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무등록 이륜차 2건(붙임 공고대상자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16일간)
라. 공고내용
- 과태료처분 :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됨.
마.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410-8943)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0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공고 제2026-16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무등록 이륜차 2건(붙임 공고대상자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16일간)
4. 공고내용
- 과태료처분 :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됨.
5.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410-8943)
2026. 10. 7.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청 장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대상(20261007).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대상 | | | | | | | | |
연번 | 차량번호/
이륜차 |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발송일 | 미배달
확정일 | 사유 |
행정처분
| 수취함투함내역
1 | 무등록이륜차 | 장*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오산정길7번길 *, ***호(오치동)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필 운행 | 46295 | 46301 | 폐문부재 | 과태료 | 과태료고지서
(본부과)
2 | 무등록이륜차 | 김*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두마을2길 **, ***동 ****호(용두동,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필 운행 | 46295 | 46301 | 폐문부재 | 과태료 | 과태료고지서
(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