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이해관계자 의견수렴)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신청사항
신청자 | 사용목적 | 신청장소 | 신청 면적 | 점용ㆍ사용 기간 |
창원시장 (수산과장)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261번지 일원 | 총 면적 684.00㎡ • 직접 684.00㎡ | 허가일로부터 15년간 |
창원시장 (수산과장)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61-3번지 일원 | 총 면적 684.00㎡ • 직접 684.00㎡ | 허가일로부터 15년간 |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2026. 10. 23.(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붙임(「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지정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055-220-446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