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10. 7. ~ 2026. 10. 14.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문(음성읍 한불로 53).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3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음 성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수리일자 | 비고 |
이마트24 충북음성역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 53 | 2026.10.6. | |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가.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10. 7. ~ 2026. 10. 14.
나.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043-871-3616)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3. 지정방법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균등한 기회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
❍ 단순히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 ❍ 공고 마감 후 사실조사 시 영업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여야 하며, 추첨일 전일까지 영업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신청인은 소매인 지정 대상에 미포함 [영업준비 기준: 매대 상품진열, 간판 설치, 계산기(포스기) 및 냉장고(사용 시) 비치 등] ※ 공고 및 신청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드리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