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2. 지방세(취득세) 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10월). 끝.
공시송달공고(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7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또한 귀하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오 산 시 장
○ 공 고 명 : 지방세(취득세) 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서 류 명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 등 통지
○ 기 간 :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 방 법 : 오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 대상자 및 공고 내용
공시송달대상자 | 공시송달 서류 | 서류의 송달지 | 과세대상 | 고지금액 |
김O철, 최O연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 오산시 청O로 5O-O (청학동) | 토지+건물 O동 8O4번지 50O동 7OO호 50.6501㎡ 건물 72.9637㎡ 분양 오산세교 중O에O클O스 에O파O(출산양육 감면분, 3년이내 임대) | 5,224,440원 |
주O광 |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 | 서울특별시 노O구 석O로 9O, O층 (월O동) | 경기도 오산시 큰O길 OO-11, O01호 (세O동) | 2,947,990원 |
공고 내용 | 위의 내용을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