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16호
부산광역시 시민경제국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제11조의2 및「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경제국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시민경제국 제1공적심사위원회 개요
가. 근 거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제11조의2 및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나. 기 능 : 시민경제국 포상후보자 공적사항 심사, 포상의 추천 및 취소
다. 위 원 수 :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 시민경제국장)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6명(위촉직)
3. 신청기간 : 2026. 10. 7.(수)~10. 14.(수)
4. 자격요건 : 경제 및 노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부산지역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4급(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다. 경제·노동 분야 연구소, 학회, 협회 및 경제·노동·법조계 등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라. 그밖에 소상공인 분야, 노동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0http\://www.busan.go.kr);1;0;0;http://www.bu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san.go.kr) “고시공고” 내려받기 가능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부산시청 21층)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등기우편 신청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중소상공인지원과
※ 전자우편은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하며,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날인(또는 서명)된 지원서를 제출, 서류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051-888-4777)
7.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전문성, 경력, 대표성을 우선으로 하되 자격요건(직종, 전문분야 등) 및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8. 선정자 통지 : 추후 개별 통지
- 선정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위촉대상자는 개별 통지 후 최종 위촉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및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위원회 임기는 2년(결원발생에 따른 위촉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며, 1회만 연임 가능합니다.
마. 위원회 참석 시 부산광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바. 공모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거나 인원 미달 시에는 선정하지 않고 추천 등에 의할 수 있습니다.
사. 위원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소속 및 성명이 공개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051-888-477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