주차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근무시간
① 근무는 1일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②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함. 단, 유급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주중에 실시
③ 토ㆍ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 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근로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나.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괴산군의 2026년 산불감시원 운영 계획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연속 고용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사업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선발 전 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확인 후 타 기관 일자리사업간 또는 사업시행기관 사업간 중복수혜자는 산불감시원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바. 산불감시원의 선발은 면에서 실시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연풍면 산업팀
(☎830-2481)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동의서 1부.
4. 취업제한체크리스트 1부.
5. 공정채용확인서 1부.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1】
사 진
(3cm×4cm)
산불감시원 신청서 (지상/초소) |
접수번호 :
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주요경력 | ① 산불사업 참여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산림분야 근무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기술교육 이 수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 | |
| | |
④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⑤근무여건 | 자동차(또는 오토바이) ( 보유, 미보유 )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⑥가족상황 |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 세대원수(세대주,동거인제외) ( 명) |
⑦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⑧참고사항 | ○근무희망지 : ○상의 : ○하의 : ○신발 : |
본 신청서는 2026 가을철 산불감시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6 가을철 산불감시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괴산군수 귀하
【붙임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괴 산 군 수 | 법인등록번호 | 3158300225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43-830-3265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괴 산 군 수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 5】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괴산군수 귀하 |
【붙임 6】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기간제)근로자 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 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괴산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괴산군수 귀하
【붙임 7】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