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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교통행정과2026-10-07

연수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hwt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2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및 과속단속)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운영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봄초등학교 등 2개교 (3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 구 새봄초등학교 등 2개교 일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5. 설치장소 : [별표1] 위치도 참조 설치 위치 | 진행 방향 | 유형 | 속도 | 설치대수 | 비고 | 새봄초등학교 부근 | 단방향 (송도동일하이빌 -> 새봄초교) | 후면 과속 및 신호위반 | 30㎞/h | 1대 | 24시간 단속 | 송명초등학교 부근 | 단방향 (지식정보단지역 -> 한국외대송도캠퍼스) | 후면 과속 및 신호위반 | 30㎞/h | 1대 | 24시간 단속 | 단방향 (한국외대송도캠퍼스 -> 지식정보단지역) | 전면 과속 및 신호위반 | 30㎞/h | 1대 | 24시간 단속 |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7. 의견제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봄초등학교 등 2개교(3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연수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 기간 : 2025. 10. 27. 18:00까지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교통행정과 ※ 우편은 제출 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 032) 749-8754 - 팩 스 : 032) 749-8749 마. 의견제출 서식 : [별표2] 서식 참조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 032) 749-8754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표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새봄초등학교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f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2pixel, 세로 379pixel | 【현장사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ac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4pixel, 세로 624pixel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송명초등학교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f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1pixel, 세로 366pixel | 【현장사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ac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3pixel, 세로 569pixel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송명초등학교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f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0pixel, 세로 403pixel | 【현장사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ac00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2pixel, 세로 624pixel | [별표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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