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공고_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제1항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17일간)
4. 대상자 연번 | 성 명 | 업소명 | 영 업 소 재 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 비고 |
1 | 신*은 | 아셀인셀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06, 115동 301호 (비하동, 서청주파크자이) | 2025년 기존영업자위생교육 미필 2차 | 412,000원 |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 |
및 처분(예정)사항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행정처분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흥덕구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3%)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60개월)이 적용됩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tel. 043-201-7313, fax. 043-201-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