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210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3.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규정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31.(25일간)
6. 상기 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차관리과(교통지도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51-220-451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주차관리과(051-220-4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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