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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총 지원 규모: 108,000천 원(지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개소당 최대 지원금액 36,000천 원(성능평가 27,000천 원, 인증수수료 9,000천 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소 내외 지원 가능
※ 실제 지원 개소 수는 신청금액, 심사결과 및 예산집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목적
〇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통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〇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진 인증에 비용 일부 보조
3. 사업 대상
〇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위치한 민간소유 건축물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신청자격
〇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다음의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〇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5.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
〇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 90%, 인증수수료 90%)
※ 내진성능평가 ‘성능 확보(OK)’ 후 인증심사 미진행 시 지급한 평가 비용 환수 조치
6.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〇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연재난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별관 2층)
〇 제출기간: 2026. 10. 7. ~ 10. 30.
〇 전화문의: 064-710-3947
〇 방 법: 방문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〇 제출서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서(붙임1)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붙임2)
- 건축물의 소유자 증명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기타 증빙자료
7.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일 ~ 12. 31.
8.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에 “1.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〇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시 제출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한 후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〇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한 후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간 및 수시점검(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및 인증수수료, 자부담 금액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변경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 사항
〇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산정 시 유의 사항
-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 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지원신청 가능하나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비용 산정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90%로 하며,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〇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수 있음.
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64-710-3947)로 문의","writer":"이병철","tel":"064-710-3947","files":"\n \n 20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공고문(재공고).hwpx \n \n","gosiFiles":[{"fid":null,"fname":"20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공고문(재공고).hwpx"}],"fileCount":1},"errormsg":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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