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납부를 위한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인쇄를 위하여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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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보령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보령시장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2026. 10. 7.
- 제공받는 자: 더존데이터
- 제공목적: 지방세 납부를 위한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지방세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과대상 물건,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지방세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 10. 7.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