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보상협의) 공 고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봉강 덕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사업의명칭 : 봉강 덕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0월 21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6. 9. ~ 2026. 10.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안전과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 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좌로 입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일반용 2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부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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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 2159호
공 시 송 달(보상협의) 공 고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봉강 덕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사업의명칭 : 봉강 덕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0월 21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6. 9. ~ 2026. 10.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안전과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 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좌로 입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일반용 2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부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2411a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6pixel2026. 10. 7.
광 양 시 장
[붙임]
[토지 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의 표시 | 보상 금액 | 소 유 자 | 관 계 인 |
소재지 (광양시) | 지 번 (당초) | 지목 | 면 적(㎡)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의 종 류 |
공부 | 편입 |
봉강면 덕촌리 | 218-1 (218) | 임 | 228.3 | 12.7 | * | 조*열 | 광양군 봉강면 신룡리* | 조*호 | 광양시 봉강면 * | 상속인 |
조*호 | 순천시 장선배기길 * | 상속인 |
조*임 | 순천시 상사면 * | 상속인 |
조*성 | 광양시 봉강면 * | 상속인 |
조*연 | 서대문구 통일로 * | 상속인 |
조*남 | 부산 사상구 사상로* | 상속인 |
조*숙 | 인천서구 여우재로* | 상속인 |
조*웅 | 순천시 기적의도서관 * | 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